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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4-06 21:35:35

미술진흥법


1. 개요2. 의의3. 입법 배경4. 주요내용
4.1.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4.2. 미술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4.3.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 조성
5. 역할
5.1. 공공미술품의 체계적 관리 기반5.2. 소비자 보호5.3. 창작자 보호 강화
6. 기대점7. 비판8. 해외의 관련 법률9. 국내 법과 해외 법 비교10. 관련 문서11. 외부 링크

1. 개요

미술진흥법이란 2023년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법률로 체계적인 미술진흥정책을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미술업계를 짜임새 있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 마련, 작가의 권리 보장을 위한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한다. 즉 미술업계에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으로 볼 수 있다.

2. 의의

이 법은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향유를 촉진하고 이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입법 배경

기존에 문화예술진흥법이 존재했으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포괄적 접근을 통한 지원을 주된 목적과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술 생태계의 특성을 반영하고 미술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에는 구체성이 부족하였다. 또한 문학, 공예, 만화, 출판물 등의 경우 개별 진흥법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 미술 분야의 경우 개별법이 없어 미술진흥과 지원의 측면에서 창작, 기획, 전시, 유통, 향유 등 미술 생태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덧붙여, 실제적 사례로 우리가 익히 하는 이중섭 화백의 이야기를 보자. 지난 2010년, 그의 대표작 ‘황소‘가 35억원에 낙찰되었지만 유족들에게는 추가로 제공된 혜택은 없었다. 미술업을 생계로써 사는 이들에게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울타리가 되는 법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의 창작, 유통, 향유를 촉진하여 건강하고 공정한 미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민의 보다 폭넓은 미술 향유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술진흥법이 제정되었다.

4. 주요내용

4.1.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

미술 진흥의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미술진흥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경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창작 및 유통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2. 미술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

미술진흥법은 예술가에 대한 창작 지원, 전시 지원, 미술 창작과 미술품 밒 미술기록물의 전시, 보존, 보관을 위한 시설의 확충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미술 생태계에 있어서 전반적인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4.3.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 조성

미술진흥법 상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와 요구와 같은 불공정한 계약의 강요나 부당한 이익 취득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미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곌하는 당사자는 미술 관련 품질 및 품격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정한 거래를 하기 위하여 미술관련 판매업자는 미술품 유통 내역을 관리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자신이 실시하는 경매와 같은 경우에도 공정한 경매를 위한 행위를 아니할 의무가 있다.

5. 역할

5.1. 공공미술품의 체계적 관리 기반

미술진흥법을 통하여 공공미술품의 현황 파악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다양한 기관에서 관리 업무를 위탁한 미술품까지 공공미술품으로 범위가 확대되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5.2. 소비자 보호

미술진흥법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시책 마련과 미술품 구매자의 진품증명서 발행 요청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건전한 미술품 유통질서 조성을 도모하고 있다. 이는 미술품 유통 구조가 다변화 되고 미술품이 투자 대상으로의 인식이 커짐에 따라 소비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소비자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황에서 반영되었다.제 20대 국회에서는 발의된 미술품의 유통에 있어 허위 감정과 위작 유통에 대응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직접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

5.3. 창작자 보호 강화

미술진흥법은 미술 용역 관련 계약 체결에 있어서 적정한 용역대가 지급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창작자가 저작재산권을 과도하게 양도하고 저작물 이용 수익 분배에서 소외되는 문제에 대응하고 미술 관련 계약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창작자의 권리 강화와 관련하여 미술진흥법에서 재판매보상청구권을 통하여 창작자를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재판매보상청구권을 통하여 창작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보장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미술품의 가치에 있어서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며 창작자의 보호에 더욱 힘 쓸 수 있다.

6. 기대점

7. 비판

8. 해외의 관련 법률

프랑스는 1920년에 처음으로 작가 재판매 권리를 도입하였다 이법은 예술가가 사망하여도 재판매될 때마다 예술가나 그유가족이 일정부분 수익을 받도록 보장한다 이권리는 예술가가 사망한 이후 70년 동안 유지된다.
EU 국가들은 2000년도에 재판매 권리를 채택했다 EU와 영국은 예술가의 경제적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했다.
또한 미국은 연방차원의 재판매 권리가 존재하진 않지만 켈리포니아 주에서는 재판매될때마다 예술가가 재판매 가격의 5%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법은 예술가가 죽은후 20년동안 유지된다.

9. 국내 법과 해외 법 비교

차이점으로는 해외는 권리가 예술가가 죽은후 50년정도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권리가 예술가가 죽은후 30년동안 지속되므로 상대적으로 짧다 또한 법을 시행중인 다른나라에서는 예술가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정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기에 금액적인 부분은 지정하지 못했다 이때문에 해외나라에서는 작품의 금액별로 작가가 받는 금액의 비율을 다르게 설정하고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러고있지 못하다 공통점으로는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가령 변경신고를 안할 때에는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에서 해외와 유사하다 또한 미술품으로 인정하는 창작물의 범위도 회화,조각,판화,미디어아트,설치미술,행위미술,응용미술을 다 인정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10. 관련 문서

11.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