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칭: 도서벽지교육법)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서(島嶼)·벽지(僻地)의 의무교육을 진흥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도서·벽지의 정의
이 법에서 "도서·벽지"란 지리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제2조).- 산간지역
- 낙도(落島)
- 수복지구(收復地區)
- 접적지구(接敵地區)
- 광산지구(鑛山地區)
이에 따라, 2016년 6월 17일 현재, 도서 174개소, 벽지 421개소, 접적 123개소의 교육기관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에 지정되어 있다.
과거에는 수복지구, 광산지구도 지정된 곳이 있었으나, 1986년에 각각 접적지구, 벽지로 전환되는 형태로 개정되어 현재는 없다.
도서, 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상 도서산간지역[1]목록은 이곳을 참조. 지역별로 가~라 등급으로 구분되며, 가등급에 가까운 기관에 근무할수록 도서, 벽지 수당이 많이 지급된다.
3. 국가의 임무
국가는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른 것에 우선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다른 것에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제3조).- 학교 부지, 교실, 보건실,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 교재·교구(敎具)의 정비
- 교과서의 무상 공급
-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교원(敎員)에 대한 주택 제공
- 교원의 적절한 배치
4.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4조).- 도서·벽지 교육의 특수 사정에 적합한 학습지도에 필요한 자료의 정비
- 교원에 대한 연수기회의 우선 부여와 연수 경비의 지급
5. 도서·벽지수당
국가는 도서·벽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벽지의 급지별(級地別)로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제5조).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에 도서·벽지가 가급지부터 라급지까지 구분되어 있다.
도서벽지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 있다.
6. 관련 문서
[1] 법령상 명칭은 도서, 벽지의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