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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2-28 04:34:23

모범납세자

모범납세자(模範納稅者)는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납세의무자로서 성실납세자(誠實納稅者)라고도 하며 선정자들에게는 여러 혜택들이 부여된다.
이는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들을 선정하고 우대하는 데 매년 납세자의 날(3월 3일)마다 이들에 대하여 포상 또는 표창을 수여한다.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은 세정상 우대혜택 및 사회적 우대혜택으로 양분되어 누릴수 있는 데 모범납세자 선정 기간에 한정된다.

1.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

1.1. 모범납세자에 대한 세정상 우대혜택

1.1.1. 모범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의 우대혜택

모범납세자들은 해당 표창 및 포상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되지만 구체적 탈세행위 등 확인 시 이 혜택이 배제되고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 표창 수여자로서 모범납세자들의 경우 2년간만 해당 우대혜택이 부여된다.

1.1.2. 모범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정기조사 시기 선택의 우대혜택

모범납세자들은 납세순환조사 대상 법인이 조사착수 예정연도 내에서 조사시기를 사전 선택 하는 것이 가능하다.

1.1.3. 모범납세자에 대한 납세담보 면제의 우대혜택

모범납세자들은 해당 표창 및 포상일로부터 3년간 납세에 대한 기한 등의 연장, 납세고지의 유예, 압류매각의 유예 시 제공해야 하는 납세담보를 연 5억원까지 면제되는 데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 표창 수여자로서 모범납세자들의 경우 2년간만 해당 우대혜택이 부여된다.

1.1.4. 모범납세자에 대한 비즈니스센터 이용의 우대혜택

모범납세자들은 인천국제공항 납세지원센터 내에 설치된 전용 비즈니스센터에서 간단한 사무를 보고 휴식을 취하거나 세정서비스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1.1.5. 모범납세자에 대한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의 우대혜택

모범납세자들은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1.1.6. 모범납세자에 대한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이용의 우대혜택

모범납세자들은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이용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1.2. 모범납세자에 대한 사회적 우대혜택

1.2.1. 모범납세자에 대한 철도운임 할인의 우대혜택

모범납세자들이 주중 철도이용 시 최소 10%, 최대 30% 운임 할인혜택을 누린다.

1.2.2. 모범납세자에 대한 공항출입국의 우대혜택

모범납세자들이 공항출입국 시 동반자 3인까지 우대심사대와 전용 보안검색대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1.2.3. 모범납세자에 대한공영주차장 무료이용의 우대혜택

모범납세자들이 지방자치단체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을 1년간 무료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1.2.4. 모범납세자에 대한금융의 우대혜택

모범납세자들이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대출금리 경감, 보증보험료 할인 및 보증한도 우대혜택을 누린다.

1.2.5. 모범납세자에 대한무역보험의 우대혜택

모범납세자들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 이용 시 무역보험료 20%할인 및 무역보험 가입한도 50% 우대혜택을 누린다.

1.2.6. 모범납세자에 대한 요금할인의 우대혜택

모범납세자들이 소노호텔&리조트 요금 할인혜택을 누린다.

1.2.7. 모범납세자에 대한 병원할인의 우대혜택

모범납세자들이 협약된 병원의 의료비 할인혜택을 누린다.

1.2.8. 모범납세자에 대한 전용 신용카드 발급의 우대혜택

모범납세자들이 전용 신용카드 발급(신한카드 )혜택을 누린다.

2. 출처

*납세자권익24 > 납세자권익보호 소개 > 모범납세자 :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2072&cntntsId=8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