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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0-02-06 20:48:06

나무위키:프로젝트/이미지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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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가자 서명 (필수 아님)2. 프로젝트 홍보
2.1. 어떤 경우가 CCL/퍼블릭 도메인 오표기인가?2.2. 프로젝트를 통한 개선안
2.2.1. 이미지의 라이선스 표기를 확인하는 법
3. 도움이 필요한 문서4. 프로젝트 성과

1. 참가자 서명 (필수 아님)

2. 프로젝트 홍보

나무위키가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미지 업로더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되는 이미지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위키에서는 여러 개의 CCL 틀여러 개의 퍼블릭 도메인 틀이 만들어져 있고, 이를 이용하여 가능한 한 정확한 이미지의 저작권(배포 라이선스)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이 퍼블릭 도메인과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의 정확한 개념을 모르기 때문인지, 실제로는 퍼블릭 도메인이나 CCL이 아닌 이미지들을 퍼블릭 도메인/CCL 오표기를 하여 업로드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게다가,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감시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나무위키 이미지 라이선스 프로젝트를 발족하고, 여러 사람들의 기여를 통하여 정확한 이미지 라이선스 표기에 힘쓰려고 합니다.

2.1. 어떤 경우가 CCL/퍼블릭 도메인 오표기인가?

법률로 정해진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나서 자동적으로 퍼블릭 도메인이 되는 것을 제외하면, CCL이나 퍼블릭 도메인 선언은 원저자가 CCL/퍼블릭 도메인 선언을 한 경우와, 그러한 저작물들의 파생 저작물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나무위키에서 가장 대표적인 CCL/퍼블릭 도메인 오표기의 사례는 대부분 '원 저작자가 CCL/퍼블릭 도메인 선언을 하지 않았는데, 업로더가 제멋대로 CCL이나 퍼블릭 도메인 틀을 부착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이미지의 원 저작권자를 우롱하는 행위입니다.[1] 그러한 라이선스 오표기의 사례는 나무위키에서는 주로 이런 경우입니다.
또한, 어떤 이미지가 CCL이나 퍼블릭 도메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려면 그 출처와 저작자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원 출처에서 이 이미지가 CCL이거나 퍼블릭 도메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출처 표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CCL이나 퍼블릭 도메인 틀이 부착된 이미지 또한 '자유 배포 여부 불확실(확인 불가능)'에 속하기 때문에 역시 위반입니다.[2]

주의 : 간단한 도형이나 글자로된 상표의 경우, 저작권은 없으나 상표권은 존재합니다. 예시예시예시예시예시그러나 다음과 같은 판례도 존재합니다. # 따라서 상표라 하더라도, 저작권을 가진 캐릭터등을 사용하였다면 저작권이 있는 상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시로 주어진 샤넬로고의 경우, 한국에서는 저작권을 인정받을수도 있습니다.참고 더많은정보는 위키피디아 커먼스의 창작성을 인정받기위한 최소한의 구성요건을 설명한 문서를 보십시오.#

2.2. 프로젝트를 통한 개선안

나무위키는 퍼블릭 도메인이거나 CCL등의 자유배포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은 이미지들의 업로드를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CCL이나 퍼블릭 도메인 오표기가 된 이미지를 발견하면 틀:이미지 라이선스/제한적 이용으로 라이선스 틀을 변경합니다.

프로젝트의 참가자 분들께서는 간간히 나무위키에 업로드된 이미지들을 체크해 보면서, 라이선스 오표기가 된 이미지가 있다면 이를 제대로 정정해 주시면 됩니다.

2.2.1. 이미지의 라이선스 표기를 확인하는 법

나무위키의 이미지 라이선스 틀들은 분류:CCL분류:퍼블릭 도메인 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해당 분류 문서로 들어간 다음, 이 분류 문서에서 각각의 라이선스 틀 문서로 진입한 다음 역링크를 확인하시면 해당 라이선스 틀이 붙어 있는 이미지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3. 도움이 필요한 문서

이 프로젝트는 나무위키의 이미지 라이선스 표기를 교정하는 데 있습니다. CCL이나 퍼블릭 도메인 오표기가 된 이미지들이 모두 도움이 필요한 문서입니다.

4. 프로젝트 성과

본 프로젝트의 특성 상, 라이선스 오표기 상태의 이미지가 적으면 적을수록 프로젝트의 성과가 있는 것입니다.

프로젝트의 특성 상, 새로운 문서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성과는 날짜와 함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 내 저작물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가 있는데, 어떤 놈이 멋대로 나의 저작물이 '저작권이 소멸'되었다고 떠들고 다닌다고?[2] 저작인격권은 대한민국 법률 상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될 수 없으므로, CCL을 채택하든, 퍼블릭 도메인 선언을 하든 그 저작자를 확인할 수 있는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