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법률]
-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② 삭제 <1991·5·31>[1]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⑤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5·31>
⑦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개요
세계 각지의 인민들에게 반제국주의 투쟁을 선전하는 북한의 노래이다. 북한의 작곡가 김원균이 작곡하였다.평양 하드코어 레지스탕스의 첫 앨범에서 Resistance 2의 메인 샘플로 이 곡의 취주악 버전이 죽음을 미제침략자들에게와 함께 사용되었다.
2. 가사
일어나라 자유와 독립을 위해
일어나라 남미주인민들아
저주로운 쇠사슬 끊어버리고
태풍같이 화산같이 일어나 싸우자
태풍같이 화산같이 일어나 싸우자
총을 들라 침략자 미제 반대해
총을 들라 아프리카형제들아
가슴맺힌 원한의 복수를 위하여
번개같이 질풍같이 싸우러 나가자
번개같이 질풍같이 싸우러 나가자
들부시자 식민주의반동의 아성
들부시자 아세아의 형제들아
민족의 자주와 혁명을 위하여
노도같이 격랑같이 일어나 싸우자
노도같이 격랑같이 일어나 싸우자
높이 들자 진리와 영광의 기치
높이 들자 온세계인민들아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반제의 기발높이 뭉치여 싸우자
반제의 기발높이 뭉치여 싸우자
일어나라 남미주인민들아
저주로운 쇠사슬 끊어버리고
태풍같이 화산같이 일어나 싸우자
태풍같이 화산같이 일어나 싸우자
총을 들라 침략자 미제 반대해
총을 들라 아프리카형제들아
가슴맺힌 원한의 복수를 위하여
번개같이 질풍같이 싸우러 나가자
번개같이 질풍같이 싸우러 나가자
들부시자 식민주의반동의 아성
들부시자 아세아의 형제들아
민족의 자주와 혁명을 위하여
노도같이 격랑같이 일어나 싸우자
노도같이 격랑같이 일어나 싸우자
높이 들자 진리와 영광의 기치
높이 들자 온세계인민들아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반제의 기발높이 뭉치여 싸우자
반제의 기발높이 뭉치여 싸우자
[1] ②국외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소련이 해체 수순을 밟고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가 붕괴되면서 삭제된 조항. 단 삭제 자체는 소련의 공식 해체 전인 1991년 5월 31일 개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