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문서: 백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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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백승호의 전북 현대 모터스 이적 과정에서 백승호와 수원 삼성 블루윙즈 간에 FC 바르셀로나 유소년 시절 맺어진 합의서에 대한 위반 여부로 인해 발생한 논란에 대해 기술한 문서.2. 진행 상황
2021년 2월 19일 오후, KBS의 단독 보도를 통해 백승호의 이적에 큰 변수가 될 수도 있는 소식이 전해졌다. # 백승호는 초등학교 6학년이던 지난 2009년 10월, 수원 삼성 블루윙즈 산하 유소년 팀인 매탄중학교 축구부 입단에 합의했고, 2010년 3월에 FC 바르셀로나로의 유학을 결정하면서 수원 삼성에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 요청을 했다고 한다. 그 결과 백승호와 수원 삼성은 선수 본인의 유학 기간 3년 동안 매년 1억 원씩, 총 3억 원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2012년 12월 31일 이후 매탄고등학교 진학을 약속했다. 이후 2011년, 백승호는 바르셀로나 유소년 팀에서 총 5년 계약을 하게 되면서 국내 복귀가 어려워졌고, 다시 한 번 수원 삼성에 추가 지원을 요청해 2013년 3월 2차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그 내용은 K리그 복귀 시 복귀 형태와 방법, 시기를 불문하고 수원 삼성 입단을 약속한다는 것이었다. 더불어 위반 시 유학 지원비 반환은 물론 기타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고 한다. 전북은 이 사실을 알고는 당사자인 백승호가 수원 삼성과 이 문제를 해결한 뒤에 계약을 다시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후 2월 20일 자 기사에 따르면 수원 삼성은 당초 원만한 해결을 원했으며, 전북 현대와 백승호 간의 협상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될 때도 백승호 측이 계약된 내용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연락해 오기를 기다렸으나, 이적 협상이 진전되는 동안에도 연락이 없었다고 한다. 게다가 전북도 백승호와 협상할 때까지는 선수 측에서 이 사실을 알려주지를 않았으니 합의서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고, 이를 뒤늦게 인지하고 전날인 19일 긴급 회의를 가졌다고 한다.
수원은 2월 21일 기사를 통해 모기업인 삼성의 법무팀을 소환해 법적 분쟁을 예고했다.# 수원 측은 단순히 선수와 구단의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K리그 유스 시스템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그러나 실제로 '삼성전자' 본사의 법무팀이 수원삼성의 이적 시장을 위해 법적 분쟁 등의 행동을 취할지는 매우 회의적이다. 수원삼성의 실질적 모기업은 제일기획에 불과할 뿐 아니라 후술할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원삼성 프런트의 배임에 가까운 무능력한 일처리를 기반으로 법적 분쟁을 이어나간다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백승호 본인은 2월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고, 국내에서의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독일에서 거주하던 집도 파는 등 독일에서의 생활을 모두 정리하고 국내에 들어왔으며, 백승호의 부모 역시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2월 22일에는 전북의 김상식 감독 역시 "우리가 백승호를 원했지만, 수원에 가는 게 맞다"라는 말을 하며 수원과의 문제 해결이 먼저라는 것을 밝혔다. 사실상 전북도 협상에서 한 발짝 물러선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이 사태와 관계없는 타 구단들도 백승호는 수원 덕분에 유럽 경력을 쌓은 것이라는 공통된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전까지 있었던 소위 대승적 차원 때문에 구단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수원의 입장과 같음을 밝혔다. 그리고 22일 11시 경 전북 측은 리그 근간을 흔들 이유가 없다며 백승호와의 협상에 손을 떼겠다는, 사실상 영입 중단 의사를 밝혔다.
현재 시점에서 수원이 백승호를 영입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한 수원 관계자는 직접 "그럴 단계[1]는 이미 지났다"라고 밝혔으며, 오히려 사과부터 받는 게 먼저라며 영입할지 말지는 그 다음 문제라고 말한 것으로 백승호가 아직도 사과조차 하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언급했고 아예 구단의 신의를 저버린 선수로 규정되었음을 밝혔다. "인간으로서 기본이 안 되어있다."라는 강한 워딩을 남겼다. 합의서 무시하고 연락 피하고 '은혜 모르는 아이들' 수원이 이적료를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미 수원의 미드필더진 구성은 끝난 상태이다. 거기다가 확정은 아니지만 권창훈의 복귀를 기정 사실로 보는 입장이라 수원 입장에서 백승호는 불필요한 자원이고, 오히려 시급한 건 공격진, 특히 윙어 보강이기 때문에 백승호에게 지불할 이적료로 공격진 영입을 하는 것이 더 이득이다. 그러므로 백승호를 영입한다고 이적료를 쓸 돈이 있으면 영입이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권창훈에게 보장해 줄 연봉을 마련하는 게 더 시급한 상황이다. 설사 영입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백승호 측에서 내건 바이아웃 조항 조건 때문에 유럽 팀에서 추후 이적 제의가 오게 되면 고생해서 영입한 보람 없이 돈은 돈대로 쓰고 다시 보내줘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단순히 돈 문제 뿐만이 아니라 이런 요인들 때문에 백승호의 영입에 대한 메리트를 못 느낀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백승호 측은 2차 합의서를 쓰는 과정에서 수원이 추가 지원을 거절해서 합의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수원 측은 바로 "본인이 기억을 못 하는 건지, 숨기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백승호 선수 아버지가 대리인 자격으로 직접 사인했다", "2차 합의서에는 추가 지원에 대한 아무런 내용이 없다"라며 반박했고, 이미 2차 합의서를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전부 공개했다고 밝혔다. # 한국으로 입국한 백승호의 아버지의 자가격리가 23일에 풀리는 만큼 구단은 선수 측과 조만간 만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2월 28일 K리그 1라운드 수원과 광주 간의 경기에서 해당 사태에 분노한 수원 서포터들이 백승호 측을 강하게 질타하는 내용의 걸개를 배치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
3월 10일 자 기사에는 백승호 측이 다른 구단과 협상하겠다고 3월 8일 수원 구단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사실이 알려졌다.# 백승호 측은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이튿날에는 내용 증명을 보내 모든 논란을 부정했다. '합의서를 위반한 적이 없음', '전북 입단을 추진한 적이 없음', '사실과 다른 언론 보도였음' 등의 취지가 담겼다. 여기에 덧붙여 백승호 측은 수원에 입단하겠으니 3월 5일까지 영입 제안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또한 수원 구단 관계자는 10일 백승호 측에서 '물의를 일으켜 미안하다'는 식의 사과를 한 바 있지만, 구체적으로 합의 내용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며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백승호 측에 오늘(3월 10일) 중으로 또 한 번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상대가 합의를 위반하겠다고 하면, 우리도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
3월 14일 자 K리그1 4라운드 강원 FC 전에서 수원 삼성 블루윙즈의 서포터즈 프렌테 트리콜로는 '한번 깨진 믿음에, 두번 기회는 없다' 등 백승호를 저격한 걸개를 펼쳤다.
3월 15일, 백승호 측은 KBS 박주미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구단이 오해하고 있다며 팬들의 반응을 보고 슬프다는 심경을 밝혔다. 본인과 관련된 문제가 어디부터 잘못됐는지 전혀 상황 파악이 안 된 모습을 보였으며, 어떤 부분이 오해인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없었다. #
2021년 K리그 이적 마감 일자는 3월 31일이다. 그 전까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한국에서는 여름 이적 시장까지 뛸 수 없다.
23일에는 수원 측에서 백승호 영입은 사실상 포기한 채로 그동안 지급했던 유학 지원금 3억을 반환하라고 통보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오후에 수원 프런트가 이를 직접 반박했는데, 지원금 3억 반환은 오히려 백승호 측에서 먼저 제안했다며 이를 거절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냈다. # 백승호 측은 그냥 3억 뱉어내고 끝내려는 듯 하지만, 수원은 합의서 위반도 인정 안 하고 사과도 안하면서 돈으로만 해결을 보겠다면 3억은 물론이고 법정이자와 선수권리 포기 보상금, 위자료까지 치러야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그리고 3월 29일에 수원 측이 원하는 보상금 액수가 공개되었는데, 이 금액이 위약금+@'로 무려 14억 2천만원이다. # '수원과 맺은 합의 위반을 인정한 뒤 K리그 다른 구단으로 자유롭게 이적할 수 있는' 금액인 14억원은 백승호가 수원 유스팀 소속으로 바르셀로나에서 유학할 때 구단이 유학비 명목으로 지원한 3억원에 법정 이자(1.2억원), 손해배상(전북과 다름슈타트가 협상한 이적료 80만 유로 추정)을 합한 금액인 것으로 전해졌다.
3월 30일 오전, 백승호가 전북 입단에 근접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이제 메디컬 테스트가 남았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수원이 가진 카드는 가칭 '선수 등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다. 많은 시간이 걸리는 민사소송과 별도로 당장 백승호의 선수 활동을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 허나 백승호는 2012년 9월 마련된 유스 규정 이전에 해외에 진출하여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수원은 이의제기가 불가능하고, 연맹으로서도 선수등록 효력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고 한다. #
그리고 3월 30일, 결국 전북행 오피셜이 떴다.
수원은 "이제 계약을 체결했으니 합의서 내용을 위반한 것이다. 소송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구단 자체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타 구단 관계자들도 전북을 비판하고 있는데, "수원과 백승호 사이의 계약서가 있는 줄 몰랐다", "수원으로 가는 게 맞다" 등 전북이 언급한 발언들이 애초부터 모두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기사. 전북은 백승호 영입을 위해 전주에 숙소를 마련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했으며 수원의 우선 영입을 위해 기다렸다고 하는데 수원이 위약금+손해배상 금액으로 14억원을 제시해 사실상 협상 결렬을 선언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날 오전 기사가 올라왔고, 오후에 오피셜을 발표했다. 백승호와 전북의 협상이 중단된 시점에서 수원과 백승호의 협상이 결렬된 단 하루만에 백승호와 전북이 협상을 확정짓는 것은 그 동안 계속 협상을 해왔다는 움직임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합의서의 존재를 알고서도 협상을 진행했다는 뜻으로 전북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전북은 위약금 문제는 수원과 백승호 둘 사이의 문제라면서 자신들과 전혀 무관하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
4월 2일, 백승호 측의 입장문으로 이적설 초창기부터 수원과 백승호 측이 연락을 주고받았고 오히려 그 뒤에 수원 측이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며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직면하게 되었다. 기사 백승호은 해당 입장문을 통해 '모든 것을 불문하고 선수가 복귀해야 하는' 2차 합의서의 내용에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을 때', '수원이 원할 때'라는 단서가 포함 되는지 의문이라는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FIFA에 관련 질의를 할 것임을 예고하였다.
4월 5일, 수원측에서 기존의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과는 달리 백승호 측에게 4억 + 사과 영상 조건의 합의를 제안한 사실이 알려졌다. # 이렇게 싸게 후려친것은 당연하다. 가뜩이나 이미지 안 좋은데 욕 먹기 싫으니까(.....)[2]그리고 무엇보다 수원 측에서도 어느 정도 간본건 맞다. 당시 여러모로 불안정했던 백승호가 과연 김민우, 박상혁, 고승범, 한석종, 최성근 등의 검증된 중원을 밀어낼지도 미지수인 상황이었고 U-22 쿼터 적용도 안 되기에 비슷하면 강현묵에게 밀릴 수밖에 없었다.[3]이걸 분명 팀도 알고 있을 것이라, 차라리 합의서 내용을 토대로 전북에게 어느 정도의 돈을 받아내는 방법도 있었고 그 외에도 평화롭게 해결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굳이 이랬단 것은 그냥 구단이 선수를 간 본 것이다.
5월 5일, 백승호와 수원이 합의하였으며,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공동 입장문에 따르면 수원과 백승호 양측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모든 오해를 풀고 전격 합의하기로 했으며, 백승호 측이 수원에 지급한 합의금의 금액을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수원은 이 합의금 전액을 유소년 축구 팀 육성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4]
참고하면 좋을 영상 MBC 스포츠 매거진 '백승호 사태' 정리 영상
3. ㈜수원삼성축구단의 주장
3.1. 선수 등록 이전
수원 삼성 블루윙즈 FC 구단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수원삼성축구단 측의 주장과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백승호가 수원 삼성 블루윙즈 U-15(매탄중)에 입단에 합의한 후, FC 바르셀로나 유소년팀 유학을 결정하면서 구단 측에 재정 지원을 요청하였고, 구단에서는 유학 기간 3년간 매년 1억 원씩 총 3억 원 지원을 하되, 2012년 12월 31일 이후 수원 삼성 블루윙즈 U-18(매탄고)에 입단(진학)하기로 계약하였음.#
- 위반시 유학 지원금 반환은 물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함.#
- 협의 진행보다도 상호간 신뢰 회복이 우선임.# 그러나 백승호 측 태도로 인해 신뢰 회복에 어려움이 있음.
- 선수 등록기간 막바지 즈음에 구단에서 요구한 위약금은 14억 2천만 원임.#[5]
- 백승호는 독일로 돌아가거나 합의서 위반 사항에 따른 손해 배상을 해야할 것을 요구함.#
- 사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팬들이 구단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백승호 측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줄 수는 없음#
- 수원 삼성 외 다른 K리그 구단과 입단 계약하는 순간 소송을 제기할 것임.#
3.2. 선수 등록 이후
백승호 선수가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선수 등록한 후 주식회사 수원삼성축구단은 이번 사건에 대해 아래와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다.수원삼성축구단은 한국축구 인재 육성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유소년 시절부터 백승호 선수에게 지원을 했음에도, 합의를 위반하고 전북 현대와 계약을 강행한 백승호 선수 측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유소년 축구는 성인 축구의 근간입니다. 축구선수로서의 기본기와 개인기가 유소년 시절에 탄탄히 다져지지 않으면, 재능이 뛰어난 선수도 그 잠재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발전이 멈추고 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듯 유소년 축구가 발전해야 성인 축구 또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축구 선진국들은 클럽 차원에서부터 유소년 축구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과거 다른 나라에 비해 유소년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미흡했기 때문에 유소년 축구는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이러한 관심과 지원은 향후 선수가 더 발전한 모습으로 구단에 합류할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수가 이러한 신뢰를 저버리고 구단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구단으로서도 유소년 축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동력을 상당 부분 상실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유소년 축구를 지원하는 토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합의에 따르면, 백승호 선수는 국내 타 구단에 입단할 경우, 유학지원금을 반환하고 구단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 구단은 합의 위반에 따른 책임 범위에 참작할 수 있도록 백승호 선수 측에 유학지원금, 선수의 가치 등의 여러 고려사항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물론 구단은 선수 가치에 대한 해석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 위하여 절충점을 찾아보자고 제안했으나 선수 측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건은 단순히 선수의 계약불이행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축구의 미래를 책임지는 유소년 육성정책에 대한 중요한 시금석이 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구단은 한국축구 근간, 선수 개인의 발전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본 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을 계기로 신의와 성실이라는 가치가 K리그에 뿌리내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주식회사 수원삼성축구단 (수원 삼성 블루윙즈 FC 운영사), 2021.03.31. #
유소년 축구는 성인 축구의 근간입니다. 축구선수로서의 기본기와 개인기가 유소년 시절에 탄탄히 다져지지 않으면, 재능이 뛰어난 선수도 그 잠재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발전이 멈추고 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듯 유소년 축구가 발전해야 성인 축구 또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축구 선진국들은 클럽 차원에서부터 유소년 축구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과거 다른 나라에 비해 유소년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미흡했기 때문에 유소년 축구는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이러한 관심과 지원은 향후 선수가 더 발전한 모습으로 구단에 합류할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수가 이러한 신뢰를 저버리고 구단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구단으로서도 유소년 축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동력을 상당 부분 상실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유소년 축구를 지원하는 토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합의에 따르면, 백승호 선수는 국내 타 구단에 입단할 경우, 유학지원금을 반환하고 구단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 구단은 합의 위반에 따른 책임 범위에 참작할 수 있도록 백승호 선수 측에 유학지원금, 선수의 가치 등의 여러 고려사항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물론 구단은 선수 가치에 대한 해석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 위하여 절충점을 찾아보자고 제안했으나 선수 측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건은 단순히 선수의 계약불이행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축구의 미래를 책임지는 유소년 육성정책에 대한 중요한 시금석이 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구단은 한국축구 근간, 선수 개인의 발전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본 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을 계기로 신의와 성실이라는 가치가 K리그에 뿌리내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주식회사 수원삼성축구단 (수원 삼성 블루윙즈 FC 운영사), 2021.03.31. #
입장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합의를 위반한 백승호 선수 측의 결정에 유감을 표함.
- 선수가 신뢰를 저버리고 구단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음.
- 백승호 선수는 수원 삼성 이외의 구단에 입단하였으므로 유학지원금을 반환하고 구단에 손해를 배상해야할 책임이 발생함
- 백승호 선수 측에 유학지원금, 선수의 가치 등의 여러 고려사항을 설명하였음.
- 선수 가치에 대한 해석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 위하여 절충점을 찾아보자고 제안했으나 선수 측이 응하지 않음.
- 한국 축구의 근간, 선수 개인의 발전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본 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임.
4. 브리온컴퍼니㈜의 주장
4.1. 선수 등록 이전
백승호 선수의 소속사인 브리온컴퍼니 주식회사의 주장과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당시 선수와 구단간의 계약에 따르면 대한민국 리그 복귀시 수원 삼성 블루윙즈에 입단하되, 위반시 위약금은 유학 기간 지원 금액 3억원이며,# 수원 삼성 블루윙즈 입단 불발시 해당 위약금(유학 지원비)은 당연히 구단에 반환할 의사 있음.
- 수원 삼성 블루윙즈 측에 백승호 영입 의사를 문의했으나, 수원 구단에서는 영입할 의사가 없어 수원 삼성 외 다른 K리그 구단 입단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구단에서 구체적인 손해배상 금액을 제시하지 않고 '성의'를 보이라고 제시한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 성의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없어 고민임.#
- 유학 지원비 3억 원 외 플러스알파(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산출 근거가 필요함.#
- 구단에 감사한 마음은 언제나 갖고 있으나, 상식적인 수준에서 해결을 원함.#
- 바르셀로나에서 징계로 인해 출전할 수 없어 매탄고(수원 삼성 U-18)로 돌아가겠다고 했을 때, 복귀를 막은 것은 수원 구단임.#
- 수원 구단에 통보 없이 바르셀로나 유스팀에 입단해 1차 계약을 위반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며, 수원 구단 직원이 2박 3일 일정으로 다녀가기도 했음.#
- 영입할 의사가 없으면서, 유학지원비의 4배가 넘는 금액인 14억 2천만원을 내야 다른 K리그 구단에 갈 수 있다고 못 박은 것은 과함.#
4.2. 선수 등록 이후
백승호 선수가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선수 등록된 후, 선수 측 소속사인 브리온컴퍼니 주식회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아래와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다.먼저 백승호 선수의 (이하 '선수') K리그팀 이적과 관련하여 시끄러운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 수원 구단과 K리그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전합니다. 그동안의 경과를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언론과의 소통을 자제한 것은 소모적인 진실 공방, 그리고 과정상의 이슈를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선수에 대한 악의적인 여론과 인신공격, 나아가 지역 비하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느끼고 있으며, 일방의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고착화되는 것을 막고자 사실관계를 공개합니다.
더하여 공문뿐 아니라, 선수와 선수의 아버지가 수원 구단 측과의 만남을 통해 전달한 사과의 메시지조차도 진정성을 의심받으며 서로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오히려 일방적인 여론전으로 선수의 이미지가 악화되고 있음에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입장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다시 한번 선수는 유소년 시절 수원에서 받은 지원에 누구보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더 이상 오해로 인해 수원 구단과 백승호 선수의 신의에 금이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원 구단이 입장문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유소년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선수 또한 바르셀로나 유소년팀에서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축구 발전에 이바지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부분에 대한 선수측 입장입니다.
선수는 수원 구단을 완전히 배제하고 K리그 이적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선수의 아버지는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와중에도 '전북' 구단이 선수의 영입에 관심이 있다는 기사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수원 선수 운영 담당자의 전화를 피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그 당시 상황을 모두 솔직하게 수원에 공유 했습니다. 또한 전화 직후에는 선수 어머니의 카톡으로 선수 아버지의 메일을 공유하며 적극적으로 수원 구단과의 소통을 요청 했습니다. 다음날까지도 전화, 이메일, 문자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신을 받지 못한 선수의 아버지는 또 다른 수원 구단의 관계자를 통해 선수 운영 담당자와의 소통을 희망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여전히 회신을 받지 못한 선수의 아버지는 2021년 2월 8일 다시 한 번 수원의 선수 운영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선수와 수원의 법적 분쟁 가능성을 다룬 단독 기사가 게재된 이후에도 오해를 풀기 위해 2월 19일, 20일 양일간 수원 구단 선수 운영 담당자, 구단 관계자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여전히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2월 21일에는 2010년과 2013년 합의서 작성에 관여했던 담당자와 40여분 통화를 했지만 선수 운영 담당자에게 연락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일련의 과정에서 수원 구단은 선수의 영입의사를 밝힌 적이 없습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로는 2월 중순 이미 수원의 임원은 직접 전북 구단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수원 구단의 영입 여력 없음'을 밝혔다고 합니다.
수원 구단은 2월 말 선수의 전 소속팀 다름슈타트에도 선수의 영입 의사는 밝히지 않은 채 오로지 '선수의 현재 상태' 에 대한 문의 메일만 발송했고, 다름슈타트는 수원 구단으로의 이적이 가능하다 ('Possible transfer to Suwon Samsung Bluewins FC')라는 사실을 명시하며 선수의 완전 이적에 대한 조건들을 3월 5일까지 제시해 줄 것을 요청 했습니다. ('We kindly ask you to declare if you are interested in a permanent transfer of the player until Friday, March 5th, 18.00 p.m. European time.') 그러나 이후 수원이 이에 응하지 않아, 해당 협의는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달여의 시간 동안 선수에게 아무런 의사를 전달하지 않았던 수원은 3월 17일 수원 구단 임원과 선수의 아버지가 참석한 미팅에서 1) 다름슈타트로 돌아 갈 것, 힘들다면 2) 합의금을 제시할 것 이라는 선택지를 제시 했으며 선수의 아버지는 합의금을 내겠다는 의사를 수원측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수원은 지난 3월 26일 공문을 통해 '현실적으로 3월 31일까지 정상적인 영입 현상을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고, 이러한 구단의 의사를 3월 17일 선수 측의 아버님과의 대면 미팅때 말씀 드렸습니다' 라고 의사를 공식화 했습니다. 알려진 바와 달리 수원 구단이 선수가 'K리그로 복귀'를 원한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다름슈타트와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은 두 달 가까이 존재했으며 수원 구단이 진정으로 선수 영입 의사가 있었다면 일차적으로 다름슈타트와 협의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과연 2차 합의서의 '복귀 형태, 시기, 방법 등을 불문하고 수원으로 복귀' 라는 조항이 과연 유소년 정책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시스템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말씀 드리기에 앞서, 선수는 수원 구단측과 2차 합의서가 쓰여지게 된 경위, 서로의 의무와 이행여부 등에는 이견이 있으나 2차 합의서를 통째로 부정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서두에 밝힌 바와 같이 수원에서 지원받은 유학비와 담당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으며, 그러한 이유로 수원구단에서 다름슈타트 구단과 선수에게 합리적인 제안을 해 주실 것을 수 차례 부탁 드렸습니다. 그러나 선수 등록 마감일에 임박할 때까지 시간을 끌며 거듭된 사과에도 불구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 만을 강요하며 독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선수측은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선수의 인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선수는 K리그 유스 규정이 마련되기 이전인 2010년 3월 매탄중학교에 입학하여 같은 해 4월 바르셀로나 유학을 떠났습니다. 선수와 소속사는 K리그 '유스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라는 거대한 프레임으로 선수 개인을 도덕적으로 깎아 내리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느끼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FIFA에 공식적으로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원 구단에게 '모든 것을 불문하고 선수가 복귀해야 하는' 2차 합의서의 내용에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을 때', '수원이 원할 때'라는 단서가 포함 되는지도 되묻고 싶습니다.
수원 구단은 선수등록 마감 3일전에, 14억원 이상의 금액을 '손해 배상금'으로 제시했습니다.
수원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기존의 유학 지원금 3억원에, 법정 이자 그리고 전북 구단이 다름슈타트에 지불한 이적료의 추정치를 선수의 현재가치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준하는 손해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 위한 절충점을 제안했다고 하기엔 너무나 과한 금액입니다. 또한 현재 선수의 소유권이 수원 구단에 있다는 입장으로 선수 이적료에 대한 100% 지분을 선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원 구단은 이러한 비합리적인 배상 근거를 토대로 등록 마감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선수를 압박하고 이를 통해 팬들의 여론을 움직이고자 했습니다. 일련의 과정으로 미루어 보아 수원 구단은 합의에 의사가 있었는지, 본인들이 주장하는 '유소년 시스템'하에 성장한 선수를 진정으로 아끼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선수는 이 문제가 법적 공방으로 확대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수원 구단의 입장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선수에 대한 무분별한 비방은 멈춰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허위 사실로 인한 선수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다름슈타트 홈페이지에 게재된 선수의 K리그 이적과 관련 멘토는 선수가 직접 전한 것이 아님을 확실히 밝히며, 이를 공식적으로 항의하여 현재는 삭제된 상태입니다. 선수는 현재 하루빨리 경기력을 끌어올려 그라운드에서 K리그 팬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브리온컴퍼니 드림
- 브리온컴퍼니 주식회사 (백승호 선수 소속사), 2021.04.02. #
브리온컴퍼니 주식회사의 입장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그러나 선수에 대한 악의적인 여론과 인신공격, 나아가 지역 비하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느끼고 있으며, 일방의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고착화되는 것을 막고자 사실관계를 공개합니다.
더하여 공문뿐 아니라, 선수와 선수의 아버지가 수원 구단 측과의 만남을 통해 전달한 사과의 메시지조차도 진정성을 의심받으며 서로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오히려 일방적인 여론전으로 선수의 이미지가 악화되고 있음에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입장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다시 한번 선수는 유소년 시절 수원에서 받은 지원에 누구보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더 이상 오해로 인해 수원 구단과 백승호 선수의 신의에 금이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원 구단이 입장문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유소년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선수 또한 바르셀로나 유소년팀에서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축구 발전에 이바지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부분에 대한 선수측 입장입니다.
선수는 수원 구단을 완전히 배제하고 K리그 이적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선수의 아버지는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와중에도 '전북' 구단이 선수의 영입에 관심이 있다는 기사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수원 선수 운영 담당자의 전화를 피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그 당시 상황을 모두 솔직하게 수원에 공유 했습니다. 또한 전화 직후에는 선수 어머니의 카톡으로 선수 아버지의 메일을 공유하며 적극적으로 수원 구단과의 소통을 요청 했습니다. 다음날까지도 전화, 이메일, 문자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신을 받지 못한 선수의 아버지는 또 다른 수원 구단의 관계자를 통해 선수 운영 담당자와의 소통을 희망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여전히 회신을 받지 못한 선수의 아버지는 2021년 2월 8일 다시 한 번 수원의 선수 운영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선수와 수원의 법적 분쟁 가능성을 다룬 단독 기사가 게재된 이후에도 오해를 풀기 위해 2월 19일, 20일 양일간 수원 구단 선수 운영 담당자, 구단 관계자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여전히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2월 21일에는 2010년과 2013년 합의서 작성에 관여했던 담당자와 40여분 통화를 했지만 선수 운영 담당자에게 연락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일련의 과정에서 수원 구단은 선수의 영입의사를 밝힌 적이 없습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로는 2월 중순 이미 수원의 임원은 직접 전북 구단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수원 구단의 영입 여력 없음'을 밝혔다고 합니다.
수원 구단은 2월 말 선수의 전 소속팀 다름슈타트에도 선수의 영입 의사는 밝히지 않은 채 오로지 '선수의 현재 상태' 에 대한 문의 메일만 발송했고, 다름슈타트는 수원 구단으로의 이적이 가능하다 ('Possible transfer to Suwon Samsung Bluewins FC')라는 사실을 명시하며 선수의 완전 이적에 대한 조건들을 3월 5일까지 제시해 줄 것을 요청 했습니다. ('We kindly ask you to declare if you are interested in a permanent transfer of the player until Friday, March 5th, 18.00 p.m. European time.') 그러나 이후 수원이 이에 응하지 않아, 해당 협의는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달여의 시간 동안 선수에게 아무런 의사를 전달하지 않았던 수원은 3월 17일 수원 구단 임원과 선수의 아버지가 참석한 미팅에서 1) 다름슈타트로 돌아 갈 것, 힘들다면 2) 합의금을 제시할 것 이라는 선택지를 제시 했으며 선수의 아버지는 합의금을 내겠다는 의사를 수원측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수원은 지난 3월 26일 공문을 통해 '현실적으로 3월 31일까지 정상적인 영입 현상을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고, 이러한 구단의 의사를 3월 17일 선수 측의 아버님과의 대면 미팅때 말씀 드렸습니다' 라고 의사를 공식화 했습니다. 알려진 바와 달리 수원 구단이 선수가 'K리그로 복귀'를 원한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다름슈타트와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은 두 달 가까이 존재했으며 수원 구단이 진정으로 선수 영입 의사가 있었다면 일차적으로 다름슈타트와 협의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과연 2차 합의서의 '복귀 형태, 시기, 방법 등을 불문하고 수원으로 복귀' 라는 조항이 과연 유소년 정책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시스템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말씀 드리기에 앞서, 선수는 수원 구단측과 2차 합의서가 쓰여지게 된 경위, 서로의 의무와 이행여부 등에는 이견이 있으나 2차 합의서를 통째로 부정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서두에 밝힌 바와 같이 수원에서 지원받은 유학비와 담당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으며, 그러한 이유로 수원구단에서 다름슈타트 구단과 선수에게 합리적인 제안을 해 주실 것을 수 차례 부탁 드렸습니다. 그러나 선수 등록 마감일에 임박할 때까지 시간을 끌며 거듭된 사과에도 불구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 만을 강요하며 독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선수측은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선수의 인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선수는 K리그 유스 규정이 마련되기 이전인 2010년 3월 매탄중학교에 입학하여 같은 해 4월 바르셀로나 유학을 떠났습니다. 선수와 소속사는 K리그 '유스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라는 거대한 프레임으로 선수 개인을 도덕적으로 깎아 내리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느끼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FIFA에 공식적으로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원 구단에게 '모든 것을 불문하고 선수가 복귀해야 하는' 2차 합의서의 내용에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을 때', '수원이 원할 때'라는 단서가 포함 되는지도 되묻고 싶습니다.
수원 구단은 선수등록 마감 3일전에, 14억원 이상의 금액을 '손해 배상금'으로 제시했습니다.
수원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기존의 유학 지원금 3억원에, 법정 이자 그리고 전북 구단이 다름슈타트에 지불한 이적료의 추정치를 선수의 현재가치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준하는 손해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 위한 절충점을 제안했다고 하기엔 너무나 과한 금액입니다. 또한 현재 선수의 소유권이 수원 구단에 있다는 입장으로 선수 이적료에 대한 100% 지분을 선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원 구단은 이러한 비합리적인 배상 근거를 토대로 등록 마감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선수를 압박하고 이를 통해 팬들의 여론을 움직이고자 했습니다. 일련의 과정으로 미루어 보아 수원 구단은 합의에 의사가 있었는지, 본인들이 주장하는 '유소년 시스템'하에 성장한 선수를 진정으로 아끼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선수는 이 문제가 법적 공방으로 확대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수원 구단의 입장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선수에 대한 무분별한 비방은 멈춰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허위 사실로 인한 선수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다름슈타트 홈페이지에 게재된 선수의 K리그 이적과 관련 멘토는 선수가 직접 전한 것이 아님을 확실히 밝히며, 이를 공식적으로 항의하여 현재는 삭제된 상태입니다. 선수는 현재 하루빨리 경기력을 끌어올려 그라운드에서 K리그 팬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브리온컴퍼니 드림
- 브리온컴퍼니 주식회사 (백승호 선수 소속사), 2021.04.02. #
- 그동안의 경과를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언론과의 소통을 자제한 것은, 소모적인 진실 공방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였음.
- 선수에 대한 악의적인 여론과 인신공격, 나아가 지역비하로 이어지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느끼고 있으며, 일방의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고착화되는 것을 막고자 사실관계를 공개함.
- 백승호 선수는 유소년 시절 수원에서 받은 지원에 누구보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더 이상 오해로 인해 수원 구단과 백승호 선수의 신의에 금이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음.
- 수원 구단이 강조하는 '유소년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선수 또한 바르셀로나 유소년팀에서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축구 발전에 이바지 하기를 원하고 있음.
- 선수는 수원 구단을 완전히 배제하고 K리그 이적을 준비하지 않았음.
- 전북 구단이 영입에 관심있다는 기사를 보고 걸어온 수원 구단의 선수 운영 담당자의 전화를 피한 적이 없으며, 선수 아버지는 오히려 그 당시 상황을 모두 솔직하게 수원 구단에 공유함.
- 또한 전화 통화 직후 선수 어머니의 카카오톡을 통해 선수 아버지의 메일 주소를 고유하며 적극적으로 수원 구단과의 소통을 요구함.
- 그러나 다음날까지도 전화, 이메일, 문화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신을 받지 못했고, 또다른 수원 구단 관계자를 통해 선수 운영 담당자와의 소통을 희망하고 있다고 알림.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 아버지는 여전히 회신을 받지 못함.
- 2021년 2월 8일에 다시 수원 구단의 선수 운영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음.
- 2021년 2월 19일과 20일에 수원 구단 선수 운영 담당자, 구단 관계자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음.
- 2021년 2월 21일에는 2010년/2013년 합의서 작성에 관여한 담당자와 40여분 통화를 했지만, 선수 운영 담당자에게는 연락을 받지 못함.
- 수원 구단은 2월 말에 다름슈타트에 선수의 영입 의사는 밝히지 않은 채 오로지 선수의 현재 상태'에 대한 문의 메일만 발송했고, 다름슈타트 구단은 수원 구단으로의 이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시하며 3월 5일까지 제시해줄 것은 요청함.
- 그러나 수원 구단은 이에 응하지 않아 다름슈타트과의 협의는 진전이 없었으며, 일련의 과정 동안 수원은 영입의사를 밝힌 적이 없음.
- 수원은 3월 17일 이전까지 선수에게 아무런 의사를 전달하지 않았음.
- 3월 17일 수원은 선수측에 다름슈타트로 돌아가거나 합의금을 제시하라는 선택지를 제시했고, 선수 아버지는 합의금을 내겠다는 의사를 전달함.
- 수원 구단이 선수가 'K리그로 복귀'를 원한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다름슈타트와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은 두 달 가까이 존재했으며 수원 구단이 진정으로 선수 영입 의사가 있었다면 일차적으로 다름슈타트와 협의를 진행했지만, 수원은 그러지 않았음.
- 2차 합의서에서 해당 합의서가 쓰여지게 된 경위, 서로의 의무와 이행여부 등 합의서 내용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지만, 2차 합의서를 통째로 부정하는 것은 아님.
- 다름슈타트 구단과 선수에게 합리적인 제안을 해주실 것을 수 차례 부탁드렸으나, 선수 등록 마감일에 임박할 때까지 시간을 끌며 거듭된 사과에도 불구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 만을 강요하며 독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언급함.
- 선수측은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선수의 인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함.
- 선수와 소속사는 K리그 '유스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라는 거대한 프레임으로 선수 개인을 도덕적으로 깎아 내리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느끼고 있으며, 이에 대해, FIFA에 공식적으로 질의할 예정.
- 수원 구단에게 '모든 것을 불문하고 선수가 복귀해야 하는' 2차 합의서의 내용에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을 때', '수원이 원할 때'라는 단서가 포함 되는지도 되묻고 싶음.
- 수원 구단은 선수등록 마감 3일전에, 14억원 이상의 금액을 '손해 배상금'으로 제시했고, 이는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 위한 절충점을 제안했다고 하기엔 너무나 과한 금액임.
- 현재 선수의 소유권이 수원 구단에 있다는 입장으로 선수 이적료에 대한 100% 지분을 선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임.
- 수원 구단은 이러한 비합리적인 배상 근거를 토대로 등록 마감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선수를 압박하고 이를 통해 팬들의 여론을 움직이고자 함.
- 일련의 과정으로 미루어 보아 수원 구단은 합의에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움.
- 선수는 이 문제가 법적 공방으로 확대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음.
- 다름슈타트 홈페이지에 게재된 선수의 K리그 이적과 관련 멘트는 선수가 밝힌 내용이 아니며, 선수측의 항의로 삭제됨.
5. (사)한국프로축구연맹의 입장
논란이 되는 해당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기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일단 선수 등록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의 주체인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년룰을 비롯한 여러 규정과 스페인 왕립 축구 연맹의 유권 해석을 검토한 결과, 백승호가 수원 삼성 외 다른 K리그 구단 소속으로서 한국프로축구연맹 선수 등록하고 K리그 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문제 없음.[6]
6. 전북현대모터스에프씨㈜의 입장
논란이 되는 해당 계약 당사자는 아니기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일단 결과적으로 백승호 선수의 영입으로 소속 구단이 된 전북 현대 모터스 FC 구단을 운영하는 전북현대모터스에프씨 주식회사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백승호 영입을 위한 접촉 과정에서 선수측과 수원 구단 측의 계약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음.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영입 협상 절차를 중단하였음.
- K리그 선수 등록 마감일 직전까지도 선수 측과 수원 구단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백승호가 갈 곳이 없어져 장래 있는 선수가 그라운드에 나서지 못하고 자칫 선수 생명이 중단될 수 있는 게 우려됨.# 일단 선수부터 살리자는 취지에서 마감일 직전 영입을 결정하여 일단 선수 측과 수원 구단간 위약금 및 손해배상 관련 문제가 해결되는 동안 선수 생활은 할 수 있도록 함.#
- 계약 문제는 선수와 수원 삼성 구단 간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
7. SV 다름슈타트 1898 e.V.의 입장
논란이 되는 해당 계약 당사자는 아니기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일단 백승호 선수와 간접적으로 연관되는 SV 다름슈타트 98 측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백승호가 전북 현대 모터스 FC로 이적하는 것을 공식 확인함.#
- 계약이 마무리되어 기쁨.#
8. 국제 축구 연맹의 입장
백승호 선수의 소속사인 브리온컴퍼니 주식회사는 입장문을 통해 국제 축구 연맹에 해당 논란에 대해 공식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9. 법조인의 견해
"수원 구단과 백승호 사이에 K리그 복귀 시 복귀 형태와 방법, 시기를 불문하고 수원 입단을 약속한다는 합의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유학 지원비 반환은 물론 기타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백승호가 수원으로 복귀하지 않는 경우 위 합의서를 작성하고 수원으로부터 지원받은 각종 금액은 기본이고, 백승호가 전북으로 가면서 수원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합의서에 따른 책임이 명확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기타 손해의 범위나 액수에 대해선 이견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는 수원측 법률대리인이 적절히 판단할 문제이고 백승호는 위 합의서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이상 신의성실이나 기타 법원칙을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그냥 합의서에 따른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 법무법인 오현 소속 변호사 노필립 (몬스터짐뉴스 법조인 인터뷰), 2021.03.30. #
- 법무법인 오현 소속 변호사 노필립 (몬스터짐뉴스 법조인 인터뷰), 2021.03.30. #
(주식회사 수원삼성축구단이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견해)
"다양한 소송 방법들이 있어보이긴 한다. 수원이 백승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전제하에 합의서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승소시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가압류 등이 있을 수 있다. 수원 측도 말한 것 같은데 특히 상징적인 의미로 전북구단에서 백승호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급여채권 가압류를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합의서가 공개되지 않아 단언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수원이 언론에 밝힌 합의서의 내용과 문언해석 등에 따라서 'K리그 복귀시 무조건 수원에서 뛰어야 한다 내지 수원 소속이다'라는 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이를 기초로 해서 백승호에 대한 출전금지가처분과 선수 지위 확인의 소도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주식회사 수원삼성축구단이 받을 수 있는 손해 배상 금액에 대한 견해)
"합의서 문구 자체를 자세히 보진 못해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3억원은 수원이 백승호에게 현금으로 지원한 최소한의 금액 아닌가? 합의서에 기타 손해배상관련 내용이 있다면 그 기타 손해에는 수원이 추후 백승호를 K리그에서 뛰게 하기 위해 당시 합의를 통해서 지원한 각종 지원 이를테면 집이나 자동차 그리고 가족 지원이 있을 것이고, 나아가 K리그에 오면 당연히 백승호가 수원 소속으로 뛰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수원에게 발생한 손해 이를테면 수원 측도 말하고 있는 추정 이적료와 같은 부분 등도 포함될 것이다. 물론 그 손해의 범위와 금액의 확정은 청구인인 수원 측이 할 것이고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론 수원이 요구한 14억 원이 무리한 청구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손해 배상 금액의 지급 방식에 대한 견해)
"민사의 손해배상금 지급 방식은 어디까지나 양 당사자가 합의 하에 결정하면 된다. 수원도 고작 3억원 받자고 소송을 하는 것도 아닐테니 소가가 10억원은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금액이라면 박정빈 선수처럼 할부로 지급하는게 차라리 현실성 있어 보인다."
(출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견해)
"만약 수원 측에서 손해배상청구가 아닌 백승호를 수원 소속 내지 수원 만이 협상권을 가진 선수라고 주장하여 선수지위확인소송 같은 소를 제기한다면 전북과 계약을 맺어서 전북 소속으로 출전하려 하는 백승호의 경기 출전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백승호의 전북 소속 출전을 임시로 금지하는 처분을 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이 출전금지 가처분 신청이고 이와 함께 본안소송으로 지위확인소송을 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그리 가능성이 높아보이진 않기는 하다. 수원이 굳이 이 방법을 선택해가며 백승호를 잡아두고 싶지도 않을 것이다."
(출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부연 설명)
"수원이 혹시나 출전금지가처분이나 선수지위 확인 소송 같은 백승호의 리그 경기 출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소를 제기한다면 다른 구단으로 가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수원 구단이 굳이 백승호의 앞길 자체를 틀어막는듯 보이는 행동을 하진 않을 것 같다는 측면에서 해당 소송까지 제기할 가능성이 그리 높아보이진 않는다고 본다. 물론 분노가 극에 치닫는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말이다. 그렇다면 결국 손해배상청구와 급여채권 가압류 정도의 소송만 한다고 볼 땐 다른 구단으로 간다고 해도 선수생활 자체에 큰 타격은 없지 않을까 싶다."
(전북현대모터스에프씨 주식회사의 법적인 책임에 대한 견해)
"법적인 책임까지는 없을 것이다. 합의서에 따라서 위약금은 백승호가 물어주고 오면 되는 문제아닌가. 다만 K리그라는 같은 리그를 운영하는 동업자의 입장에서는 어느정도 도의적인 책임은 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7]
(기타 의견 및 견해)
"pacta sunt servanda라는 법언이 있다. 대법원은 계약준수원칙이라고 한다. 구단도 선수에 대한 계약을 성실히 지켜야 하지만 선수도 구단에 대한 계약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8]
- 법무법인 오현 소속 변호사 노필립 (몬스터짐뉴스 법조인 인터뷰), 2021.03.31. #
"다양한 소송 방법들이 있어보이긴 한다. 수원이 백승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전제하에 합의서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승소시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가압류 등이 있을 수 있다. 수원 측도 말한 것 같은데 특히 상징적인 의미로 전북구단에서 백승호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급여채권 가압류를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합의서가 공개되지 않아 단언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수원이 언론에 밝힌 합의서의 내용과 문언해석 등에 따라서 'K리그 복귀시 무조건 수원에서 뛰어야 한다 내지 수원 소속이다'라는 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이를 기초로 해서 백승호에 대한 출전금지가처분과 선수 지위 확인의 소도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주식회사 수원삼성축구단이 받을 수 있는 손해 배상 금액에 대한 견해)
"합의서 문구 자체를 자세히 보진 못해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3억원은 수원이 백승호에게 현금으로 지원한 최소한의 금액 아닌가? 합의서에 기타 손해배상관련 내용이 있다면 그 기타 손해에는 수원이 추후 백승호를 K리그에서 뛰게 하기 위해 당시 합의를 통해서 지원한 각종 지원 이를테면 집이나 자동차 그리고 가족 지원이 있을 것이고, 나아가 K리그에 오면 당연히 백승호가 수원 소속으로 뛰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수원에게 발생한 손해 이를테면 수원 측도 말하고 있는 추정 이적료와 같은 부분 등도 포함될 것이다. 물론 그 손해의 범위와 금액의 확정은 청구인인 수원 측이 할 것이고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론 수원이 요구한 14억 원이 무리한 청구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손해 배상 금액의 지급 방식에 대한 견해)
"민사의 손해배상금 지급 방식은 어디까지나 양 당사자가 합의 하에 결정하면 된다. 수원도 고작 3억원 받자고 소송을 하는 것도 아닐테니 소가가 10억원은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금액이라면 박정빈 선수처럼 할부로 지급하는게 차라리 현실성 있어 보인다."
(출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견해)
"만약 수원 측에서 손해배상청구가 아닌 백승호를 수원 소속 내지 수원 만이 협상권을 가진 선수라고 주장하여 선수지위확인소송 같은 소를 제기한다면 전북과 계약을 맺어서 전북 소속으로 출전하려 하는 백승호의 경기 출전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백승호의 전북 소속 출전을 임시로 금지하는 처분을 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이 출전금지 가처분 신청이고 이와 함께 본안소송으로 지위확인소송을 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그리 가능성이 높아보이진 않기는 하다. 수원이 굳이 이 방법을 선택해가며 백승호를 잡아두고 싶지도 않을 것이다."
(출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부연 설명)
"수원이 혹시나 출전금지가처분이나 선수지위 확인 소송 같은 백승호의 리그 경기 출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소를 제기한다면 다른 구단으로 가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수원 구단이 굳이 백승호의 앞길 자체를 틀어막는듯 보이는 행동을 하진 않을 것 같다는 측면에서 해당 소송까지 제기할 가능성이 그리 높아보이진 않는다고 본다. 물론 분노가 극에 치닫는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말이다. 그렇다면 결국 손해배상청구와 급여채권 가압류 정도의 소송만 한다고 볼 땐 다른 구단으로 간다고 해도 선수생활 자체에 큰 타격은 없지 않을까 싶다."
(전북현대모터스에프씨 주식회사의 법적인 책임에 대한 견해)
"법적인 책임까지는 없을 것이다. 합의서에 따라서 위약금은 백승호가 물어주고 오면 되는 문제아닌가. 다만 K리그라는 같은 리그를 운영하는 동업자의 입장에서는 어느정도 도의적인 책임은 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7]
(기타 의견 및 견해)
"pacta sunt servanda라는 법언이 있다. 대법원은 계약준수원칙이라고 한다. 구단도 선수에 대한 계약을 성실히 지켜야 하지만 선수도 구단에 대한 계약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8]
- 법무법인 오현 소속 변호사 노필립 (몬스터짐뉴스 법조인 인터뷰), 2021.03.31. #
"수원 구단이 말한 지원금 3억원 반환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을 것이고, 법정이자액 1억 2,000만원도 어렵지 않게 인정받을 것으로 보여진다."
"10억원의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수원에 직접 손해를 끼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합의서 내용을 봐야겠지만, 선수의 가치를 10억원으로 보더라도 대폭 감액이 될 것이다. 민사 소송에서는 상황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
- A 변호사 (스포탈코리아 법조인 인터뷰), 2021.03.31. #
"10억원의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수원에 직접 손해를 끼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합의서 내용을 봐야겠지만, 선수의 가치를 10억원으로 보더라도 대폭 감액이 될 것이다. 민사 소송에서는 상황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
- A 변호사 (스포탈코리아 법조인 인터뷰), 2021.03.31. #
"선수의 이적료는 표준화된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다. 80만 유로는 전북과 다름슈타트의 협의로 정해진 금액이다. 수원이 그만큼 손해를 봤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 B 변호사 (스포탈코리아 법조인 인터뷰), 2021.03.31. #
- B 변호사 (스포탈코리아 법조인 인터뷰), 2021.03.31. #
"수원삼성이 백승호 측에 제시한 합의금 액수는 충분히 의미 있다고 본다.[9] 다만 실제 소송이 시작되면 아직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여러 사정들이 드러날 수 있다. 지금 단계에서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합의서 전문을 직접 보지 못해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다. 우선 수원이 당시 계약서에 위약금 액수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약간 의외"
"법정투쟁이 벌어질 경우 수원은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물론 손해액이 얼마인지까지 증거를 통해 증명해야 한다."
"알려진 내용만 따졌을 때, 수원이 백승호 측에 제시한 합의금 액수는 충분히 의미 있다고 본다. 수원은 백승호를 영입하지 못함으로써 백승호의 시장 가치만큼 손해를 입었고, 백승호의 시장 가치는 전북이 다름슈타트에 지급한 이적료 상당액이라고 계산한 것 같다. 협상 국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장으로 생각된다."
"다만 실제 소송이 시작되면 아직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여러 사정들이 드러날 수 있다. 또한 위약금 액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구체적으로 손해액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지금 단계에서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 법무법인 지혁 대표 손수호 변호사 (풋볼리스트 법조인 인터뷰) 2021.04.01. #
"합의서 전문을 직접 보지 못해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다. 우선 수원이 당시 계약서에 위약금 액수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약간 의외"
"법정투쟁이 벌어질 경우 수원은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물론 손해액이 얼마인지까지 증거를 통해 증명해야 한다."
"알려진 내용만 따졌을 때, 수원이 백승호 측에 제시한 합의금 액수는 충분히 의미 있다고 본다. 수원은 백승호를 영입하지 못함으로써 백승호의 시장 가치만큼 손해를 입었고, 백승호의 시장 가치는 전북이 다름슈타트에 지급한 이적료 상당액이라고 계산한 것 같다. 협상 국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장으로 생각된다."
"다만 실제 소송이 시작되면 아직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여러 사정들이 드러날 수 있다. 또한 위약금 액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구체적으로 손해액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지금 단계에서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 법무법인 지혁 대표 손수호 변호사 (풋볼리스트 법조인 인터뷰) 2021.04.01. #
10. 수원-백승호 합의
2021년 5월 4일 오후 2시 경, 수원 구단의 공식 페이스북에 공동 입장문이 발표됐다.
공동 입장문에 따르면 수원과 백승호 양측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모든 오해를 풀고 전격 합의하기로 했으며, 백승호 측이 수원에 지급한 합의금의 금액을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수원은 이 합의금 전액을 유소년 축구 팀 육성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11. 여파
결과적으로는 수원-백승호 양측이 원만히 합의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되었다. 양측의 입장과 주장 등이 대치되는 가운데 법정공방 등의 과정을 거쳐 확실한 팩트가 가려지지 않은 관계로 뒷맛이 떨떠름해졌다. 때문에 단순 정황이나 심증만으로 온갖 억측이 난무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정확한 사실, 잘잘못 등이 가려지지 않은 사건이므로 정확한 근거 없이 어느 한쪽을 옹호하거나 비난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하겠다.[1] 백승호가 위약금 지급 및 이 사태를 일으킨 것을 사과하고 수원이 이를 받아들여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는 것.[2] 한국 정서상 개인과 단체의 싸움은 무조건 단체가 불리하며 스포츠계는 특히 더 심한 데다가 백승호는 베테랑도 아닌 어리고, 국가대표에서도 주목하는 유망한 선수라 설령 백승호의 잘못이 90이더라도 그만큼의 욕은 수원이 먹을게 뻔하며 수원같이 이미지가 나쁜 구단이 아닌 타 구단이라도 마찬가지다.[3] 전북은 뭐냐는 의견도 있는데 당시 전북은 김보경, 최영준을 제외하면 중원이 비교적 노쇠화되었거나 좀 애매한 자원이었기에 젊은 피가 반드시 필요했다. 더군다나 유스에게 밀릴 걱정도 없는 것이 전북은 유스에 투자하기보단 선수를 사오는 데 집중하는 편이다.반면 수원은 사오는 것보다는 유스에 투자하는 편이라 비슷하면 유스 출신 선수가 우선 기용되는 경향이 타 팀에 비해 강하다.[4] 합의금은 5~10억 사이로 추정되나 확실한 것은 없다.[5] 지원금 3억 + 법정 이자 1.2억 + 백승호의 현재 가치 10억(다름슈타트 책정 이적료(추정치))[6] 유학지원비 관련 계약 위반 위약금에 대한 문제는 대한축구협회 및 한국프로축구연맹의 규정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의미로 분석된다.[7] 그 외 축구팬으로서는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법조인으로서의 견해를 묻는) 인터뷰 자리이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8] 축구팬으로서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추가적으로 덧붙였다. "물론 이 사건 역시 시간이 흐르고 K리그 역사를 되돌아보면 해외파 유망주의 복귀와 관련된 흥미로운 해프닝으로 한페이지를 장식하긴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해프닝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기보단 차라리 합의를 지키고 빅버드 피치에서 뛰는 방식으로 한페이지를 장식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다. 서울 박정빈이 비교적 원만하게 위약금을 합의하고 슈퍼매치에서 골도 넣었듯 백승호도 잘못을 인정하고 수원과 잘 합의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피치에서 볼 수 있길 기대한다."[9] 다만 이 인터뷰 후 이스타TV에서 협상용으로 의미있다. 라고 한것을 "협상용"을 빼고 언론에 보도되어, 다른의미로 전달되었다고 해명했다. # 5분20초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