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노춘만(盧春滿) |
생몰 | 1867년 2월 1일 ~ 1947년 6월 25일 |
출생지 | 전라북도 옥구군 회현면 증산리[1] |
사망지 | 전라북도 옥구군 |
추서 | 건국훈장 애족장 |
1. 개요
한국의 독립운동가.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2. 생애
노춘만은 1867년 2월 1일 전라북도 옥구군 회현면 증산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천도교 신자로, 1919년 3월 박영진(朴永鎭)·이중열(李仲悅)·정대원(丁大元) 등의 천도교인들과 함께 익산군에서의 만세시위를 계획했다. 그리고 4월에는 옥구군 내에서 이유상(李有祥)·강성원(姜聖源) 등과 함께 지경면, 회현면, 대야면 등 여러 곳에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다가 체포되어 4월 17일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출소 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연통제 옥구군 책임자가 된 그는 강문주를 찾아가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하도록 권유해 승낙을 얻어냈고, 1921년 음력 3월 하순에는 임시정부 요원 신정산(申定山)의 권유를 받아들여 가맹자금 100원을 출자해 김유중(金有重)을 권유하여 가입시킨 후 자금 40원을 받아 신정산에게 전달했다. 또한 그해 11월 하순에서 12월 사이에는 전령준 외 23명을 임시정부에 가입시키고 운동자금 2,410원을 조달했다.
그러나 1923년 1월 경찰에 체포된 그는 3월 26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제령 제7호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이후 옥구군에서 조용히 지내다 1947년 6월 25일에 사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77년 노춘만에게 대통령표창을 추서했고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