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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30 12:12:40

납세증명서

1. 개요2. 기본 용도3. 신청

1. 개요

국세징수법 제6조(납세증명서의 발급)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납세증명서)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액
2. 법 제85조의2에 따른 체납처분유예액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 「국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규정하는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납세증명서에 의한다.
체납한 국세가 없음을 증명해 주는 민원문서이다. 정확하게는,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한'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해 주는 서류이다.[1]

정부24에서는 '납세증명'으로 검색해야 찾을 수 있다.

2. 기본 용도

납세자(미과세된 자 포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제5조)

3. 신청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개인의 경우에는 주소지(주소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 포함)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본점(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국내 주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발급 세무서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 세무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조).
수수료는 무료다.


[1] 지방세의 경우에는 지방세 납세증명서라는 민원문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