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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2-15 00:32:01

박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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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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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생애3. 주요 판결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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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朴國洙
대한민국의 제20대 사법연수원장 등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2. 생애

1947년 함경남도 북청에서 태어난 박국수는 부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3년 제1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78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임용되어 1989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1990년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장,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1999년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임명되었으며 2005년에 법원장으로 승진하여 전주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특허법원, 사법연수원에서 법원장을 하다가 2010년 2월 법관에서 물러나 변호사를 하였다. 서울고등법원에 있었던 3년여동안 산악회장이었다.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할 때 일조권을 침해했을 경우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뿐 아니라 이로 인해 떨어진 집값 차이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과 소음·진동으로 다른 사람의 수면을 방해했다면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했으며. 서울고등법원 특별부에서 노동·산재 사건을 전담하면서 베트남전에 참전한 장병의 자녀를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로 처음 인정하고 용역계약 직원도 "회사 측이 산업재해 보험 등의 복지혜택을 줘야 한다"는 판결로 소수자 권익 보호에 기여했으며 의료사건 전담 재판을 맡았던 박국수는 박근혜 정부인 2015년 4월에 제2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원장에 취임하였다.

3. 주요 판결

4.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