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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요청된 문서: 박가분(평론가) | |
| 요청자 | 법무법인신우 |
| 권리자 | 박가분(평론가) |
| 처리결과 | 임시조치 |
| 내부 관리 번호 | 25250 |
l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l 당 법무법인은 의뢰인 박원익(일명 박가분, 이하 ‘권리자 본인’라고 합니다)으로부터 본 서신의 발송 및 이에 관한 제반 법적 절차를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귀사에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검토하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 음
1. 본 서신은 나무위키 사이트에 검색어 “박가분(평론가)”로 게시된 문서와 관련됩니다. 발신인과 권리자 본인은 위 “박가분(평론가)” 게시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임시조치를 요청합니다.
2. 개인정보ㆍ사생활ㆍ초상권 침해의 점
권리자 본인은 한때 정당에 소속되어 활동을 하기도 하였으나 공적으로 알려진 인물도 아니고, 그나마 현재는 모든 정당활동을 중단하고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평범한 회사원일 뿐입니다. 그런데 나무위키 사이트에 권리자 본인의 사진과 함께 본명, 출생일, 학력, 병역사항, 직장정보 등이 게재되어 있고, 이중 병역사항과 직장에 관한 정보는 권리자 본인이 어느 곳에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정보인데 권리자 본인의 동의도 없이 이러한 구체적인 개인정보가 버젓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1항 위반이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는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자기정보통제권)를 가지며,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바,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대법원 2012다3162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44370 판결 등 참조).
권리자 본인이 공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위와 같은 권리자 본인의 개인정보와 사진 등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점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3. 명예훼손의 점
가. 위 게시글은 권리자 본인에 대하여 ‘과거에는 열렬한 남자 페미니스트였으나 현재는 전향하여 스스로를 비페미 진보로 정체화하고 있다’, ‘페미니스트였다가 전향한 비(非)페미니스트적 페미진영 비판’, ‘비페미 진보좌파’ 등으로 개인인 권리자 본인의 사상이나 정치성향을 마치 사실(fact)인 듯 자의적으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정은 주로 권리자 본인의 성향을 ‘변절한 사람’이거나 ‘표리부동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부추기기 위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게시글 <3. 성향>은 진보주의 성향 – 과거의 친페미니즘 행보 – 페미니즘 진영에 대한 비판 - 페미니스트였다가 전향한 비(非)페미니스트적 페미진영 비판 등의 순서로 서술하면서 ‘전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성자의 이러한 단정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위 게시글의 작성자는 권리자 본인이 ‘과거 대학원생 시절 교수 성추행 사건을 시위하면서 공론화 할 정도로 해당 이슈에 매우 적극적이었는데, 현재는 페미니즘에 비판적이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중시한다’는 식입니다. 당시 교수 성추행 사건은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실제로 당사자인 교수는 조사결과 사실이 인정되어 해임처분 되었던 사건인바, 권리자 본인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학생이라면 특정한 이념적 입장을 견지하지 않더라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게시글 작성자가 이를 근거로 페미니스트라 규정하고 다른 상황에서 페미니스트적 주장에 반박을 하면 변절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권리자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악의적인 프레이밍이고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나. 게시글 작성자는 <5. 논란>이라는 항목으로 ‘과거의 유죄추정 원칙 관련 내로남불’, ‘데이트 폭력 의혹 제기’, ‘게구리 핵 누명 사건 관련 태도 논란’, ‘소울워커 기부대란 관련 인식과 유저들에 대한 태도 논란’, ‘워마드 비판에 부적절한 단어 사용’, ‘인신공격과 욕설’ 등의 소제목 글을 통해 악의적으로 권리자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특히 게시글 작성자가 ‘데이트 폭력 의혹 제기’에 관한 내용을 서술한 것은 과거에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은 권리자 본인에 대하여 독자로 하여금 마치 데이트 폭력에 관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은 인식을 심기 위한 의도이고, 현재는 인터넷에서 삭제되어 그 출처조차 찾을 수 없는 지극히 개인적인 피해를 굳이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작성하여 공중의 관심의 대상이 되도록 게시한 행위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심각한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그외에 다른 사안들 역시 소외 ‘서브컬처’에 과몰입하는 소수의 마니아층만이 알던 사안에서 SNS를 통해 나눈 언쟁 또는 지극히 사적인 대화를 마치 어떤 사회적인 논란이라도 되는 것처럼 기재하여 권리자 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불러일으키도록 악의적으로 기술한 것입니다.
4. 결론
권리자 본인은 누가, 왜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도 아닌 일개 회사원에 불과한 권리자 본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악의적인 게시글을 올려 두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권리자 본인에 관한 나무위키 게시글은 권리자 본인에게는 심각한 사생활 침해이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바, 위 글의 게시에 관하여 임시조치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l 당 법무법인은 의뢰인 박원익(일명 박가분, 이하 ‘권리자 본인’라고 합니다)으로부터 본 서신의 발송 및 이에 관한 제반 법적 절차를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귀사에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검토하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 음
1. 본 서신은 나무위키 사이트에 검색어 “박가분(평론가)”로 게시된 문서와 관련됩니다. 발신인과 권리자 본인은 위 “박가분(평론가)” 게시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임시조치를 요청합니다.
2. 개인정보ㆍ사생활ㆍ초상권 침해의 점
권리자 본인은 한때 정당에 소속되어 활동을 하기도 하였으나 공적으로 알려진 인물도 아니고, 그나마 현재는 모든 정당활동을 중단하고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평범한 회사원일 뿐입니다. 그런데 나무위키 사이트에 권리자 본인의 사진과 함께 본명, 출생일, 학력, 병역사항, 직장정보 등이 게재되어 있고, 이중 병역사항과 직장에 관한 정보는 권리자 본인이 어느 곳에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정보인데 권리자 본인의 동의도 없이 이러한 구체적인 개인정보가 버젓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1항 위반이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는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자기정보통제권)를 가지며,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바,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대법원 2012다3162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44370 판결 등 참조).
권리자 본인이 공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위와 같은 권리자 본인의 개인정보와 사진 등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점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3. 명예훼손의 점
가. 위 게시글은 권리자 본인에 대하여 ‘과거에는 열렬한 남자 페미니스트였으나 현재는 전향하여 스스로를 비페미 진보로 정체화하고 있다’, ‘페미니스트였다가 전향한 비(非)페미니스트적 페미진영 비판’, ‘비페미 진보좌파’ 등으로 개인인 권리자 본인의 사상이나 정치성향을 마치 사실(fact)인 듯 자의적으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정은 주로 권리자 본인의 성향을 ‘변절한 사람’이거나 ‘표리부동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부추기기 위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게시글 <3. 성향>은 진보주의 성향 – 과거의 친페미니즘 행보 – 페미니즘 진영에 대한 비판 - 페미니스트였다가 전향한 비(非)페미니스트적 페미진영 비판 등의 순서로 서술하면서 ‘전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성자의 이러한 단정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위 게시글의 작성자는 권리자 본인이 ‘과거 대학원생 시절 교수 성추행 사건을 시위하면서 공론화 할 정도로 해당 이슈에 매우 적극적이었는데, 현재는 페미니즘에 비판적이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중시한다’는 식입니다. 당시 교수 성추행 사건은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실제로 당사자인 교수는 조사결과 사실이 인정되어 해임처분 되었던 사건인바, 권리자 본인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학생이라면 특정한 이념적 입장을 견지하지 않더라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게시글 작성자가 이를 근거로 페미니스트라 규정하고 다른 상황에서 페미니스트적 주장에 반박을 하면 변절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권리자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악의적인 프레이밍이고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나. 게시글 작성자는 <5. 논란>이라는 항목으로 ‘과거의 유죄추정 원칙 관련 내로남불’, ‘데이트 폭력 의혹 제기’, ‘게구리 핵 누명 사건 관련 태도 논란’, ‘소울워커 기부대란 관련 인식과 유저들에 대한 태도 논란’, ‘워마드 비판에 부적절한 단어 사용’, ‘인신공격과 욕설’ 등의 소제목 글을 통해 악의적으로 권리자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특히 게시글 작성자가 ‘데이트 폭력 의혹 제기’에 관한 내용을 서술한 것은 과거에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은 권리자 본인에 대하여 독자로 하여금 마치 데이트 폭력에 관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은 인식을 심기 위한 의도이고, 현재는 인터넷에서 삭제되어 그 출처조차 찾을 수 없는 지극히 개인적인 피해를 굳이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작성하여 공중의 관심의 대상이 되도록 게시한 행위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심각한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그외에 다른 사안들 역시 소외 ‘서브컬처’에 과몰입하는 소수의 마니아층만이 알던 사안에서 SNS를 통해 나눈 언쟁 또는 지극히 사적인 대화를 마치 어떤 사회적인 논란이라도 되는 것처럼 기재하여 권리자 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불러일으키도록 악의적으로 기술한 것입니다.
4. 결론
권리자 본인은 누가, 왜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도 아닌 일개 회사원에 불과한 권리자 본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악의적인 게시글을 올려 두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권리자 본인에 관한 나무위키 게시글은 권리자 본인에게는 심각한 사생활 침해이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바, 위 글의 게시에 관하여 임시조치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