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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變調
Modulation1.1. 통신 용어
자세한 내용은 변조(통신) 문서 참고하십시오.1.2. 음악 용어
變調.자세한 내용은 조바꿈 문서 참고하십시오.
2. 變造
일상용어로는 이미 만들어진 물체 따위를 바꾸어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법률용어로는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내용이나 도화(圖畵) 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하는 것을 말한다.
위조와 함께 문서에 관한 죄 등의 대표적인 행위태양이다.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민사사건에서도 문제된다. 어음이나 수표의 변조가 대표적인 예인데, 이 경우에는 변조 그 자체보다도 다음과 같이 나머지 관계자들의 책임 여하가 더 문제된다.
어음법
제69조(변조와 어음행위자의 책임) 환어음의 문구가 변조된 경우에는 그 변조 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변조된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지고 변조 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원래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7조(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약속어음의 성질에 상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환어음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7. 변조(제69조)
수표법 제50조(변조와 수표행위자의 책임) 수표의 문구가 변조된 경우에는 그 변조 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변조된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지고, 변조 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원래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69조(변조와 어음행위자의 책임) 환어음의 문구가 변조된 경우에는 그 변조 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변조된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지고 변조 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원래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7조(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약속어음의 성질에 상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환어음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7. 변조(제69조)
수표법 제50조(변조와 수표행위자의 책임) 수표의 문구가 변조된 경우에는 그 변조 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변조된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지고, 변조 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원래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
관련 문서: 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