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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1-10-28 17:53:00

보궐입영

1. 개요2. 상세3. 관련 문서

1. 개요

현역병에 결원이 있을 때 보충역에 있는 자를 직접 순서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는 것.
일월서각 군사용어사전

補闕入營 / supplemented induction

정해진 현역병 정원 수와 맞는 인원이 부족할 때, 순서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군 징병제에 의한 소집에서는 보궐입영을 위한 것을 보결소집으로 불렀다. 대한민국의 징병제에서 보궐입영이라는 단어는 1957년에 개정된 병역법에 나와있는데 이 용어가 들어간 병역법은 1984년에 시행되기 시작한 개정 병역법에 의해 사라졌다.

2. 상세

제11조 ①제2예비역은 실역에 적합한 자 중에서 그 해에 소요되는 현역병원을 충당한 나머지의 자가 복무하며 복무년한은 14년으로 한다.
②현역병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복무제1연차의 제2예비병으로서 그 징집순서에 따라 이를 보궐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입영한 자에 있어서는 전에 복무한 기간은 다음에 복무하는 병역의 기간에 산입한다.
1957년 8월 15일 전부개정·시행 병역법

제53조 (현역병의 보궐입영) ①현역병에 궐원이 생겼을 때에는 복무 제1연차의 제1보충역의 병을 징집순서에 따라 현역병으로 보궐입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보궐입영에도 불구하고 궐원이 있을 때에는 복무 제2연차의 제1보충역의 병을 전항의 례에 따라 보궐입영하게 할 수 있다.
③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전2항의 보궐입영에 준용한다.
1962년 10월 1일 전부개정·시행 병역법
제29조 (보궐입영) ①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으로 입영할 자의 궐원이 있는 때에는 보충역에 편입된 자를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징집순서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받은 해 또는 다음 해에 현역병으로 보궐입영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보궐입영에도 불구하고 현역병으로 입영할 자에 궐원이 있는 때에는 징병검사를 받은 해로부터 3년내에 있는 보충역에 편입된 자를 보궐입영하게 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는 제14조에 의하여 병원과 병종을 공평히 배부하여야 한다.
1971년 1월 1일 전부개정·시행 병역법

보궐입영은 보충역 대상자를 대상으로 현역병의 정해진 정원보다 병력수가 부족할 때 현역병에 입영하도록 한 것으로, 이 보궐입영은 1969년 방위병에 생기기 이전부터 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병역자원이 넘져날 정도로 청년층의 인구가 많았고, 당시의 현역병 입영의무가 면제되는 연령까지 입영통지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소집면제로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보궐입영에 의한 현역병 복무는 찾기 힘들다.

3.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