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2-05 17:17:46

마이너리그 거부권

마이너 거부권에서 넘어옴

1. 개요2. 획득 방법3. 맹점4. 실제 사례

1. 개요

마이너리그 거부권은 메이저리그 구단이 특정 선수를 마이너리그로 강등시키지 못하게 하는 선수의 권리이다. 정식 용어는 아니고 한국 언론과 팬들이 편의상 사용하는 용어에 가깝다. 마이너 거부권, 마이너리그 강등 거부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단 메이저리그 계약을 했다고, 40인 로스터에 포함되었다고 마이너리그에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메이저리그 경기당 출장인원은 매년 9월경 시작되는 로스터 확대 이전까지는 26인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액티브 로스터) 결국 나머지 인원은 마이너리그로 가거나 부상자 명단에 들어있어야 한다. 그런데 마이너 리그 베이스볼 항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메이저리그 계약을 한 선수를 마이너리그에 내려보내려면 선수에게 마이너리그 옵션이 남아있어야 한다. 마이너리그 거부권은 이 옵션이 모두 소진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고 마이너리그에 절대 갈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서두에 적었듯이 본인이 동의하면 내려갈 수 있다.

2. 획득 방법


마이너리그에서 전혀 뛰지 않고도 마이너리그 거부권을 획득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두 번째, 세 번째 방법)

3. 맹점

여기까지만 보면 마이너 거부권이 생기면 메이저리그 데뷔 또는 풀타임 엔트리 보장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결국 냉혹한 약육강식의 원리가 적용된다. 마이너리그 거부권이 있는 선수도 방출은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지명할당을 통해 선수의 권리를 포기해버릴 수 있다. 대신, 지명할당 항목에 나와있듯 이 과정 자체에 선수를 공짜로 빼앗기거나 기용할 수 없는 선수에게 잔여 보장 연봉을 모두 보전해줘야 하는 리스크가 포함되어 있고 이는 구단측이 마구 지명할당을 남발할 수 없는 안전장치로 작용한다.

요컨대 선수 입장에서 마이너리그 거부권은 선수를 반드시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있게 해주는 치트키가 아니라, 액티브 로스터에서 탈락시 마이너리그 대신 새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보험 쪽에 더 가깝다. 메이저리그 선수로 뛸 확률을 높이려면 결국 주전 경쟁을 이겨내든지 하다못해 매몰비용으로 포기하기 어려운 금액의 계약을 따내기라도 해야 한다.

또한 특약으로 획득한 거부권의 경우 2년차 이후의 마이너리그 거부권은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도 맹점. 즉전감으로 영입되었지만 적응과정은 필요한 해외 프로리그 출신 신인들이 마이너리그 거부권 특약을 주로 넣고 싶어하는데, 1년차에 거부권이 없는 상태에서 죽을 쑤고 나면 미처 거부권을 써보기도 전에 그냥 지명할당될 확률이 높기 때문. 물론 거부권이 있어도 너무 못하거나 부담없는 소액계약이라면 마이너 거부권이 있든 말든 언제든 방출돼버리겠지만[2], 그래도 해외출신 1년차가 마이너 거부권을 쥐고 있으면 긁지 않은 복권 취급이라도 받으며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아볼 가능성이 생긴다.

4. 실제 사례


[1] 윤석민, 김광현, 김하성, 그리고 이정후가 메이저리그 계약시 이런 형태의 마이너리그 거부권을 따냈다.[2] 베테랑 AAA/AAAA 리거들이 계약과 방출을 반복하는 이유이다.[3] 즉 25인 엔트리 보장이 아니라, 강등 트리거를 막아주는 것이다.[4] 물론 보가츠가 부상 등의 이유로 타격이 부진하여 영입 당시 팀의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긴 하다. 아직 반 시즌만 지났긴 하지만 팀에서도 보가츠가 이렇게 부진하고 김하성이 이렇게 잘해줄 줄 알았다면 당연히 보가츠 대신 다른 선수를 영입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