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장르의 음악에 맞춘 뮤직비디오나 일러스트를 만들며 웹사이트에 자신의 창작물을 공유하고 있다. 람다람의 유튜브 채널은 개성있는 베이퍼웨이브 장르와 색채로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구독자 40만을 달성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2020년 3월 21일 유튜브 구독자 50만을 넘었다. 7월 기준 약 60만에 달한다. (2022년 10월 31일 기준 86.3만명을 달성했다)
잭 스타우버의 노래 Two Time의 애니메이션 밈 영상으로 큰 조회수를 기록하며 국내뿐만 아니라 특히 해외에서도 본격적으로 명성을 얻게 되었다. 당시에는 잭 스타우버에게 허락을 구하고 만든것은 아니었으나 차후 잭 스타우버측이 허락을 해주었다고 한다.
람다람의 Two Time meme 영상이 큰 인기를 끌다보니 이후로 나오는 다른 유튜버의 Two Time 밈에서 람다람을 외치는 댓글이나 심지어는 람다람을 따라한거라고 비난하는 댓글이 달리기도 하는데 사실 람다람의 Two Time이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것일 뿐 람다람이 Two time을 가지고 meme영상을 만든 최초의 인물은 아니다. Two time meme은 람다람이 만들기 이전부터 존재했었다. 예시로 람다람의 Two time은 2018년 10월 10일에 올라왔지만 Skaroy라는 아티스트의 작품은 2018년 9월 18일에 올라왔다. 현재 Two time meme의 최초 버전은 이미 삭제된 것으로 보이며, 올려진 순서로 따졌을 때 그나마 유튜브에 남아있는 영상 중 가장 최초는 2018년 4월 25일에 올라온 이 작품이다. 이를 포함해, 람다람이 올리기 이전에 유튜브에 올려진 Two time meme은 대략 60개이다. 즉 애초부터 유튜브에서 존재했던 영상물이었다.
DJMAX RESPECT V의 DLC인 DJMAX RESPECT V EXTENSION DLC에 수록된 DJMAX 오리지널 곡 <welcome to the space>의 BGA를 담당하였다. 또한 DMRV에 달의하루의 <염라>와 <너로 피어오라>가 라이선스곡으로 추가되며 자연히 람다람이 제작한 MV도 추가 수록되었다.
람다람은 이수역 폭행사건 관련 리트윗을 했다는 증언들이 있고#1#2남성혐오 성향의 트윗에 마음에 들어요를 찍은 적도 있다.# 동시에 람다람이 제작했던 염라 뮤비에도 메갈 손이 삽입된 것이 아니냐는 논란까지 발생해,[8] 이에 남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람다람이 페미니스트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당시에는 크게 논란이 되진 않았다.
하지만 2023년 11월 스튜디오 뿌리 남성혐오 논란의 여파로 작업자들의 남성혐오 전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다시금 주목받게 되었고, 이전에 람다람이 페미니즘 성향의 트윗에 리트윗이나 좋아요를 눌러 동조 의사를 표현한 사실이 재조명되면서 기존에 참여한 작품들에서도 남성혐오 표현이 삽입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재점화되었다.##2
해당 의혹이 공론화되면서 람다람 유튜브 채널의 최근 영상과 달의하루 공식 뮤직비디오 영상에 다수의 항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9]
다만 리트윗과 좋아요 표시 한 것으로 무조건 남성혐오 성향이라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한 억측이라는 반론도 있다.[10]
[기준] 2023년 11월 30일[기준][삭제됨][4] 해당 영상에 나온 쿠키들은 공주맛 쿠키, 벚꽃맛 쿠키, 체리맛 쿠키, 복숭아맛 쿠키, 핑크초코 쿠키, 솜사탕맛 쿠키, 마카롱맛 쿠키이다.[5]K/DA 드로잉은 두 번째이며, 이번에는 라이엇 코리아의 광고를 받고 만들어 졌다. 아무리 광고라도 세라핀은 싫었는지 세라핀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당연히 반응은 좋았다. 담당자는 어떻게 통과시켜 준거지?[6] 호수가 섬처럼 도시를 둘러싸고 있다.[7] 오너캐지만 작가와 비슷한 성격은 아니라고 한다.[8] 다만 이는 처음에 체리를 들고 있던 손에서 체리만 없앤 상태로 나온 연출이다.[9] 직접적으로 무관한 사람에 대한 욕설이나 작곡가 앰프스타일에 대한 고인에 대한 모욕성 댓글들도 달리고 있으며, 람다람을 옹호하는 댓글들도 달리고 있다. 현재 댓글들은 래디컬 페미니즘이 맞다/아니다로 크게 갈리고 있다.[10] 직접 확인 절차까지 거쳐서 리트윗하는 것도 고등법원 2012노5706 판결에서 "리트윗은 동의의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법적 분쟁이 아닌 논란의 영역이므로 남성혐오가 아니라는 절대적인 증거가 될 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