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숙 朴觀叔 | |
<colbgcolor=#ececec><colcolor=#000000> 출생 | 1921년 12월 13일 |
평안북도 위원군 숭정면 용주동 89 | |
사망 | 1978년 3월 2일 |
학력 | 숭정공립보통학교 (졸업) 신의주동중학교 (졸업) 마쓰에고등학교 (문과 / 졸업) 도쿄제국대학 법학부 (정치학과 / 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
경력 | 연세대학교 정법대학장 부교수·교수·학장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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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국제법학자. 국립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강사•조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부교수•정치외교학과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정법대학장[1] 그리고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장을 역임했다.2. 생애
1921년 12월 13일 평안북도 위원군 숭정면 용주동 89번지에서 목공업을 운영하고 있던 부친 박지을 선생과 모친 송금녀 여사의 4남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유복한 가정환경과 부모님의 교육열에 힘입어 그의 형제들은 모두 고등교육을 받고 법학을 전공했다고 한다. 박관숙은 1928년 고향의 숭정공립보통학교에 취학하여 1934년 졸업하고, 신의주고등보통학교로 진학하여 제3차 조선교육령 시행에 따라 신의주고보가 개칭된[2] 신의주동중학교를 1939년 3월 졸업했다.내지로 유학하여 1939년 4월 구제고등학교인 마쓰에고등학교(松江高等學校, 現 시마네대학의 모체)에 입학했다(문과갑류).[3] 박관숙은 생전에 저술한「나의 유학생활」에서 "당시의 고등학교[구제고교]는 지금[신제고교]과 달라서 대학의 교양학부에 해당하는 것이었으며 이곳을 수료한 사람만이 그 당시의 관립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런 관계로 당시 고등학교는 젊은이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었으며 학생들 역시 대단한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사회에서도 그들의 장차 사회 각층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라고 하여 매사에 관대하게 대하고 아껴주었다."[6]라고 회고하면서 "지금 돌이켜 보더라도 지난 학창생활 중 고등학교 3년간이 가장 뜻 있고 내 인생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때 사귄 친구들이 가장 정이 깊고 우정도 오래 가는 것 같다."며[7] 황금기로 자평한 바 있다.
또한 그는 마쓰에고교 재학 시절 국제법과 연을 맺게 되었다.[8] 고등학교 담임 교수에게 국제법을 공부할 것을 권유받은 박관숙은 구제고교에서 3년 간의 대학 예비교육을 마치고 1942년 4월 도쿄제국대학 법학부 정치학과에 들어가서 "지도교수를 통해 국제법에 눈을 뜨게 되었다."고 한다. 도쿄제대 법학부 재학 시절에는 국제법 학계를 함께 하게 되는 이한기가 한 학년 선배로 있었으며, 이한기는 당시 박관숙을 '남달리 용모가 단정하고 묵묵히 공부에 열중하는 학구파였으며, 술도 약간 하고 노래 솜씨가 뛰어났다'고 평가하였다. 박관숙은 3년 과정의 법학부를 전시 수학연한 단축조치로 인해 2년 6개월만인 1944년 9월 졸업하고 도쿄제국대학 법학사를 받았다.
1945년 12월에는 고병국 박사가 교장을 맡고 있던 경성법학전문학교 조교수에 임용되어(25세) 후학 양성에 첫발을 내딛었다. 1946년 국대안 파동을 거쳐 경성법학전문학교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이 되자 박관숙은 서울법대 전임강사에 임명되었으며, 이어 1950년에 조교수로 승진하였다. 그러나 6.25 전쟁 도중 일시 실종되었을 만큼 고초를 겪은 박관숙은 서울법대 조교수직을 사임하고, 1952년부터 경북대 법대와 연세대 법대에 출강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서울법대의 이한기, 고대법대의 박재섭과 함께 연대법대의 박관숙은 대한민국 국제법학계의 1세대 트로이카로 자리잡게 된다.
1953년에는 이화여대 이태희 학장의 부탁을 받고 이화여대 부교수로 부임하여 정치외교학과장을 지냈다. 또 1953년 대한국제법학회 창립에 참여했으며, 1957년 9월부터 1958년 6월까지 Southern Methodist 대학원에 교환교수로 도미하여 L.L.M. 학위를 취득했다. 1961년 6월 연세대학교 정법대학 학장 겸 법학과 과장에 보임되었으며, 1968년 9월에는 연세대 행정대학원장에 임명되는 등 사망시까지 후진 양성에 힘썼다. 1969년 3월에는 ‘독도의 법적 지위에 대한 연구’로 연세대학교에서 법학박사를 받아 ‘독도 1호 박사’가 되었다. 1971년 7월부터 1972년 6월까지는 제4대 대한국제법학회 회장을 지냈다.
그는 우리나라에 법 체계가 정비되기도 전인 1949년 「국제법요론」을 발간했으며, 1956년 이를 정비한 「신고국제법」 그리고 1961년에는 배재식 교수와 함께 「신체계국제법」을 펴냈으며, 1976년 「국제법」을 편찬했다. 이외에도 1958년 이한기, 배재식, 김효영 등과 「국제조약집」, 1960년에는 「세계외교사」를 내놓는 등 국제법 보급을 위해 노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