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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1-01 19:29:45

만화 검열제/심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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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아동만화 윤리 실천요강3. 성인만화 윤리 실천요강4. 만화 심의기준5. 청소년 만화 심의기준6. 출처

1. 개요

다음과 같은 심의 규정들은 1997년 청소년보호법 시행 전의 만화 심의기준 목록이다.

2. 아동만화 윤리 실천요강

1. 만화는 아동의 흥미와 호기심에 영합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과장 또는 왜곡함이 없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묘사/표현하여야 하며, 아동의 인격 도야에 공헌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2. 화법이나 문장에 풍자와 기지가 쓰여질 수 있으나 아동 세계에 알맞는 것이어야 하며, 허구는 건전한 아동오락의 범위에 벗어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3. 성인사회는 아동과 상관없는 범위 안에서 건전하게 소개되어야 하며, 필요 이상으로 상세하게 묘사/표현하여서는 안된다. 성인사회의 어두운 면을 불가피하게 소개하였을 때에는 그보다 밝은 다른 면이 있음을 강조하여야 한다.

4. 법과 질서의 존엄성은 강조되어야 하며, 여하한 경우에도 범죄 또는 그릇된 행위가 인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당한 수단방법으로 보이게 하거나, 악을 영웅시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보복적인 행위의 내용은 가급적 피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명백히 설명하여야 한다. 만화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선이 악을 누르고 승리하는 것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5. 만화는 범죄적인 방법 및 범죄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표현해서는 안되며 추한 행동, 야만적인 행동, 고문, 지나친 폭력과 잔인성, 또는 지나치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묘사/표현을 하지 말아야 한다. 만화는 동물에 대하여도 과도한 잔인성의 묘사나 비인도적인 표현을 취급을 하여서는 안된다.

6. 납치나 유괴 또는 이의 위협에 관한 내용은 다룰 수 없다.

7. 만화는 아동에게 사치심, 사행심과 금전에 대한 지나치게 빈욕적인 사고 또는 미신적인 행위를 조장하는 내용이어서는 안된다.

8. 만화는 국가이념과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에 위배되는 요소가 들어 있는 내용이어서는 안된다.

9. 만화는 어른에 대한 불손한 묘사나 표현을 하여서는 안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서라도 개인 또는 특정 기관/단체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손상할 요소가 있는 내용이어서는 안된다. 역사상의 인물에 대하여도 그러하다. 특히 타민족을 부당하게 모욕하지 말아야 하며 내외국의 국가원수에 대한 명예를 존중하여야 한다.

10. 만화는 종교에 대하여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고 특정 종교 또는 종파에 대하여 왜곡 묘사/표현하거나 이를 모독/공격/비방을 하여서는 안된다.

11. 만화는 사회도덕을 존중하며,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선정적 또는 외설적인 내용을 묘사/표현하여서는 안된다.

12. 만화는 신체 및 정신적인 불구에 관련되는 소재를 삼가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결함을 가진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스포츠는 투기적이거나 폭력적/보복적인 묘사이어서는 안되며, 범죄행위와 결부되는 내용이어서는 안된다.

14. 만화는 자살을 문제해결의 만족스러운 방법으로 묘사/표현해서는 안된다.

15. 만화는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방언을 피하고 고운 말과 바른 문장, 바른 맞춤법에 유의하여 좋은 문법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행어/은어/속어 등 저속하고 품위 잃은 대사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6. 만화는 아동에게 아무 보탬을 줄 수 없는 저질 또는 무가치한 내용이어서는 안된다.

17. 만화는 내용과 관련하여 광고성을 가진 것이어서는 안된다.

18. 만화는 다른 출판물의 내용을 표절 또는 불법적으로 전재하여서는 안되며, 내외국을 막론하고 다른 출판물의 내용을 만화로 옮겼을 때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만화는 남의 그림을 마구 따오거나 그대로 옮겨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19. 만화는 양질의 재료를 사용/제작함으로써 조잡한 형태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인쇄, 색도, 제본 등에 각별히 유의하여 보건 면에서도 아동들을 보호하여야 한다.

20. 만화는 기타 사회 통념상 비난이 될 수 있는 요소의 내용을 다루어서는 안된다.

21. 표지그림 구성 및 제호가 저급하여 만화의 품격을 떨어뜨려서는 안된다.

22. 필명을 사용할 때는 저급한 필명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성인만화 윤리 실천요강

1. 만화는 공서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요소가 있는 내용이어서는 안 된다.

2. 만화는 지나치게 선정적 또는 외설적인 장면을 묘사/표현하여서는 안 된다.

3. 만화는 법과 질서의 존엄성이 강조되어야 하며, 범죄 또는 그릇된 행위가 인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당한 수단방법으로 보이게 하여서는 안 된다.

4. 만화는 범죄적인 방법 또는 경악스러운 범죄 행위와 지나치게 잔인한 장면을 묘사/표현하여서는 안된다.

5. 만화는 폭력이거나 악을 우월 또는 영웅시하게 표현하여서는 안 된다.

6. 만화는 국가이념과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에 위배되는 요소가 들어 있는 내용이어서는 안된다.

7. 만화는 공공의 이익을 떠나서 개인 또는 특정기관, 단체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손상할 요소가 있는 내용이어서는 안된다. 특히 타민족을 부당하게 모욕하지 말아야 하며 내외국의 국가원수에 대한 명예를 존중하여야 한다.

8. 만화는 종교에 대하여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고 특정 종교 또는 종파에 대하여 왜곡 묘사/표현하거나 이를 모독/공격/비방을 하여서는 안된다.

9. 만화는 미신적인 행위를 조장하는 내용이어서는 안된다.

10. 만화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한 내용을 다루거나 이를 선전 또는 고의로 사실을 왜곡/과장하여서는 안된다.

11. 만화는 그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이 요구되며 사실을 소재로 하였을 경우, 사실과 다른 내용은 이를 지체없이 정정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12. 만화는 출판관계 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출판인 스스로 제정한 규약을 어겨서는 안된다.

13. 만화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작권자의 표시를 출판인 임의로 조작하여 사용하여서도 안된다.

14. 만화는 다른 출판물의 내용을 표절 또는 불법적으로 전재하여서는 안되며,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른 출판물의 내용을 만화로 옮겼을 때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15. 만화는 그 내용과 관련하여 광고성을 내포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16. 만화는 양질의 재료를 사용/제작함으로써 조잡한 형태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7. 출판유통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미성년자에게 판매 또는 대여하여서는 안된다.

18. 기타 사회 통념상 비난이 될 수 있는 요소의 내용을 다루어서는 안된다.

4. 만화 심의기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만화심의기준 (1980. 01. 제정. 1984. 03. 보완. 1997. 07. 01. 청소년보호법 시행 전의 내용.)
2. 다음 각항에 저촉되는 내용은 원칙적으로 이를 아동만화에 다룰 수 없다. 단, 경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명랑만화
1 - 어린이가 어른에게 함부로 항거하는 내용[1][2]
2 - 존경해야 할 대상을 지나치게 희화적으로 표현하여 그 위신을 실추케 한 내용
3 - 어린이에게 어른과 동등한 인격을 부여하여 어른의 위신을 실추케 한 내용
4 - 어린이가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 내용
5 - 무임승차 또는 무전취식 행위를 다룬 내용
6 - 어린이들이 "그룹"을 형성하여 남을 괴롭히는 내용
7 - 사회의 안녕질서를 해치거나 미풍양속을 위반하는 내용
8 - 어린이가 안일한 생각으로 구걸행각을 하는 내용
9 - 유행가 또는 유명인의 가곡이나 시조를 변조한 내용
10 -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11 - 교사나 어른들이 어린이에 대하여 비교육적인 행위를 하는 내용
12 - 취학중이어야 할 어린이가 무단가출 또는 가정 사정이라는 이유로 집을 나와 거리를 방황하거나 상행위를 하는 내용
13 - 다른 종교를 비방하거나 모독하는 내용
14 - 어린이를 나쁜 일에 이용하거나 흥행사업에 이용하는 내용
15 -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숙박업소, 유흥장, 다방, 요정 등에 출입하는 행위를 다룬 내용
16 - 금전을 훼손하거나 살포하는 등 화폐의 존엄성을 실추케 하는 내용
17 - 여관이나 하숙 또는 자취생활을 하는 내용
18 - 애완용 동물을 학대하는 내용
19 - 군경 및 학생이 정장을 하지 않는 묘사
20 - 실내에서 모자를 쓰고 있는 내용
21 - 자연을 훼손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내용

2) 순정만화
1 - 부부사이의 애정의 갈등이나 그 밖에 부부 사이의 불합리한 관계로 야기된 가정불화 속에서 고민하는 어린이를 묘사한 내용
2 - 계부, 계모 또는 양부모 슬하에서 어린이가 천대받는 내용
3 - 이복형제 사이의 갈등 또는 형제자매 사이의 시기와 질투를 필요 이상으로 다룬 내용
4 - 고아 또는 불구 아동을 필요 이상으로 비참하게 묘사하거나 혼혈아를 천박하게 묘사한 내용
5 - 어린이의 교우관계를 이성간의 애정관계로 묘사한 내용
6 - 사춘기 남녀의 애정을 담은 내용
7 - 성인들의 애정관계를 필요 이상으로 묘사한 내용
8 - 유행에 치우쳐 사치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의상 및 장신구의 묘사
9 - 범죄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이를 긍정적으로 다뤄 모방의 우려가 있는 내용
10 - 자학적인 장면을 묘사한 내용
11 - 어린이에게 배금주의적 사상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

3) 역사 및 전기/전설만화
1 - 역사상의 사건, 실존인물, 지명, 관직 등을 왜곡한 내용
2 - 역사상의 사건 묘사에서 가상인물을 불합리하게 활용한 내용
3 - 의상 및 두발형 등에서 시대성을 무시하고 임의로 묘사한 내용
4 - 옛이야기를 구성하면서 현대어를 불합리하게 활용한 내용
5 - 기타 고증에 어긋나는 내용

4) 전쟁만화
1 - 지나친 전투 장면의 묘사로 잔인성을 나타내거나 비인도적인 적대행위를 하는 내용
2 - 군인의 계급장 또는 사용되는 무기 등이 시대 배경에 맞지 않는 묘사
3 - 군국주의 또는 전체주의적 사상을 찬양하는 내용
4 - 인도주의 정신에 어긋나는 유독개스(가스)의 사용, 포로의 학대, 형의 집행장면 등을 무비판적으로 다룬 내용
5 - 폭파력에 연마 등이 남아가는 장면 묘사

5) 무협/활극만화
1 - 잔인한 살상장면 또는 독살장면을 묘사한 내용
2 - 검객 또는 무법자류를 지나치게 묘사하여 악인을 영웅시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
3 - 칼부림이나 총장난, 주먹질 등 잔인한 싸움 장면을 계속 3면 이상 또는 동일편에서 4분의 1을 초과한 내용
4 - 무술인이 자기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무모한 살상을 하며 돌아다니는 내용
5 - 등장인물의 모습을 불필요하게 험한 표현을 하거나 칼자국, 흉터, 반창고 등을 얼굴에 부착한 묘사
6 - 검객물에서 의상, 두발형과 짙은 눈썹 및 구레나룻의 왜색 또는 보기 흉한 화면 묘사
7 - 뚜렷한 동기 없이 악인을 설정하여 선악의 구별을 어렵게 한 내용

6) 스포츠 만화
1 - 학생의 신분으로 프로 경기에 출전하는 내용
2 - 운동정신을 근본적으로 저해하거나 흥행에 치우쳐 투기적인 경기를 소재로 한 내용
3 - 운동선수가 자신의 승리, 명예를 위하여 상대 선수를 금전적으로 매수하거나 폭행을 하는 내용
4 - 운동선수 개인적인 원한관계 또는 감정으로 정식 시합이 아닌 도전 등에 의해 실력을 겨루는 내용
5 - 운동선수가 수련, 스파링 등의 명목으로 옥외에서 겨루는 불합리한 내용
6 - 운동선수가 도복 등의 차림으로 거리를 활보하거나 싸우는 장면
7 - 운동경기의 룰에 어긋나는 내용
8 - 운동선수가 경기 도중에 욕설을 하거나 감정이 지나치게 개입된 표정 또는 경기 중에 싸우는 장면

7) 모험/탐험만화
1 - 지나치게 흥미 중심으로 구성되어 어린이가 이를 모방, 탈선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내용
2 - 위험한 사건을 안이하게 취급하여 어린이가 모방할 우려가 있는 내용

8) 과학만화
1 - 전혀 과학적인 근거가 희박하거나 왜곡한 내용
2 - 현실과 지나치게 떨어진 불합리한 공상세계를 다룬 내용
3 - 과학적인 지식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는 내용

9) 공상만화
1 - 현실과 가상을 불합리하게 혼용하여 두 세계의 한계를 구별할 수 없게 한 내용
2 - 외계에서 날아온 유사 인간이 지구인보다 월등히 우세하여 인류가 전멸한다거나 지구의 종말을 보게 된다는 위기의식을 조장하는 내용
3 - 불합리한 마술사의 묘기 등에서 어린이들이 모방할 우려가 있는 내용
4 - 흥미에만 치우쳐 망상으로 흐르거나 허무맹랑한 사고방식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

10) 동물만화
1 - 사람을 동물보다 하위에 두어 사람의 위신을 추락케 한 내용
2 - 사람과 동물을 혼동하여 묘사한 내용
3 - 기타 만화의 경우에 따른다

11) 반공만화
1 - 북괴(북한) 집단에서 사용하는 특수 용어를 불합리하게 활용한 내용
2 - 북괴군 또는 공산권에 속하는 군인을 국군보다 강세로 묘사한 내용[3]
3 - 북괴 또는 공산권 내에서 대한민국 또는 자유 우방을 비난하는 내용
4 - 우리나라의 휴전선을 넘어 북녘 지역으로 잠입하여 그곳에서 북괴군과 대적하는 내용
5 - 무대 설정을 공산권으로 하거나, 또는 합당한 목적이나 이유 없이 공산권에 출입하는 내용
6 - 간첩활동을 필요 이상으로 과장/묘사하여 위기의식과 불안을 조장하는 내용
7 - 국가안보 문제나 군사 기업을 다룬 내용
8 - 기타 국민의 반공정신 및 안보 의식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12) 명작 각색 만화
1 - 원작과 지나치게 멀거나 원작을 훼손한 내용
2 - 어린이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작품을 소재로 한 내용

13) 기타(공통)
1 - 종결이 분명치 않거나 속편을 암시하는 내용
2 - 전반적인 내용이 무가치하다고 인정되는 만화
3 - 화면 중간에 삽입되는 광고내용
4 - 타인 또는 기관/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5 - 내용이 불합리하게 구성되어 어린이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내용
6 - 국위를 실추케 하거나 민족정서를 해친다고 인정되는 내용[4][5][6]
7 - 타국의 원수 또는 민족을 부당하게 모독하거나 비방하는 내용
8 - 외래어 또는 어려운 낱말의 활용으로 어린이가 이해를 어렵게 한 내용
9 - 개인적인 원한관계로 법을 외면하고 살상 계획을 하거나 그 행위를 하는 내용
10 - 칼부림이나 주먹질 등 싸움 장면을 계속 3면 또는 동일 편에서 4분의 1을 초과한 내용
11 - 화면의 전주나 간판, 벽 등에 내용과 관계없는 표시를 하거나 그림 또는 글을 써놓은 내용
12 - 전화번호 또는 현존하는 상호명 등을 사용한 내용
13 - 목적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는 내용
14 - 국가나 국적 표시를 임의로 조작, 묘사하거나 국기의 존엄성을 해친 내용
15 - 사상문제를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여 어린이들에게 부담을 주는 내용
16 - 등장인물을 따로 그려놓고 그들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내용
17 - 방화를 하여 어린이들이 모방할 우려가 있는 내용
18 - 외설/퇴폐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19 - 어린이의 준법정신 함양에 유해한 내용

14) 대사 및 그림의 묘사
1 - 오자, 탈자, 반자, 조잡한 글자
2 - 화면 또는 전체적인 내용에 맞지 않는 대사
3 - 욕설 및 저속된 말씨
4 - 중복된 단어
5 - 유행어 또는 은어
6 - 과도한 방언의 활용
7 - 과도한 공포분위기의 묘사
8 - 가혹한 구타장면의 묘사
9 - 사치스러운 화장이나 의상의 묘사
10 - 인체의 관능적인 노출과 선정적인 묘사
11 - 지나치게 흉측한 얼굴 및 수염 등의 묘사
12 - 지나치게 불량스런 차림새의 묘사
13 - 미숙한 화면 구성
14 - 인체 및 애완동물의 몸에 박힌 화살 또는 총탄이나 칼자국 등의 상처 묘사
15 - 총이나 활 또는 직접 죽이는 잔인한 묘사
16 - 거칠게 치고 밟으며 싸우는 장면과 맞아 쓰러지는 인물의 단말마적인 인상 및 자세의 묘사
17 - 총구 또는 칼이 상대방이나 독자에게 정면으로 향하여 클로즈업된 화면의 묘사
18 - 사람 또는 애완용 동물이 피를 흘리는 장면 및 핏자국의 묘사
19 - 폭발력에 연마 등이 날리는 광경의 묘사
20 - 징그럽게 표현된 동물의 묘사
21 - 음주 광경 및 사교장의 분위기를 필요 이상으로 묘사한 장면
22 - 이성간의 동침 장면 묘사
23 - 내용의 중간 또는 말미에 삽입된 독자란
24 - 클로즈업된 자동차에 운전자 및 승객의 묘사가 없는 장면
25 - 눈동자가 없는 인물의 묘사 및 안경 속에 눈동자가 없는 화면
26 - 실상과 허상이 구분되지 않는 화면 묘사
27 - 보기 흉한 안대 및 복면을 묘사한 장면
28 - 협박문 등을 다룬 묘사
29 - 외국만화를 모사하는 행위
30 - 내용과 무관한 그림을 묘사한 행위

15) 표지
1 - 사복 차림의 민간인이 불합리하게 총기류를 소지한 장면
2 - 창검류를 뛰어들고 싸우는 자세를 한 화면 묘사
3 - 유명 작품이나 이미 사용된 제호와 같은 제호를 사용하는 경우
4 - 저자, 편자, 역자 등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5 - 기타 이 세칙에 어긋나는 모든 표현
6 - 출판사명, 발행인, 발행일,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5. 청소년 만화 심의기준

1987년 2월 10일에 제정됨.
1. 건전성에 관한 기준
가. 소재나 표현이 청소년의 정서개발에 저해되는 내용
나. 성인 사회의 부조리와 퇴폐풍조 등 부정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
다. 유행어, 은어, 속어, 방언 등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언어 순화에 역행하는 것.
라. 물질만능 또는 배금주의적 사고를 유발케 하거나 졸속 출세주의적 표현으로 청소년의 가치관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
마. 결혼의 순결성을 파괴하거나 혼전행위 등을 미화한 내용
바. 점성술, 관상 등 미신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2. 선정성에 관한 기준
가. 공서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에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
나. 남녀간의 애정 행위를 지나치게 선정적 또는 외설적으로 표현한 것
다. 성범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가정의 순결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라. 매춘 또는 변태적 성행위를 묘사한 것
마. 육체의 관능적 자태를 묘사하여 성욕을 자극한 것

3. 폭력/잔인성에 관한 기준
가. 폭력 또는 파괴 행위를 문제 해결의 수단과 방법으로 묘사한 것
나. 고문, 살상 등 잔인한 장면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
다.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
라. 생명의 존엄성을 외면하거나 인간성을 상실한 행위 등을 긍정적으로 다룬 것

4. 법과 질서의 존엄성에 관한 기준
가. 범죄 또는 그릇된 행위를 정당한 수단/방법으로 묘사한 것
나. 범죄 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잔인한 보복 행위를 다룬 것
다. 집단적 폭력이나 부당한 시위를 긍정적으로 다룬 것
라. 스포츠를 범죄행위와 결부시켜 묘사하거나 투기적/보복적 수단으로 다룬 것
마. 도박행위/마약 등의 복용 및 지나친 음주행위를 묘사해 탈선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것
바. 자살 또는 자학 행위를 미화한 것

5. 국가이념과 안보에 관한 기준
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부정하거나 공산주의 사회를 긍정적으로 다룬 것
나. 정치, 경제, 사회문제를 왜곡하여 오도케 하는 것
다. 현실에 대한 위기 의식과 부정적 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내용
라. 국가/애국가에 대한 존엄성 및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것
마. 빈부의 격차를 지나치게 묘사하여 계층간의 갈등을 묘사하는 것

6. 명예에 관한 기준
가. 공공의 이익을 떠나서 특정인, 특정 단체 또는 불특정 다수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나. 역사상의 인물 또는 타민족을 부당하게 모욕하거나 비방하는 것
다. 특정 종교 또는 종파에 대하여 비방/모독하는 것
라.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

7. 기타 출판관계 기준
가. 다른 출판물의 내용을 표절 또는 불법적으로 전재한 것
나. 외국만화를 복사/모사하거나 국내외 특정 작가의 화풍을 모방한 것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작가의 표시를 출판인이 임의로 조작/표시한 것
라. 현존하는 특정 인명/상호 등을 사용하여 광고성을 가진 것

6. 출처


[1] 이 때문에 아기공룡 둘리를 기획할 때 인간이 아닌 공룡으로 설정해 한시름 놓았으나, 연재 당시 초반부의 많은 부분이 수정되었다. 분명 설정상으로 둘리가 고길동 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는데도[2] 허나 맹꽁이 서당, 꺼벙이, 코망쇠 같은 명랑만화에서는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말썽을 부리는 장면이 필수요소로 들어갔다. 하지만 이런 검열로 인해 둘리가 원래 인간으로 나올 예정이었는데 사람으로 나오면 짤릴게 뻔하니까 공룡으로 변형되었다는 일화도 있다. 이상무보물섬에서 1987년 6월호에 그린 만화 <하나 그리고 하나>에서 대기업 회장 아들인 독고탁에게 하청업체 사장(그런데 사실 조폭으로 아주 악랄한 짓을 저지르던 자)이 애원하면서 무릎을 꿇고 빌던 장면이 나오는데 당시 이 부분이 수정되어서 화면에서 사람이 안 보이고 말풍선만 달린 채로 사람은 아예 삭제되었다. 즉 아무리 어른이 잘못했어도 고딩인 아이에게 무릎을 꿇던 게 걸린 거다.[3] 이 조항 때문에 국군 후퇴 묘사도 금기시되었는데, 1968년에 김종래 화백이 그린 <삼팔선>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만 실제로 벌어진 일이나 비굴하게 후퇴하는 게 아니라면 간간히 봐주기는 했다. 신영식 화백의 무적의 독수리 소대(1980)에서 주인공이던 대위가 중공군의 총격에 헤드샷으로 즉사하고 한국군은 중공군 인해전술에 울며불며(중대장 및 전우들 시체를 놔두고 철수해야 했기에) 후퇴하는 장면이 무사히 나온 바 있기도 하다. 그나마 비굴하게 철수한 게 아니며 설명으로 그들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말라는 걸 덧붙여서인지 잘 나오긴 했다. 그런데 사실 이 만화는 이범선 원작소설 <동트는 하늘밑에서>가 원작이다.[4] 황미나가 이오니아의 푸른 별에서 쿠데타 장면을 그렸다가 고쳐야 했다.[5] 당시 판잣집이 나오는 것이 대한민국이 못사는 나라라는 인식을 줄 소지가 있어서이다. 이런 연유로 <우리는 길잃은 작은 새를 보았다>를 그린 황미나가 작품 내 빈민가 장면들 때문에 엄청나게 시달리던 것도 유명하다.[6] 그러나 이두호 화백이나 이원복 화백의 새소년 연재분을 보면 가난한 집안 이야기가 주구줄창 나와서 하나의 클리세가 되었었다. 이두호 화백의 작품 같은 경우는 아예 아이가 차용증을 모르고 종이비행기로 날려먹는 바람에 집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는 내용이 그대로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