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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6-19 14:44:31

나무위키:투명성 보고서/요청/재단법인 선교유지재단


삭제 요청된 문서: 선교유지재단
요청자 재단법인 선교유지재단
권리자 재단법인 선교유지재단
처리결과 임시조치->삭제
내부 관리 번호 22302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발신인은 “재단법인 선교유지재단(이하 “본 재단”이라 합니다)”으로서 귀사의 사이트에 게재된 본 재단에 관한 문서를 삭제 요청하고자 본 이메일을 보냅니다(첨부서류 1번).

3. 삭제요청 대상 문서는 나무위키에 게시된 “선교유지재단” 문서 일체입니다. 위 선교유지재단 문서 일체는 r1판부터 현재 게시 중인 개정 문서까지 전부를 포함합니다(이하에서 삭제대상 문서를 통틀어 “이 사건 문서”라고 합니다).

<삭제 신청 대상 문서>

문서 제목
게시글 웹주소
“선교유지재단”
문서 일체
https://namu.wiki/w/%EC%84%A0%EA%B5%90%EC%9C%A0%EC%A7%80%EC%9E%AC%EB%8B%A8


4. 삭제요청 사유를 살펴보면, 먼저 이 사건 문서는 본 재단 측의 명예를 훼손하고, 본 재단 측을 모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문서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본 재단에 대한 적대적 입장에서 본 재단과 관련된 사항 중 부정적인 내용만 부각하여 본 재단에 관한 나쁜 인상을 심고 있습니다. 이하에서 삭제요청사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5. 먼저, 이 사건 문서에서 본 재단 측의 선교 명칭 사용행위가 재단법인 선교의 성명권을 침해한다거나 본 재단 측(만월도전 손정은)이 재단법인 선교를 사칭한다는 내용은 전부 허위이고, 이는 본 재단 측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선교는 2016. 4. 25. 본 재단을 상대로 “선교” 또는 “仙敎”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이 포함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재단법인 선교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한 바 있습니다. 재단법인 선교는 위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를 포기한 바 있습니다(첨부서류 2번).
이 사건 문서에서 재단법인 선교 사칭의 근거로 제시된 “K스피릿 2023년 4월 5일 송호숲길 기사”를 보면, 본 재단이 “재단법인 선교유지재단”으로 기재되어 있고, “재단법인 선교”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첨부서류 3번). 설사 과거 “재단법인 선교”라고 기재된 적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이 기재한 주체는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일 뿐이고, 본 재단 측(만월도전 손정은)이 재단법인 선교를 사칭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첨부서류 3번).

6. 이 사건 문서에서 본 재단의 선교가 사이비종교라는 내용은, 본 재단이 사이비 종교단체이고, 본 재단의 목적사업은 사이비 종교를 위한 것임을 의미하므로, 이는 본 재단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모욕 행위입니다. 본 재단은 2002년도에 현 문화관광부를 통해 정식 종교법인 설립을 허가받았고 대한민국 7대 종단인 (사)한국민족종교협의회(이하 민종협)에 2001년부터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선교의 교주인 만월 도전은 민종협에서 부회장직을 수년간 역임하며 민족종교 발전과 사회 공헌에 이바지했습니다. (2012.03~2013.01/2017.04~2020.06) 그리고 위 선교는 고조선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구현에 힘써 온 참된 종교입니다.(첨부서류 4번).

7. 이 사건 문서에서 <만월 도전이 1994년 11월 11일에 선교를 창교했다는 K스피릿의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되어 "11월 11일은 만월도전의 선불교 창교일"임을 밝히는 정정반론 보도가 게재되었다.>는 내용은 사실을 왜곡한 부분입니다. 위와 같이 선불교 창교일임을 밝히는 보도는 단순히 “반론보도” 형태로 이뤄진 것에 불과하고 “정정보도”가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첨부서류 5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문서에서 “정정반론 보도가 게재되었다”라고 기재한 부분은, 마치 “만월도전의 선교 창교”가 진실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하는 정정보도도 함께 이뤄진 것처럼 오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8. 이 사건 문서 중 상당 부분은, 본 재단에 대한 적대적 입장에서 본 재단과 관련된 사항 중 부정적인 내용만 부각한 내용으로서, 이는 본 재단에 관한 나쁜 인상을 심고 있습니다.
이 사건 문서는 “재단법인 선교”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는 부분이 존재하고, 나아가 “재단법인 선교”가 본 재단에 관하여 개진해 온 주장들과 동일한 내용이 이 사건 문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재단법인 선교 측은 2011년도부터 최근까지 약 13년 간 계속하여 본 재단에 관하여 법적 이의를 제기하거나 각종 항의를 해 온 법인입니다(첨부서류 2번 및 첨부서류 6번).
이 사건 문서는 본 재단에 적대적인 재단법인 선교의 입장에 부합하는 본 재단 측에 관한 부정적인 내용을 부각한 것입니다.

9. 위에서 살펴본 본 재단의 권익 침해 내용은 일부에 불과한 점을 참고 바랍니다.

10. 이 사건 문서는 형법상 모욕죄, 업무방해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문서가 게재된 사이트 운영자 또한 위 문서를 인지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11. 이에 본 재단은 귀사에 대하여 조속히 이 사건 문서에 대한 삭제 및 동일·유사한 내용의 관련 문서가 다시 작성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만일 이 사건 문서에 대한 삭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본 재단 측의 명예를 훼손하는 유사한 게시물이 다시 작성되는 경우, 본 재단은 부득이하게 게시물 작성자 및 귀사를 상대로 형사 고소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모두 취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귀사의 협조와 노고에 감사드리며,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본 재단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