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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사노동조합 Daegu Teachers' Union 大邱敎師勞動組合 | |
약칭 | <colbgcolor=#ffffff,#1f2023>대구교사노조(한), DGTU(영) |
창립일 | 2020년 3월 21일 |
고유번호 | 605-82-85246 |
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352 4층 |
대표자 | 이보미 위원장 |
상급단체 | 교사노동조합연맹 |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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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구교사노동조합(이하 대구교사노조)은 교사노동조합연맹의 분권형 노조로 대구 지역의 교육 문제 해결과 교사들의 업무 환경, 처우 개선 등을 위해 만들어진 노동조합이다. 대구교사노조는 2020년 3월 21일 창립하였고, 그 해 8월 단체교섭을 시작하여 2021년 2월 24일 대구교육청과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2. 특징
조합원들의 연령대가 20-40대로 대부분으로 상당히 젊은 편이고, 교사들이 교직 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을 미시적, 거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상당히 적극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인다.관리자의 갑질 문제, 교권 문제, 업무 개선, 처우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3. 활동
3.1. 잠복결핵검진비 지원 요청 및 예산 확보
질병관리청에서 2022년 7월 1일자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보건복지부령 제898호, '22.7.1.)을 공포하면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의거하여 모든 학교의 장 등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신규채용된 종사자, 교직원 중 이 규칙 시행 전까지 최초의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2023년 6월 30일까지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하였다.당시 교육청으로 공문이 도착하던 시기가 2022년 7월이었지만 2023년 6월까지 잠복결핵검진을 받아야 했던 교직원들은 이미 건강검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강검진비용을 소진했거나 건강검진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고, 이러한 금액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사비를 이용하여 6~8만원 가까이하는 잠복결핵검진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학교의 장이 시행하여야하는 결핵검진의 경우 건강검진비는 학교예산으로 편성해서 교직원들을 위해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교육청에서는 당시 특별건강검진비내에서 사용하라는 지침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의 시급성을 대구교사노동조합에서는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에도 알렸으며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청에 자료 요청 및 예산 검토 요청을 하게 되었다.
그 이후 2022년 9월 대구시의회 예산 추경에 잠복결핵검진비용이 반영되어 대구에 있는 모든 교직원들이 아직 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에 잠복결핵검진을 진행하여 비용을 지원받게 되었다.
기존 검진을 받았던 40% 가량의 검진자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검진관리 효율을 위해 검진증빙이나 영수증이 확인되면 3만원 소급 지원을 결정했고,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는 검진을 새로 받아 검진비 지원을 받게 된 것이다.
검진지원비는 1인당 대략 3만원 가량이었지만 병원별로 경쟁이 붙어 단가가 낮아져서 검진에는 무리가 없었다고 한다. 추경으로 편성한 예산 금액은 총 13억 9천만원 가량이었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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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직원 대상 잠복결핵감염 검진비 13억9천만 원 지원
3.2. 교내 불법카메라 점검 업무 개선
2021년 9월 14일, 대구교사노동조합에서는 학교 내에서 '몰카' 탐지 업무를 교사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몰카' 탐지 업무 교사에게 전가2021년 10월 29일, 경기도교육청에서 현직 초등학교 교장이 동료 여성 교사들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교육계에 파장이 일었다. 경기도교육청, 교내 불법 촬영 학교장 ‘직위해제’ 조치 및 감사 착수 그 동안 학교 내 불법촬영에 대한 사건 사고는 많았지만 내부 구성원인 학교장이 불법촬영의 가해자인 경우는 드물었기에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학교 내 불법촬영점검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에 운영 중이던 학교 내 불법촬영점검 방식은 대구교육청 같은 경우 학교의 생활안전부장 연수를 통해 교사들이 불법탐지기 사용법에 대해 숙지하는 연수까지 실시하고 있었고, 실제로 교사들이 직접 불법탐지기를 통한 점검 업무까지 총괄하는 상황이었다. 심지어 교육청의 불법탐지기를 대여하기 위해서 교사들이 옆 학교에서 대여한 후 다음 학교로 출장을 내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탐지 일정에도 지장을 주었다. 이러한 방식은 학교 내부인들이 탐지에 대한 계획을 모두 알 수 있고 공유하고 있는 구조로서 내부자에 의한 불법촬영의 경우 탐지 일정이 노출될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대구교사노동조합에서는 이런 학교 내부자에 의한 불법촬영점검 방식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대구교육청에 교원 업무 가중 및 범죄 은폐 우려, 학교 책임 전가 가능성에 대해 타시도교육청에서와 같이 유관기관 합동 불시점검 체제로 바꾸어줄 것을 공문을 통해 요구하였다.("학교 내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방식에 대한 문제 및 대책 마련 요청(M00010-306021,2021.10.18))
또한 2021년 11월 1일, 성명서를 발표하여 '단속 계획 버젓이 공개되는 학교 내 불법촬영카메라 자체 점검 방식 전면 철회'를 요구하였다.
현재 대구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교육청으로부터 학교가 장비를 순차적으로 대여하여 교내 자체 점검반을 계획하여 연 2회 점검하는 방식과 점검계획을 알 수 있는 학교 내부인에 의한 소행에서는 점검 실효성이 없는 문제, 점검 방식을 그간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현장에서 변화가 없다는 점, 피해는 고스란히 학교 구성원에게 간다는 부분을 지적하며 유관기관의 미온적, 비협조적인 태도에 실망감을 느끼며 협조를 통한 '예고 없는 불시 점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그 뒤 대구교육청에서는 공문 회신을 통해 2021년 10월 5일에 열린 제3회 대구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회의 시, 협조를 요청하였고 향후 해당 업무에 학교전담경찰관이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함. 또한 탐지장비는 추가로 구입하여 늘리고 있으며 나아가 학교 공통업무 지원 추진실무 TF 회의(2021.11.1)을 통하여 먹는 물 관리, 공기질 관리 업무 등과 더불어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업무의 중요성을 함께 공감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함.
그 이후 대구교육청에서는 2022년 3월부터 공문을 통해 교육청 소속 "학교안전협력관"의 방문 점검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중학교부터 전체 실시 확정, 초등학교는 2학기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달하였다.
그 다음 해인 2023년부터는 대구학교지원센터를 통해 불법촬영카메라 점검을 정식으로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각급 학교에서 전문 업체 등을 통해 검사 및 점검을 직접 실시해왔으나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 대구학교지원센터에서 전문 업체 발주, 계약뿐만 아니라 NEIS 등의 시스템에 검사, 점검결과 입력과 교육청 보고 업무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상, 하반기 연 2회 전문 업체의 탐지 장비를 통해 학교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내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를 불시 점검한다. 대구학교지원센터, 신학기 안전·위생 공통업무 지원
3.3. 학부모 상담주간 의무 실시 지양
매년 3월 초, 9월 초 학교마다 학부모 상담 주간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인해 학교마다 학기 초 학생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의미 없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상담 방식에 학부모들도 부담을 느끼고 교사들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의무 실시가 아닌 상시 상담 체제로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이에 대구교사노동조합에서는 1년에 2번 실시되는 대구교육청과의 2022년 하반기 노사협의회에서 '상담주간 운영 방법 개선'을 요구하는 의제를 제안하였다.
평소 수시 상담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서 상담주간을 5일 동안 학급의 대다수의 학부모와 상담을 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형식적인 상담들과 학생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 전달이 어렵고 학사 운영 및 교사들의 업무에도 과중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어 실질적인 상담이 잘 되지 않는 문제점들이 있었고 많은 학부모 상담을 단기간에 처리하다보니 일정 조율이 어렵고 학부모들도 맞벌이 등의 이유로 상담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다는 문제점들을 전달하였다.
이후 교육청에서는 대구교사노동조합에서 제안한 2022년 하반기 노사협의회에서의 의제를 받아들여 2023년 2월, [알림] 2023 학생,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 안내 공문을 통해 기존에 학기초 4주, 연 2회 교육청 안내 공문에 근거하여 계획 수립 및 실시하던 상담주간 운영을 '특정 기간 의무 실시 지양'으로 변경하여 학교 및 교육지원청 wee센터에서 자율 운영하도록 변경하였다. 변경 사유로는 학교 현장의견 반영이라고 되어 있어, 대구교사노동조합에서 제안한 내용이 반영되었음을 시사하였다.
3.4. 교권침해 미인정 행정심판 청구인용
2022년 12월 경, 대구의 학부모로부터 담임교사가 학생 지도에 불만을 품고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담임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사건이 있었다. 학부모와 학생은 교사로부터 학습권을 침해하고 폭언을 하여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담임에게 상담을 요청하였고 상담 후 얼마되지 않아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것이다. 근거없는 내용으로 학생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자리 배치와 본인의 자녀를 차별하였다고 생각하여 담임을 신고한 것인데 대부분 학부모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허위 사실이었으며 자녀의 치료비를 요구하는 등 비상식적인 민원을 이어가다 담임을 아동학대로 신고한 것이다.이후 담임교사는 대구교사노동조합에 변호사 지원을 요청하여 선임 후 거의 1년이 지나서야 아동학대 최종 무혐의 판정을 받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담임교사는 개인적으로 병가를 다 소진하고도 아동학대 피소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무급 질병휴직까지 내야 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까닭으로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교권침해 인정'이 절실한 상황이었지만 학교 내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교권침해 아님' 판정을 내렸다. 교권침해 미인정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통해 재심을 요청할 수 있었기에, 대구교사노동조합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교권침해 인정'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2023년 12월 경 행정심판에서도 '교권침해 인정'으로 청구가 인용되어 당연하지만 교권침해 인정을 받게된 사건이다.
그간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 전문성 문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구임에도 교사에 대한 2차 가해 사건 등이 꾸준히 문제 제기되었다. 이후 교권 4법에서는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학교 내의 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 내 지원청으로 이관하는 시행령이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