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인터넷 여론에 주로 의지해 보상을 요구할 때 회사에서 대응차원으로 사용한다. 초기에는 둘러치기로 불렀지만 지금은 회사마다 다양한 이름으로 부른다. 하지만 수법은 거의 공통적이며 기본 골격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하단에서 서술된 패턴대로 진행되면 100% 둘러치기다.
원래 블랙컨슈머에 대한 하나의 대응방법으로 고안되었지만 오용하는 일이 훨씬 더 많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보상을 요구하면 관련 업무의 책임자를 자진퇴사시켜 표면상으로는 회사와 무관한 개인으로 만든 뒤 '회사 VS 개인'의 구도가 아닌 '개인 VS 개인'의 구도로 몰고 가는 수법이다. 수법을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소비자 A가 붕어빵을 사먹었는데 빵에서 붕어가시가 나왔고
자신의 보상요구 때문에 누가 책임져서 직장을 잃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한 압박이 되는데 저쯤되면 보통 사람은 계속 보상받겠다는 의지를 관철하기 힘들다. 진짜 블랙컨슈머라면 누가 짤리든 말든 상관도 안할 듯 하지만 보상받기에 큰 힘이 될 여론이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발을 빼려한다. 큰 육체적,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않은 소비자의 웬만한 피해보상 요구를 무마시키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반면에 발각되면 회사 이미지가 한방에 훅 가는 위험성도 안고 있어서 보상요구자가 여론몰이에 의지할 때 주로 써먹는다.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겪은 문제에 대해 관련 공공기관에 민원을 넣거나, 회사의 고객센터를 먼저 이용하는 등, 되도록이면 정상적인 절차를 이용해 해결하려 노력해야 한다. 또한, 매우 당연한 것이지만 굳이 언급하자면 피해 수준에 비해 정상적인 범주를 넘은 과도한 피해보상에 집착하지 말 것.[1] 그리고, 여론에 의지하는 것은 정말 공공기관이 자기 관할이 아니라는 둥 하면서 책임 떠넘기기를 시전하거나, 기업 쪽에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등등 정말 막장 사태가 벌어질 때에만 시전해야 하며, 이 역시도 먼저 자신과 비슷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관련 사례를 알아놓고, 증거 역시 철저하게 남겨두어야 한다.
[1] 애초에 정말 피해를 입은 경우라도, 정당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이걸로 한몫 잡아볼까?" 하는 마인드를 가진다면 블랙컨슈머의 그것과 다를 게 없다. 흔히, 종종 여론에 뜨곤 하는 수백억씩 보상금을 챙기는 경우를 보고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는 미국조차 그런 경우는 정말 보기 드문 경우이다. 애당초, 왜 그런 소식이 뉴스 거리가 되는 건지 생각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