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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6-07-30 00:18:07

대부업체

대부업에서 넘어옴

1. 개요2.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2.1. 개요2.2. 목적과 역할2.3. 지정시 혜택2.4. 선정 방식, 기준2.5. 목록
3. 대부중개업

1. 개요

금융감독원이나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이다. 불법사채와는 전혀 결이 다른 다른 정식 대부업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용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1] 업체가 24시를 표명하면 12~0시까지 한다는 뜻으로 보면 된다. 그 외의 업체들은 09시부터 18-19시까지만 운영하는 편.

법정금리 연 20% 이내이며[2][3] 심사기준 자체는 금융권 조건에서 주요 조건 몇 개가 삭제되거나 일부 조건이 하향된 형식일 뿐, 결과적으로 1, 2 금융권과 성격은 비슷하다.

1~2은행권보다 조건이 매우 여유롭고 한도도 매우 높아 손을 대는 사람이 많은데 여타 대출과 같이 돈을 빌리고 갚아야 한다. 갚을 능력이 안 되면 대출엔 손도 대서는 안 되나 가계 사정이나 사업 사정이 극도로 나빠 뭘 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나 빌리고 조금씩이라도 갚을 능력이 된다면 가뭄에 단비일 수도 있는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4][5] 일단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것만으로도 타 대출에 비해 신용평점이 대폭 하락한다. 카드사의 카드론보다도 더 큰폭으로 하락하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여타 대출도 그러하지만 열심히 상환했다고 해도 개인 신용능력의 향상점이 없다면 빌리기 전 신용점수로 완전히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

대부업체라 말하면 좁은 범위로는 실제 대출을 실행해 주는 대부금융사를 칭하지만, 넓은 범위의 대부업은 대부금융 이외에도 대부중개, 부실채권관리 등이 있다.

대부중개업체란, 말 그대로 중개만 해주는 업체로 여러 대부업체 및 2금융권의 대출조건을 비교하여 조건이 가장 좋은 대출으로 접수해 주며 중개수수료를 받는 업체이다.

부실채권관리(NPL 관리)는 타 금융기관에서 3개월 이상 연체 및 미납된 채권을 헐값에 사들여 연체고객에게서 부실채권을 매입한 금액보다 높게 채무상환을 받아내어 마진을 내는 업무이다.[6]

보통, 예전 드라마들에서 자영업(식당)하는 영세한 자영업자들에게 사채업자들이 찾아와서 돈갚으라고 깽판을 치고 가는 장면들이나 집에 찾아와 깽판부리고 조폭들을 대거하는 등 대중들에게 각인되어와서 채권추심이라고 하면 다 그런 일을 하는 것이라고 오해한다. 요즘에는 그런 불법 채권추심을 하는 곳은 거의 없으며, 전화나 이메일, 우편으로 추심을 1차적으로 진행한다. 2차적으로도 신용정보원에 넘기는 등 금융절차적으로 넘긴다. 오히려 이런 불법추심을 강행했다간 역고소 맞고 나락갈 수도 있다.

따라서 대부업체마다 대부금융만 하는 업체, 대부중개만 하는 업체, 채권관리만 하는 업체가 있으며 두 가지를, 혹은 세 가지 모두 취급하는 업체도 있다.

2.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2.1. 개요

금융감독원에서 선정하는 성실, 우량 대부업체 목록이다. 대부업을 이용하는 서민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느 대부업체가 문제없는 대부업체인지 판별할 마땅한 정보가 부족하다. 더군다나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등 인지도가 높은 대부업체들이 대부분 업계에서 철수한 상태에서 대부업체 선택의 기준점으로서 유용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선정 기준을 놓고 요약하자면, 대출업무 전반에 위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저신용자 대상 대출의 비중과 규모가 높은 우량 대부업체라고 볼 수 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소비자금융 우수 업체로서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도가 실시되었다.

2.2. 목적과 역할

대부업체의 이미지가 좋지 않긴 하지만, 1, 2금융권을 이용하기 힘든 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들이 불법 사금융에 접근하여 파산의 길로 접어들지 않게끔 하는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대부업체의 순기능을 최대한 이끌어내고자, 위법적인 영업행위를 하지 않고 저신용자 등 서민층 대출 비중이 높은 업체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대부업 인식개선과 안정적인 제도권 금융으로서의 정착을 촉진하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이다.

2.3. 지정시 혜택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로 지정시 얻는 혜택이다. 아직까지는 혜택이라고 할 만한 것이 크게 두 가지이다.
1. 은행으로부터의 저금리 자금 차입을 허용하여 조달 비용 경감 지원
2.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상품소개 및 마케팅을 허용하여 모객비용 절감 등 지원

실제로, 웰컴디지털뱅크, kb알다 등 모바일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2금융권(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보험사) 이외에도 대부업체 대출이 소개되기 시작했는데, 이런 플랫폼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여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위주의 업계에서 이러한 플랫폼 입점권한을 결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혜택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동안 우수업체 지정시 업체 명칭을 변경할 수 있게 하자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대부업체는 법적으로 업체 상호명에 '대부'라는 명칭이 들어가야만 하는데, '대부'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인식도 있으며 미등록 사채업체들도 '○○대부'라는 명칭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미등록 업체들과 혼동되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들만 업체명에 '대부'라는 명칭 대신 '소비자신용', '소비자금융', '생활금융' 등의 명칭을 쓸 수 있게 하여 차별화시키자는 의견이 지속되어 왔다.

이런 경우,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업체명만으로도 타 업체들과 구분될 수 있으며, 소비자 입장에서도 업체명만 봐도 우수업체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대출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반기마다 업체 선정이 되고 있는데, 기존에 선정이 되어서 업체명을 바꾼 곳이 차기에는 업체 선정에 탈락하게 된다면 상호명을 단기간에 여러 번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기회비용과 소비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업계에서는 조금더 적극적인 혜택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인식이 좋지 않은 대부업계에 적극적인 지원을 섣불리 하기에는 여러모로 곤란한 입장이다.

2.4. 선정 방식, 기준

선정 방식과 기준은 아래와 같다.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대부업등 감독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서 공표한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중 ①최근 2년간 위법 사실이 없고 ②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70% 이상 또는 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며 ③최근 1년 내 선정 취소사실이 없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된 업체

※ 선정 이후에도 유지요건 부과(반기별 점검 2회 미달시 선정 취소)
①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을 60%' 또는 '금액이 신청시점 대비 90% 이상' 유지
②저신용자 만기시 연장승인률을 선정 시점(직전 반기) 대비 90% 이상 유지

2.5. 목록

2025년 상반기 선정업체 목록

3. 대부중개업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대부중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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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1] 1금융권과 2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하거나 상환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채무불이행자가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에 대출 받는데 조심해야 한다.[2] 이것도 많이 내려온 것이다. 전설적인 초창기 산와머니의 대출이자는 무려 65.7% 였는데, 2002년 이전엔 IMF에서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고금리 정책을 강요했기 때문에 아예 대부업의 금리 한도가 없었으며, 일례로 일본계 기업이던 산와파이넨스가 자국에서 30% 밖에 받지 못하지만 한국에서는 그 이상을 받을 수 있게 되 본격적으로 진출했는데, 2002년에 66%의 한도가 지정되어 산와머니가 65.7%를 책정한 것이다. 이후 2007년 49%로 대폭(?) 감소, 2011년 44%, 2012년 39%, 2014년 34.9%, 2016년 27.9%, 2018년 24%, 2021년 20%로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3] 보통 20%는 아무런 소득이 없거나 저신용인 상태에서 카드사(캐피탈)의 카드론등을 사용하면 금리가 17~19% 언저리인데, 이 상태라면 대출한도가 낮다 보니 2,300만 원 이상 대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부업 밖에는 답이 없다.[4] 합법적인 대부업체는 대출의 합법선에서 가장 마지막 보루이다. 마지막 보루라는 뜻은 이 이상으로는 불법 사채의 선을 넘는 길밖에 없으며, 이쪽도 법정 금리한계는 있지만 합법적인 대부업체보다 더 빡세게 추심을 해오고, 인간관계가 완전히 파탄 나는 수준이 되는 등 보복이 두려워 신고도 어려워지는 상태가 된다. 대부업도 힘들어 사채를 생각한다면 대부업도 못값는 상황부터가 정말로 파산이나 회생단계로 직행하는 인생 하드모드의 경계선임을 잊지 말자.[5] 저신용자 이지만 자신이 근속 6개월~12개월이 넘는 반듯한 직장이 있고 앞으로 계속 다닐 정도의 직장이라면 제1금융권의 새희망홀씨, 2금융권의 햇살론 등 서민 정책대출 상품이 있다. 이런 상품들은 여타 1금융권 은행대출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대출조건도 낮고,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으며, 평상시 대출보다 금리가 많이 낮은 상태로 장기간에 걸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무턱대고 대부업에 발을 들이지 말고 일단 서민금융진흥원의 도움을 받자. 참고로 이미 대부업에서 받은 대출을 1, 2 금융권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는 사업역시 진행하고 있다.[6] 예를 들어, 한 고객이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신용대출로 500만 원 받아 장기 연체되어 받아야 하는 돈이 원금 500만 원, 이자 700만 원 합하여 총 1,200만 원인 대출을 채권의 형식으로 300만 원에 NPL 전문업체에 팔아 넘기면 해당 NPL업체에서 적법한 채권추심 절차로 고객에게 원금 500만 원만 상환하면 채무를 탕감해 주겠다고 설득하여 채무상환을 받아내는 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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