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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1-06 22:55:21

대통령경호처 방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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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 경호, 방호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방호직 공무원으로 불리며 타 방호직과 달리 대통령경호처법에 따라 총기 휴대 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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