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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6-13 14:00:08

보듬컴퍼니/논란 및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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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목록
2.1. 일부 전 직원들의 갑질, 괴롭힘 폭로 논란2.2. 동물 학대 논란2.3. 반려견 레오 파양 및 사망 관련 학대 논란
2.3.1. 반려견 레오 불법 출장 안락사 논란2.3.2. 레오 재입양 방송 간접광고 논란
2.4. 이경규 발언 재조명 및 인성 논란2.5. 보듬컴퍼니 고객 비하 논란

1. 개요

보듬컴퍼니의 논란 및 사건 사고를 정리한 문서.

2. 목록

2.1. 일부 전 직원들의 갑질, 괴롭힘 폭로 논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강형욱 직장 내 괴롭힘 폭로 논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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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동물 학대 논란


훈련비가 늦게 입금된 개를 굶겼다는 폭로가 나왔다. 특히 이 경우 벌금 이상의 형사 판결이 나오게 되는 경우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떠오르는 이슈다.

다만 강형욱의 회사인 보듬에서는 선입금+견주 동반 훈련만 있고 위탁교육은 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검증된 정보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2.3. 반려견 레오 파양 및 사망 관련 학대 논란

레오는 강형욱이 2012년까지 키우다가 생활고를 이유로 경찰서에 분양 보낸 반려견이다. 2019년 강형욱은 집사부일체 방송을 통해 레오를 다시 데려왔는데 이후 레오의 죽음에 대해 방치 및 학대 논란이 일고 있다.

한 누리꾼이 유튜브 댓글을 통해 “레오 마지막에 어떻게 떠났는지도 다들 아시려나 모르겠다. 그렇게 무리해서 데려오고 이슈 만들더니 처참한 마지막이 아직도 실감이 안 난다”고 댓글을 남겼다. 이어 그는 “레오가 마지막에 거동을 못했다. 그때 근무하신 다른 직원분들은 아시는데 더운 옥상에 배변을 온몸에 묻힌 채 물도 못 마시고 방치되어 있다가 그대로 차 트렁크에 실려 가 돌아오지 않았다. 지나던 직원들이 물을 조금씩 챙긴게 전부다. 직원들도 정들었던 레오인데 마지막 인사라도 했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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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강형욱이 기르던 애견 레오와 관련한 언급이 이어지자 레오를 치료하던 수의사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입장을 밝혔다.# 해당 수의사는 '레오는 2009년생으로 2019년에는 이미 10세 노견이었고 척추 변성, 만성 설사, 알레르기 증상 등을 보이고 있었다. 레오의 마지막 길을 제가 보내줬는데 진짜 죽기 전까지 잘 관리돼 있었다. 대형견이 후지마비로 오랫동안 지내면서 욕창이 안 생기게 관리하는 것이 진짜 어렵다'고 밝혔다.

해당 수의사는 강 대표가 심적으로 힘들어했었다며 '내 새끼를 보내는 것이니 레오가 떠난다는 것을 굳이 (유튜브 등의) 방송으로 알리지는 않고 적당한 시기가 오면 지나가듯 알리겠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이다. 이는 레오가 방치된 채로 비참하게 갔다는 전 직원의 댓글 주장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다.

강형욱은 디스패치 인터뷰를 통해 "레오를 더 이상 집에 둘 수 없었다"고 말하며 "마당이 있는 집이었어요. 레오의 몸은 나뭇가지와 풀, 대변, 소변으로 범벅이 돼 있었죠. 그래서 회사로 데려갔습니다. 새벽마다 호스로 몸을 다 씻겨줬습니다. 레오는 마지막에 물도 제대로 못 마셨어요.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매일 똥 오줌 범벅인데. 이게 정말 애를 보살피는 건가. 계속 같이 있어줄 수도 없고."라고 해명하였다.

또한 해명영상을 통해 본인도 오물에 범벅이 되어 있고 뙤약볕에 누워 있는 레오를 봤다고 인정하고,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레오가 방치되어 있다가 차 트렁크에 실려가 돌아오지 않았고, 직원들은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했다'라는 댓글에 대해서는, 직원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누가 레오를 방치한 거 아니냐고 물어보면, 내가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레오 옆에 있어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나 하는 생각이 안 들 수는 없다'면서, '남들이 어떻게 안락사를 할 수 있냐고 말할 수 있지만 내게 그런 일이 있다면 조금 더 많이 옆에 있어주겠지만 조금 더 일찍 보내줄 거 같다'고 말했다.

2.3.1. 반려견 레오 불법 출장 안락사 논란

강형욱의 해명영상이 공개되고 며칠 뒤, 뒤늦게 수의사 측에서 강형욱이 레오를 안락사하는 과정에서 불법성을 문제제기 하면서 논란이 점화되었다.https://www.mk.co.kr/news/society/11026182


김두현 동편동물병원 원장은 중앙일보에 “동물병원에서도 마약류는 이중 금고에 보관해야 하고, 반입 사용시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해야 한다”며 “진료도 수의사법 상 원칙적으로 동물병원 안에서 해야 하는데, 위험하고 엄격한 진료에 해당하는 안락사를 레오가 있는 곳에 가서 했다면, ‘출장 안락사 가능’이라는 광고를 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종로의 한 동물병원 수의사도 “외부 안락사는 엄연히 불법으로 안다”고 중앙일보에 밝혔다.

중앙일보는 해명을 듣기 위해 강 대표에게 수차례 전화 연결과 문자 답변을 요구했으나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 기사는 상당히 악의적 뉘앙스인데, 동물보호법 제14조는 동물의 안락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동물이 질병, 부상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거나, 동물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수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락사 시킬 수 있다.

- 안락사는 수의학적 원칙에 따라 고통 없이 신속하고 인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동물보호법에 안락사는 반드시 병원 안에서 해야 한다는 법 조문은 없다. 관련 판례도 없다.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안락사는 동물보호소 뿐만 아니라 민간 보호소에서도 진행되는 등 여러 시설에서도 이뤄지고 있는 판국이다.

강형욱처럼 뒷부분의 근육이 마비되어 똥오줌을 가릴 없는 지경의 노견을 돌보면서 수의사와 장기간에 걸친 협의 후 안락사를 진행하는 사람은 드물다.

안락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등에 업고 여론몰이 하려는 부류들이 많지만, 동물복지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도 동물 안락사에 대해 관대한 편이다. 미국수의사회(AVMA)는 동물 안락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거나 입양 불가 등 이유로 안락사를 고려한다. 레오와 같이 뒷다리를 아예 쓰지 못하거나 중대한 질병에 걸려 회복이 어렵거나 하면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마치 강형욱이 마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도 위반한 것마냥 몰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법에서는 마악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취급(레오 건에서 문제된 운반, 사용에 해당. 고발하신 김 원장님은 '운반'을 문제삼으신 것 같다)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한다(법 제4조 제1항 및 제58조 내지 제61조). 그런데 수의사는 마악류취급의료업자여서,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할 수가 있다(법 제2조 제5호 자목). 그렇다면 고발당하신 수의사님은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만 않으면 마약류 등을 운반(즉, 반출)하여도 문제가 없다(법 제5조 제1, 2항).

마약류 취급 관련 보고에 대한 내용이 있다(법 제11조). 일부 기사에서 다른 수의사들이 문제삼은 내용에 관한 것 같다. 일부 기사에서는 마약류 반출과 사용을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제대로 보고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한다

이 규정에선, 적법한 마약류취급자여도 '사용'한 마약에 관해서는 마약류의 품명과 취급일자 및 그 상대방(동물에 쓰였을 경우 그 소유자나 관리자)의 정보를 식약처장에 보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법 제11조 제1항). 그리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수의사)는 추가로 질병명과 동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식약처장에 보고해야 한다(법 제11조 제2항 제1호). 다만 수의사가 동물 진료 목적으로 '동물 병원 내'에서 투약을 완료한 경우에는 동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식약처장에 보고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가 있다(법 제11조 제4항 제2호). 만약에 보고와 달리 마약류 등을 취급하거나, 보고를 거짓으로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법 제63조 제1항 제6호, 제7호 및 제64조 제2호). 그렇다면, 고발당한 수의사님이 보고만 제대로 했으면 더 이상 문제는 없다. 일단 강형욱씨가 밝힌 내용만으로는 문제될 것은 없었는데, 고발하신 수의사는 '혹시 보고를 제대로 안했거나 보고대로 취급 안했다면'이라고 가정을 하고 고발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안락사를 시행한 수의사 분이 보고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미리 예단하고 불법이라 지칭하는 건 문제가 있고, 지금 밝혀진 것만 따지면, 레오에 대해 의료적 목적(안락사)으로 사용한 것이니 목적 외 사용은 아니기에, 결국 이 고발은 상당한 무리수에 가깝다.

레오를 켄넬에 담아서 동물병원에 데려가면 되는 거 아니냐는 사람들도 있는데, 레오는 상당한 중증의 후지마비 상태였다고 한다. 보통 후지마비라면 소변은 새지만, 대변은 압박배변으로 주기적으로 해주면 된다. 하지만, 레오는 건드리기만 해도 아파서 대변이 줄줄 샌다고 했다. 그래서 데리고 이동하지 못 하는 상태였다고 한다. 이 정도의 중증상태면 차에 태워 이동하기도 힘들다. 그 상태면 압박배뇨/배변 다 소용 없고, 마지막엔 마약성 진통제도 안들고 통증 관리도 안 된다.(수의사가 출장해서 봐줘야 하는 이유) 이런 상태의 강아지 마지막에 너무 아파해서 잘 안아주지도, 쓰다듬어주지도 못 한다. 손만 대면 자지러지게 아파하기 때문.

2.3.2. 레오 재입양 방송 간접광고 논란

강형욱이 7년전 파양했던 레오를 재입양하는 과정을 그린 집사부일체 회차에서 특정 브랜드의 전해수기가 간접광고로 등장하였는데 해당 제품이 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제품은 레오와의 재회를 그린 집사부일체 63회에 등장하는데 강형욱은 해당 제품을 항상 쓰고 있다며 사용법까지 설명해주는 장면이 등장한다. 알고보니 강형욱은 해당제품의 홍보모델이었으며 제품회사는 해당 방송 장면을 활용하여 99% 살균임을 강조하며 홍보해왔는데 해당 광고가 허위사실임이 한국소비자원에 의해 적발된 것이다. ‘99% 살균’이라던 전해수기…실제 살균력은 30%대

2.4. 이경규 발언 재조명 및 인성 논란

"강형욱, 개에 안락사 말한 뒤 노래 불러"…이경규 발언 재조명

방송인 이경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르크크 이경규'에서 "강형욱과 같이 방송을 하던 중 충격 받았던 일화가 있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아주머니 한 분이 진돗개 비슷한 개를 키웠다. 입질이 너무 심했는데, 그걸 본 강 훈련사가 '이런 식으로 하면 이 개는 안락사해야 한다'고 말하더라. 그 얘길 듣고 아주머니는 개를 붙잡고 막 울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데 곧 누가 복도에서 노래를 부르더라. 강형욱이 오열하는 보호자 옆에서 흥얼거리며 노래를 불렀다"고 말했다.

그러자 강형욱은 "정확하게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한국에 있으니 안락사 안 당한 거지, 미국이었으면 진작 안락사다'라고 했다"며 "방송이 잠시 멈췄을 때 저는 컨디션 조절하려고 (노래를)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다시 생각하니까 나도 이상했던 것 같다"며 "그런 말을 했으면 그냥 입술 깨물고 있으면 될 걸, 거기서 왜 노래를 부르고 있었을까"라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해당 일화는 최근 보듬컴퍼니 관련 직장 내 괴롭힘 폭로가 나오면서 재조명됐다.

2.5. 보듬컴퍼니 고객 비하 논란

강형욱, 견주들 칭하며 "나는 병X들 도움주고 돈 버는거야" 충격

JTBC 사건반장에서 제보자 A씨는 "'강형욱이 나는 '병X'들한테 도움 주고 돈 버는 거야'하면서 의기양양해 하던 게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1인자인데 저 정도 벌어도 된다'라는 댓글을 본 강형욱의 아내는 '그래, 그러면 (훈련비) 비싸게 계속 받아도 되겠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보듬컴퍼니의 수강료는 1:1 레슨의 경우 90분에 175만 원, 90일에 299만 원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365일 마스터플랜 풀패키지' 강의 상품의 가격은 599만 원이다. 강형욱이 언급한 '병X들'은 상시한 고액의 수강료를 지불한 고객(견주)들을 칭하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제보자에 따르면 강형욱은 평소 고객들을 비난하는 말을 많이 했다고 한다.

강형욱의 해명영상에서는 보호자에게 화를 낸 적은 있어도 욕설을 하거나 험담을 해서는 안 되며 그런 일은 없다는 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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