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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4 00:18:06

법학교수


1. 정의2. 법학교수에 대한 법조자격 부여와 관련하여
2.1. 외국의 사례2.2. 국내의 사례

1. 정의

법학전문대학원이나 법학과 등지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자이며, 동시에 법학에 관한 학위를 취득하고, 법학을 연구하는 법률전문가를 말한다.

2. 법학교수에 대한 법조자격 부여와 관련하여

2.1. 외국의 사례

프랑스의 법률인 Décret n°91-1197 du 27 novembre 1991 organisant la profession d'avocat(법률 직업을 조직하는 1991년 11월 27일의 법령 n ° 91-1197)의 규정은 "Les professeurs d'université chargés d'un enseignement juridique(법학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의 교수)"가 변호사 자격시험, 연수과정 모두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1] [2]따라서 프랑스에서 법학교수는 일정기간 동안 법학교수직에 종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직업으로 전환하여 활동할 수 있는 법률가(Le Juriste)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프랑스에서 법학교수는 사법관파견의 기회를 통해 파견기간동안 사법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도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프랑스는 법학교수의 법조참여를 활발하게 열어두고 있다. 한편 프랑스에서 이러한 법학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교수자격임용시험인 콩쿠르(le concours)에 합격할것이 요구된다.[3]
독일 법관법 제7조의 규정은 "Jeder ordentliche Professor der Rechte an einer Universität im Geltungsbereich dieses Gesetzes ist zum Richteramt befähigt."라고 규정함으로써 독일법의 적용을 받는 독일의 모든 법학 정교수가 법관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독일 법관법은 법학교수의 법조진출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독일의 형사소송법은 이들이 변호인으로도 활동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독일에서 법학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성적으로 법학박사학위를 받고, 우수한 성적으로 교수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일본, 중국의 법학교수도 관련법에 의해 법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일정 기간이상 재직한 자에게 변호사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법조진출의 기회를 주고 있다.

2.2. 국내의 사례

전국 법학교수들의 모임인 한국법학교수회가 법학교수에게도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법학교수회가 제안한 개정안의 골자는 법학대학원이 설치된 4년제 대학의 법학 전공교수로서 10년이상 재직한 교수 및 부교수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부여하자는 것. 실제 일본과 중국의 경우 일정 경력 이상의 법학교수들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주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법학교수회가 변호사 자격증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학계와 법조계로 양분되어 있는 법조를 일원화, 전체 법조계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학교수회의 이런 주장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실무경험이 부족한 법학교수들에게 전문지식만을 근거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대의 의사를 표출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법학교수들은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은 있겠지만 변호사에게 필요한 법률전반에 대한 지식은 부족하다”며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과정이 모두 법률전반 지식에 관한 것이란 점은 이번 입법청원이 왜 부적절한지를 잘 말해준다”고 의사를 비췄다. 또 최근 일정 경력을 가진 법원·검찰 공무원들에게 자동적으로 법무사 자격을 주는 제도가 폐지되는 등 자격증과 관련된 예외조항이 사라져가는 추세에 비춰봐도 법학교수들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변호사들은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법학교수회는 “변호사들이 수임경쟁 격화를 우려, 우리의 ‘진심’을 오해하고 있다”면서 “입법청원안에 현직교수는 개업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며 자신들이 사익을 위해 입법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이 갈등에 대하여 법무부는 입법청원과 관련, “변협과 법원 등 관계기관을 통해 입법청원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의견청취가 끝나면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 Article 93. Peuvent être inscrits au tableau d'un barreau :1° Les titulaires du certificat d'aptitude à la profession d'avocat ;2° Les personnes bénéficiant d'une des dispenses prévues à l'article 97 ; 3° Les personnes bénéficiant d'une des dispenses prévues à l'article 98 et ayant subi avec succès l'examen de contrôle des connaissances en déontologie et réglementation professionnelle prévu à l'article 98-1 ;[2] Article 97. Sont dispensés de la condition de diplôme prévue à l'article 11 (2°) de la loi du 31 décembre 1971 précitée, de la formation théorique et pratique, du certificat d'aptitude à la profession d'avocat : 1° Les membres et anciens membres du Conseil d'Etat et les membres et anciens membres du corps des tribunaux administratifs et des cours administratives d'appel ; 2° Les magistrats et anciens magistrats de la Cour des comptes, des chambres régionales des comptes et des chambres territoriales des comptes de la Polynésie française et de la Nouvelle-Calédonie ; 3° Les magistrats et anciens magistrats de l'ordre judiciaire régis par l'ordonnance n° 58-1270 du 22 décembre 1958 ; 4° Les professeurs d'université chargés d'un enseignement juridique ; 5° Les avocats au Conseil d'Etat et à la Cour de cassation ;6° Les anciens avoués près les cours d'appel ; 7° Les anciens avocats inscrits à un barreau français et les anciens conseils juridiques.[3] 다만 우수한 법학박사학위논문을 쓴 경우에는 이 콩쿠르 시험이 면제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