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사건 사고 요약표 | |
<colcolor=#000000,#dcdcdc> 발생일 | 2022년 7월 26일 |
유형 | 승객 강제 하기(下機) 및 탑승 거부 사건 |
발생 위치 | [[독일| ]][[틀:국기| ]][[틀:국기| ]] 프랑크푸르트 암마인 국제공항 |
기종 | Boeing 787-9 Dreamliner |
운영사 | 대한항공 |
기체 등록번호 | HL8081 |
출발지 | [[독일| ]][[틀:국기| ]][[틀:국기| ]] 프랑크푸르트 암마인 국제공항 |
도착지 | [[대한민국| ]][[틀:국기| ]][[틀:국기| ]] 서울 인천국제공항 |
탑승인원 | 승객: 불명 |
승무원: 불명 | |
피해 | 승객 전원 일정 지연 출발 34분 지연 승객 2명 강제 하기 |
사건 6일 뒤,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에서 촬영된 사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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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독일 시간으로 2022년 7월 26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을 가기 위해 대한항공의 KE906편 항공기[1][2]에 탑승한 자폐성 장애를 가진 21세 남성(2001년생)과 그 어머니를 강제 하기한 사건.
2. 사건 타임라인
어머니 윤모 씨의 주장에 따라 작성한 타임라인이다. 이하 윤씨의 아들을 A라고 칭한다.2.1. 탑승수속 전 약물 복용 및 사전 보고
어머니는 다른 사람한테 민폐를 안 끼치기 위해 비싸더라도 비즈니스석으로 예매하였으며 공항에 도착한 후 아들에게 신경안정제를 복용시켰다. 잠이 들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탑승 수속 전 미리 복용하였으며 탑승 수속 때 주변 직원, 승무원한테 전부 A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보고했다.2.2. 탑승 후 하차 시도 발생
탑승 후 A씨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하차하려고 밖에 나가려 하기 시작했고 어머니 윤씨가 말려서 앉혔지만 다시 탈출 시도를 하면서 탑승교 밖으로까지 나가게 된다.[3] 그때 승무원이 A씨를 데리고 와서 앉혔지만 다시 탈출을 시도하게 되었고 결국 사건은 기장에게 보고되었다.2.3. 기장의 하기 결정
승무원의 보고를 들은 기장은 A씨의 하기를 결정했고 승무원은 기장의 명령에 따라 어머니인 윤씨에게 A씨의 하기를 요청했다. 윤씨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승무원들을 설득했지만 결국 하기하게 되었고 미성년자였던 윤씨의 딸만 혼자서 한국에 오게 되었다. A씨는 탑승 전 복용했던 약의 효과로 인해 대기실에서 잠이 들었다. 윤씨는 대한항공 고객센터에 연락해 환불이 되는지 질의했는데 200달러에서 400달러 정도의 수수료를 내야 된다고 밝혔다고 한다.3. 쟁점
3.1. 대한항공측 자폐 사전인지 여부
어머니인 윤 모씨는 사전에 다 고지했다고 주장했고 대한항공측은 사전에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3.2. 신경안정제 사전복용 여부
이 부분도 입장이 180도 달랐다. 대한항공 측에서는 응급상황 시 기장과 관제탑에 보고를 해야 될 정도의 약물이라서 하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는데 어머니 윤모 씨는 사전에 다 복용을 했고 몸에 정착을 하고 수면까지 가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탑승수속 때 다 고지했다고 주장했다.3.3. 하기 요청의 적절성 여부
장애를 가진 사람이면 낯선 환경에 처할 시 돌아다닐 수도 있고 반대로 울거나 불안에 떠는 경우도 있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다 보니 윤모 씨의 아들은 낯설어하는 상황이라서 밖에 계속 나가려고 했고 윤모 씨는 아들에게 가서 다시 자리에 앉혔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반대로 대한항공 측에서는 객실승무원의 요청에도 통제가 안 될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기장의 하기 지시대로 하였다고 밝혔다.기장에게는 항공객의 안전을 위해 매우 큰 폭의 재량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때 해당 승객이 다른 승객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자해하거나 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기 결정이 과도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탑승교 바깥까지 뛰쳐나갔던 것은 사실이며, 안전 운항 절차상 기내에 탑승했던 승객이 기내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기내로 들어오는 행위는 제한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행동은 객실 승무원들이 더 이상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하기 결정이 합리적이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게다가 이 사건의 당사자인 자폐 성인은 키 180cm에 체중이 100kg였으니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면 비행 중에 사고를 낼 가능성도 커서 하기 명령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4] 실제로 이 정도 체격인 자폐인에게 이유 없는 폭행이나 성범죄 등 큰 피해를 당한 사례들도 적지 않다. 하물며 비행중에 돌발행동을 해 버리면 참사로 이어지기 좋은 건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다. 2015년 미국에서는 자폐 증상이 있었던 10대 여자아이가 배고픔과 갈증을 못 이겨 비행기 안에서 소리를 지르며 우는 바람에 이륙 중인 비행기가 비상착륙하는 사태가 벌어진 적도 있다.※ 해당 여자아이는 체구가 작았고 제압하기도 쉬웠음에도 비행기의 안전을 위해 비상착륙이라는 수단까지 동원되었는데 그보다 체구도 훨씬 큰 성인 남성이 이륙중인 비행기에서 난동을 부리면 수습도 제압도 훨씬 어렵다.
무엇보다 이번 일로 인해 "모든 비행규정은 피로 쓰였다(All aviation regulations are written in Red blood)"도 할 수 있는 항공 사건사고의 역사에 따라 향후 모든 자폐인의 여객기 이용 자체가 금지될 수 있다.[5] 공항을 통해 여객기를 이용하는 건 곧 이용자가 항공보안법, 항공사 약관, 공항 내부규정 등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과 같으며 이용자가 모든 의무조항에 동의한 이상 그 이용자가 누구이건간에 이용목적이 완료되는 순간까지 여객기 및 공항 관련 의무조항의 구속을 받기 때문이다.
4. 반응
4.1. 네티즌
대부분 기장의 의견에 손을 많이 들어 줬고 윤모 씨의 아들을 편든 사람한테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냐고 따지는 네티즌들도 있었다. 기장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고 버스와 달리 비행기는 안전 문제가 대형 사고로 직결되기 때문에 하기 요청이 당연하다는 입장이 대부분이었다. 즉, 자폐인 차별이 아닌 안전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이다. 또 당연한 얘기지만 비행기는 사고가 나면 크게 날 가능성이 높은데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을 그냥 방치했다간 사고로 이어질수 있으니 탑승 인원 전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기장의 하기 명령이 당연하다는 것이다.반대 입장을 밝힌 네티즌은 '낯선 환경이기 때문에 불안에 떠는 것은 당연하며 계속 내리겠다고 행동을 보인 것에 대해서도 이해한다'고 하였으며 '장애인 차별이다', '기장이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였다' 등 기장을 비판하는 의견도 있었다. 무엇보다 해당 승객이 자해를 하거나 소동을 부리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한 행동이 전혀 없었고 자폐 스펙트럼의 경우 낯선 환경과 공간에 오면 안전한지 둘러보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지나친 판단이었다는 비판이 나왔다.[6]
4.2. 언론
MBC에서는 이 사건의 문제점을 다루면서 기장, 승무원 등 다양한 사람이 몰려 있는 상황에서 안 그래도 낯선 환경으로 인해 불안한 사람을 더 불안하게 만든 것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SBS 등 다른 언론사에서는 입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중립 상태로 서로 입장을 밝힌 채 끝났다.5. 반전
5.1. 어머니 윤 씨 블로그
처음 블로그 글이 확산되면서 '어린아이에게 너무 심했다'는 반응이 우세했는데 왜냐하면 어머니 윤씨가 쓴 글에서 아들을 아이라고 표현해 글을 본 네티즌들은 당연히 아들이 아직 조그만 어린 남자아이리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씨의 이전에 쓴 다른 글들에서 아들이 키 180cm, 몸무게 100kg의 건장한 남성이며 이미 20대의 성인임이 밝혀지자 여론이 뒤집혔다.분위기가 나빠지자 윤씨는 처음 올린 글을 비공개로 전환했고 이후 아들의 몸무게, 키가 적힌 글도 전부 비공개 처리를 하였다. 이러자 네티즌들의 여론은 '거짓말 섞은 과장된 주장을 하다가 사실이 밝혀지니 도망간다' 식으로 더욱 나빠졌다. 그나마 최대한 선해해 주자면 부모 눈에 자식은 몇 살이 되어도 아이라는 것이겠지만.
다만 블로그 글을 통해 지나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어 비공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섣부른 추측은 금물이라고 할 수 있다.8월 16일 블로그에 새로운 글이 올라왔는데 의도적으로 일을 크게 만들 생각은 없었다며 해명하였지만 다른 글들은 모두 비공개이며 댓글은 막아 뒀다.[7]
5.2. 대한항공
일단 정상적인 절차였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는 않았지만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가족이 겪었을 당황스러운 상황을 고려하여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고 전액 환불해 주기로 결정했다.[1] B787-9, HL8081. 대한항공의 첫 787이다.[2] 실제 당일의 운항 기록을 보면 출발이 34분 지연되었다. #[3] 이러한 경우 항공보안법에 의거해 재탑승이 불가능하다. 나간 사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재탑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4] 당장 지옥의 비행 사건 문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 정도로 건장한 성인이 기내에서 통제가 안 된다면 사고가 안 나면 다행일 정도로 위험해진다.[5] 물론 그나마 자폐성 장애보다 통제가 쉬운 지적장애인 혹은 3~6급의 정신장애인은 평소처럼 여객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6] 그러나 이는 여객기와 자폐성 장애에 대한 무지가 낳은 억지 논리다. 그 이유는 본문에서 다 나와 있으니 그걸 참조하면 된다.[7] 그러나 처음 글을 올렸을 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우영우 태그를 걸었으며 화제성이 높은 드라마를 이용하여 본인의 입장만을 올렸다는 대중들의 비판이 뒤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