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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6-11 13:56:58

디자인보호법/사례/디자인권의 침해




지식재산권법
<colbgcolor=#0080ff> 산업재산권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문화입법 저작권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신지식재산권 반도체배치설계권, 식물신품종 보호법, 영업비밀, 데이터베이스권

1. 개요2. 유형
2.1. 직접침해
2.1.1. 성립요건
2.1.1.1. ① 유효한 디자인권이 존재할 것2.1.1.2. ② 디자인권의 보호범위에 속할 것2.1.1.3. ③ 업으로서 실시할 것2.1.1.4. ④ 제3자에게 정당한 권한이 없을 것
2.2. 간접침해

1. 개요

디자인권이란 디자인의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따라서, 제3자가 정당한 권리에 의하지 않고 디자인권의 내용에 속하는 것을 실시하게 되면 디자인권의 침해가 성립하며 이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제재가 가하여진다.

2. 유형

2.1. 직접침해

디자인보호법 제92조(디자인권의 효력)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디자인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97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디자인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원없이 타인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디자인권에 대하여 직접적인 침해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상표법과 달리 규정 상 물품의 유사를 침해의 요건으로하고 있지 않지만, 등록디자인에 관계된 물품에 유사한 물품에 대한 등록디자인의 사용도 디자인권 침해로 된다. 유사한 물품이란 통설에 의할 때 용도가 동일하지만 기능이 틀린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2.1.1. 성립요건

2.1.1.1. ① 유효한 디자인권이 존재할 것
디자인보호법 제92조(디자인권의 효력)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

유효하게 존재하는 디자인권에 대하여만 침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무효․취소되거나 디자인권의 설정기간의 만료 등으로 권리가 소멸한 경우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
2.1.1.2. ② 디자인권의 보호범위에 속할 것
디자인보호법 제92조(디자인권의 효력)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

디자인보호법 제93조(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ㆍ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디자인권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기재된 디자인의 설명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이 효력범위 내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대한 침해이어야 한다.

디자인권의 효력 자체가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유효한 디자인권에 관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이어야 한다.

등록디자인이란 디자인등록을 받은 디자인을 말하고, 유사한 디자인이란 일반수요자들이 등록디자인으로 오인·혼동할 정도로 유사한 디자인을 말한다.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까지 디자인권의 침해로 포함시킨 것은 디자인은 물품의 미적 외관이므로 발명·고안 등에 비하여 동일성의 범위가 좁아 상대적으로 권리범위가 협소하기 때문이다.
2.1.1.2.1. 디자인 유사판단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디자인보호법/사례/디자인 유사판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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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디자인보호법/사례/디자인 유사판단#|]]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2.1.1.3. ③ 업으로서 실시할 것
디자인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가. 디자인의 대상이 물품(화상은 제외한다)인 경우 그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디자인의 대상이 화상인 경우 그 화상을 생산ㆍ사용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거나 그 화상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청약(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또는 그 화상을 저장한 매체를 양도ㆍ대여ㆍ수출ㆍ수입하거나 그 화상을 저장한 매체를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디자인보호법 제92조(디자인권의 효력) 디자인권자는 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

실시란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실시의 각 행위는 각각 독립하여 판단되므로(실시행위 독립의 원칙), 하나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하여도 타 행위가 적법한 것은 아니다.

으로 한다는 것은 일정한 계획하에 계속적 의도를 가지고 영리활동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영리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순히 개인적이거나 가정내의 실시는 제외된다.

제3자가 스스로 직접디자인에 관계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 자가 사업설비를 가진 타인에게 주문을 하여 제품을 제조하게 하여 이것을 타인에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1.1.4. ④ 제3자에게 정당한 권한이 없을 것
디자인권의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권한이나 이유가 없는 실시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디자인권자,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의 실시,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내의 실시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실시의 경우에는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비록 디자인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라 할지라도 그 권리가 타인의 선출원에 의한 디자인권 등과 저촉하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자 등의 허락을 얻지 못하거나 통상실시권허여심판에 의한 실시권을 얻지 못하면 선출원권리자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의 침해가 된다.

실시주체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다. 예를 들면 권리자인 개인이 대표자로 있는 회사가 실시한 경우나 권리자인 친회사가 계열회사에 실시시킨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2.2. 간접침해

디자인보호법 제114조(침해로 보는 행위)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그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간접침해라 함은 현실로 디자인권에 대한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침해행위로 연결되는 전단계에 있어 디자인권 침해로 보여지는 예비적인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98후2580 판결). 그 행위가 현재에는 직접침해를 구성하지는 않지만 장래에는 디자인권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디자인권을 직접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디자인권의 침해로 간주하여 디자인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