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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1-12 17:42:15

나무위키:투명성 보고서/요청/(주)메타테인먼트


삭제 요청된 문서: 노아AI, 노아AI 표절 사건
요청자 법무법인(유) 율촌
권리자 (주)메타테인먼트
처리결과 임시조치->삭제
내부 관리 번호 21493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발신인은 ㈜메타테인먼트(이하 ‘회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회사를 대리하여 귀사의 사이트에 게재된 문서의 삭제를 요청하고자 본 서신을 보냅니다.
3. 귀사의 나무위키 사이트에 게재된 ‘노아AI’ 및 ‘노아AI 표절 사건’ 게시물(이하 총칭하여 ‘본건 게시물’)은 회사 및 관계자들(이하 ‘당사자들’)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글로, 본건 게시물에는 제대로 된 사실관계 확인이나 구체적 근거 없이 기재된 허위사실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당사자들의 명예와 신용을 심히 훼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회사에서 개발 및 운영한 ‘노아AI 서비스’ 자체에는 어떠한 저작권 침해 등의 위법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노아AI 서비스 자체가 불법적인 프로그램인 것처럼 보이게 하여 당사자들의 관련 사업 운영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4. 본건 게시물 중 당사자들의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표현들을 검토한 결과는 이하와 같으며, 이는 본건 게시물 중 일부에 해당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가. 노아 AI
① 노아 AI 서비스 자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이나 기능은 실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3. 1. 유튜브 영상 도용에 이용’ 또는 ‘노아AI의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최소한 이와 같은 방식은 많이 위축될것이라 봤지만 똑같은 구성의 서비스를 하는곳이 생겨났다’라는 표현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서비스의 제공이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거나 실제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처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표현은 노아 AI 서비스를 운영한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당사자들과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나. 노아 AI 표절 사건
① 상기 내용과 동일하게, 노아 AI 서비스 자체는 표절(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중립적인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위 게시물의 제목과 전반적인 내용은 마치 노아 AI 서비스 이용 행위 자체가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처럼 언급하여 당사자들 및 서비스 운영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평가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② 위 게시물에서는 전체적으로 우주고양이 김춘삼이 리뷰엉이의 영상을 ‘표절’하였고, 당사자들이 ‘표절’을 부추겼다는 전제 하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논란이 있었던 우주고양이 김춘삼의 채널 내 영상이 실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 판단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썸네일, 영상, 대본 등의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의 정도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게다가 현재는 영상이 모두 삭제되어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당시 논란이 되었던 사건이 이미 명확히 ‘표절’이라고 전제하는 모든 표현들과 이를 당사자들이 부추겼다고 하는 표현들은 모두 실제 사실과는 다릅니다. 해당 표현들이 계속 인터넷에 남아 있다면 관련 사건이 실제로 저작권 침해라고 명확히 판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가 지속될 것입니다.
③ 위 게시물 ‘1.개요’에는 ‘소규모 채널에서 높은 조회수를 거둔 영상을 "에버그린 컨텐츠"라고 명명하고 이를 카피 대상으로 삼은 것인데, 상록수(에버그린)를 시들게 할 뿐만 아니라 발언권이 약한 소규모 유튜버를 표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아주 악랄한 행위임에도 … 이를 권장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에버그린 컨텐츠’는 이슈성 컨텐츠와 다르게 사용자들의 꾸준한 유입을 만들어내는 콘텐츠를 의미하는 용어로 마케팅 업계에서 널리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표현은 실제 사실과는 전혀 다르며 단순히 당사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표현입니다.
④ 위 게시물 ‘2.1. 1차 영상’에는 리뷰엉이가 자신의 영상을 표절하였다고 고발하는 유튜브 채널들이 나열되어 있고 ‘이 채널들은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표절 영상들을 양산하는 채널들로 보인다. 또한 리뷰엉이 외에도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채널들이 어떻게 생산되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도 없으며, 피해자들이 있다는 표현 또한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또한 열거된 채널들이 노아 AI와 관련이 있지도 않음에도 마치 노아 AI로 인하여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영상들이 양산되고 있다고 기재하고 있어서 이는 실제 사실과도 다르며, 당사자들의 권익을 심히 침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⑤ 또한 위 게시물에 참조로 삽입된 대부분의 동영상들은 현재 확인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실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내용들을 근거로 당사자들이 언급했다고 지적하고 있는 위 게시물은 더 이상 독자들로 하여금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사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위 게시물은 삭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5. 위와 같은 이유를 포함하여 본건 게시물은 당사자들의 행위 내지 노아 AI 서비스가 불법임을 전제로 작성되어 해당 내용을 불특정 다수가 열람 가능하게 함으로써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들의 권익에 대한 지나친 침해입니다.
이에 본건 게시물의 작성은 형법상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해당할 수 있으며, 본건 게시물이 게재된 사이트 운영자 또한 이와 같은 게시물을 인지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에 대한 방조로 형법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6. 이에 발신인은 귀사에 대하여 조속히 본건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동일∙유사한 내용의 관련 게시물이 다시 작성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만일 본건 게시물에 대한 삭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유사한 게시물이 다시 작성되는 경우, 발신인은 부득이하게 게시물 작성자 및 귀사를 상대로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모두 취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귀사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의문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발신인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