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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23:45:49

범법차량




범법차량이란 경찰청 교통경찰 업무관리시스템에 범법차량으로 접수된 차량을 말한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경찰청이 위반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바로 범범차량으로 등록이 된다. 즉 범법차량으로 등록되었다는 것은 해당 차량의 교통 법규 위반 행위가 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범법차량으로 등록되는 즉시 질서안내장을 발부하여 위반사실에 대해 주의를 준다. 해당 위반행위에 과태료, 범칙금, 벌점 등 처벌 내용이 있으면 과태료고지서나 사실확인요청서가 송달된다. 과태료가 있는 위반 행위라면 위반행위를 한 자동차의 차주에게 책임을 물어 바로 과태료고지서가 발부되고, 과태료없이 범칙금이나 벌점만 있는 위반행위라면 운전자에게 직접 고지하는 수밖에 없으므로, 차주와 운전자가 다른 경우를 대비하여[1] 운전자가 경찰서로 출석하여 위반사실을 인정해야 발부할 수 있다. 대부분 위반 항목에는 과태료, 범칙금, 벌점이 있으나 일부 항목에는 과태료 없이 범칙금, 벌점만 있어서 운전자를 특정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

다시 말해 99%의 사실확인요청서는 운전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지 위법행위를 했냐 안했냐는 사실을 가리기 위해 발부하는 것이 아니다. 나머지 1%는 응급환자 수송 등 위반사실에 대한 불가항력적인 또는 불가피한 사항, 또는 장애인자동차 등 도로교통법상 특례가 있는 경우로 일반자동차라면 위반행위는 맞지만 특례에 의해 처벌할 수 없는 경우[2]에는 응급실진료확인서나 장애인주차표지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면제가 가능하다.

과태료, 범칙금, 벌점 등의 처벌 조항이 없는 경미한 위반이라면 질서안내장만 발부되어 다음부터는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계도처리하는 것이 전부다.

반대로 1년에 10회 이상 상습적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차량은 '특별관리대상'으로 등록되며 연13회가 넘어가면 체포구류까지 가능하다.

즉 범법차량 관리대상이라는 큰 틀 안에 위반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처분, 범칙금처분, 벌점처분, 질서안내장처분, 특별관리대상처분이 있는 것이다.

범법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은 다음 위반행위 적발시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1] 법인이나 단체 소속의 차량을 운전하거나, 차주의 가족, 지인, 또는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경우[2] 자가용이라도 응급환자를 응급실로 후송하는 경우에는 긴급자동차로 본다. 또한 사설구급차도 출동이나 후송 중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처벌을 면제한다. 또 장애인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는 불법주정차 단속 면제처리 되기에 무인단속으로 고지서가 날아오더라도 증명서류만 내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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