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호떡집 갑질 사건 | ||
발생일 | 2021년 9월 5일 오후 2시 45분경 | |
발생 위치 | 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동 | |
사건 분류 | 상해 | |
범인 | A모 씨(65세·남) | |
인명 피해 | 중화상 | B모 씨(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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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1년 9월 5일, 대구광역시의 한 호떡집에서 60대 남성이 호떡집 주인에게 갑질을 하며 행패를 부려 중화상을 입힌 사건.2. 상세
2021년 9월 5일 오후 2시 45분경, 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동에 있는 호떡집 '호떡당 칠곡3지구점'에서 60대 남성 A씨가 호떡 2개를 주문하며 반으로 잘라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호떡집 주인 B씨가 '커팅이 불가합니다'라고 적힌 문구를 보여주자 A씨가 눈 앞에 있는 가위를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B씨는 “테이프를 자르는 데 쓰는 더러운 가위라 자를 수 없다”고 말한 뒤 호떡을 건넸고, A씨는 욕설을 퍼부으며 호떡을 180도로 끓는 기름통에 내동댕이쳤다. B씨는 뜨거운 기름이 몸에 튀어 손등, 오른쪽 어깨, 왼쪽 가슴 등에 2~3도 화상을 입었다. 심지어 잠시뒤 가해자의 일행들이 몰려와 고통스러워 하고 있는 피해자의 면전에 대고 "잘라달라면 그냥 잘라줄 것이지, 뭐 그렇게 말이 많냐. 그러니까 (가해자가) 화를 내지."라며 가해자를
같은 달 9일 범행을 저지른 A씨는 경찰에 상해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고 B씨는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특수상해죄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21년 9월 12일 피해자인 호떡집 주인이 보배드림에 올린 글에 따르면 호떡 안에 묽은 수준의 국 같은 꿀이 들어있고, 전량 테이크아웃하는 가게라, 기본적으로 호떡을 가위로 잘라줄 수 없었다고 한다. (보배드림) '대구 호떡집 주인입니다.'
2022년 2월 1일 대구지법은 가해자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