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盧濟 (? ~ 1356)고려 말의 인물.
2. 생애
경양부원대군 노책의 아들로 공민왕 초에 행성낭중 벼슬을 지낸다. 노책은 원 황제에게 딸을 시집보내고 권세를 누렸는데, 공민왕은 노책 등 부원 세력의 숙청 없이는 개혁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한다. 공민왕은 1356년 병신정변을 결단해 궁궐에서 연회를 벌이는 것처럼 꾸미고 재추와 기철, 노책, 권겸 등을 한자리에 부른다. 노제는 아버지와 함께 불렸으나 바로 궁궐에 가지 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노책의 집에 병사들이 들이닥쳐 그를 끌어내 죽인다. 노제는 이 자리에 없었던 것인지 병사들에게 잡히지 않았고, 공민왕의 초대가 자신들을 제거하려는 흉계였음을 알고는 도망쳐 숨는다.곧 공민왕이 교서를 내렸고 노제와 기올제이부카, 권항, 권화상 등 기철, 노책, 권겸의 일족을 잡아들이라는 체포령이 고려 전국에 하달된다.
(전략) 오늘날 기철, 노책, 권겸 등은 원 왕조의 존휼의 뜻과 선왕이 창수한 법을 생각지 않고, 권세를 부려 임금을 능멸하고 방자하게 위세를 부려 백성들에게 독이 됐으니 규율에 어그러짐이 심했다. (중략) 흉악한 당여 중 도망간 자인 기유걸, 기올제이부카, 노제, 권항, 권화상 등의 죄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중략) 반역자들을 체포하거나 보고하는 자는 본인들의 재산으로 공을 헤아려 상을 줄 것이며 범인 이외의 나머지 사람들은 일절 죄를 면해줄 것이다.[1]
노제는 숨어있다가 얼마 뒤 스스로 궁궐에 모습을 드러내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고 하소연하고는 순군부에 갇힌다. 고려사 노책 열전에서는 왕이 그를 용서하려 했다지만 결국 다른 도망자들과 함께 참수된다.[1] (전략) 今有奇轍·盧頙·權謙等, 不念元朝存恤之意, 先王創垂之法, 席勢以陵君, 肆威以毒民, 罔有紀極. (중략) 兇黨之在逃者, 奇有傑·完者不花·盧濟·權恒·和尙等罪, 在不原. (중략) 有能捕告反者, 以本人家貲, 量功充賞, 餘人所犯, 一切除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