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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처분,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은 신속하게 끝내고 증명이 아닌 소명으로 결판이 난다. 또한 일방적인 심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기계적으로 인용(인가)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신속하게 다툴 필요가 있다. 이에 민사집행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의 절차를 두고 있다.2. 이의절차의 구조
2.1. 보전처분신청이 인용된 경우
제283조(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①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에는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③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에는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③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보전처분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으로 다투게 된다.
2.2. 보전처분신청이 기각, 각하된 경우
제281조(재판의 형식) ②채권자는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10조(준용규정) 제30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87조제3항, 제288조제1항 또는 제307조의 규정에 따른 가처분취소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0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0조(준용규정) 제30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87조제3항, 제288조제1항 또는 제307조의 규정에 따른 가처분취소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0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보전처분신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된 경우 '즉시항고'의 방식으로 다투게 된다. 즉시항고도 항고이므로 항고라고도 부른다.
3. 이의신청
3.1. 이의신청인
- 보전처분 사건의 채무자
- 위 채무자의 일반승계인, 파산관재인
3.2. 관할
- 보전처분을 발령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 따라서 본안 사건이 항소심 법원에 계속중이여서 항소심 법원을 관할로 하여 보전처분을 하였다면, 그 이의사건도 항소심 법원의 전속관할이다.
- 그렇다면 보전처분신청이 제1심에서 배척되고, 채권자가 즉시항고해서 항고심에서 뒤집힌 다음, 이번에는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 판례는 항고심법원이 해당 이의사건의 관할법원이라고 한다.(대법원 1999. 4. 20. 자 99마865 결정) 실제 사례로는 부승찬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 사건을 들 수 있다.
3.3. 심리
제286조(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①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심리를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를 종결할 기일을 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에는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 있다.
③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만을 적을 수 있다.
⑤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으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여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다.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법원은 심리를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를 종결할 기일을 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에는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 있다.
③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만을 적을 수 있다.
⑤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으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여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다.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채권자는 보전처분의 인가를 구하고, 채무자는 보전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 때 채권자가 신청취지를 변경할 수 있는가? 신청취지의 감축은 신청의 일부 취하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는 이의절차에서 채무자의 동의 없이 일부 감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신청취지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5. 27.자 2010마279 결정).
3.4. 주문
채권자 승소 주문례 1.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24카단123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4. 5. 1. 한 가압류결정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채권자 패소 주문례 1.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24카단321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4. 6.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