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05-04 22:34:33
박장래(朴璋來, 1899.1.3.~1940.4.6)
송악면 거산리 41번지 출신으로 1919년 2월 말 고종황제의 국장에 참예하기 위해 서울로 갔다가 독립만세시위운동이 일어나자 이에 참가해 독립가 등을 배우며 3월 8일까지 머물렀다.
고향인 송악면은 인구가 적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공주로 가서 독립만세운동을 위한 모임을 3월 10일에 가졌다. 그가 공주 영명학교 졸업생인 까닭이다.
영명학교 조교인 김수철의 방에서 영명학교 학생 안기수와 신의득에게 서울 및 기타 각지에서의 독립만세운동 상황을 설명했다. “경성에서는 여학생까지 나서서 독립시위를 하고 있는 판에 공주에서는 남자다운 의기와 용기가 없는 자들이 많다”고 말하며 독립운동을 전개하도록 독려했다. 이어 박장래는 종이에 쓴 자신이 만든 독립가를 건네주었다.
박장래의 활동은 사전에 일경에 발각돼 피체됐다. 1919년 4월 11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언도받고 공소해 5월 5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부분 취소됐으나 다시 상고해 5월 31일 고등법원에서 기각, 1년 6월형이 확정돼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199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