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2021년 1월 12일 법률 제17887호 |
현행 | 2021년 1월 12일 법률 제17887호[제정] |
소관 |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
링크 |
1. 개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2. 내용
24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3. 연혁
- 2024년 12월 18일 조정훈, 강득구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하나의 법률 대안으로 병합해 2024년 12월 26일 제22대 국회 제420회 제1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77인 중 찬성 의원 269인, 기권 의원 8인으로 가결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 설립한 운영자에게 보험 및 공제 가입 등 안전조치 부과하고 지자체의 경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