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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한의 정치인.2. 생애
알려진 정보가 아주 적은데 1996년에 출판된 북한인명사전에 따르면 함경북도에서 태어나서 소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1946년에 평양으로 돌아온 고려인이라고 한다. 하지만 김국후 기자가 정리한 고려인 명단에는 김하운의 이름이 없으며 1957년 10월 7일, 소련대사관 1등 서기관 오코슈니코프와 사법성 부상 김택영의 대화에서도 소련 측은 김하운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고려인 출신이라는 정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북한에서 공개한 정보 덕분에 1906년생인 것은 확인할 수 있다.북한인명사전에 따르면 1952년 10월,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을 거쳐 1954년 3월 상공성 부상에 임명되었다고 하는데 북한엔 상공성이란 부서가 존재한 적이 없다. [1]확실한 것은 도시경영성 부상으로 재직하면서 전후 복구 사업에서 큰 공을 세웠으며, 1956년 9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따라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에서와 공화국의 전후 인민경제를 복구발전시킴에 공훈을 세웠다"는 이유로 50세 생일을 기념하여 로력훈장을 받았다.
1957년 9월 20일, 최고인민회의 2기 1차 회의에서 최고재판소장 황세환이 해임되면서 신임 최고재판소장에 선거되었는데, 앞서 언급한 김택영과 오코슈니코프의 대화에 따르면 이전에 사법 부문에서 종사한 적이 없다고 한다. 1958년 3월, 1차 당대표자회에서 당중앙검사위원에 보선되었다. 2년간 최고재판소장으로 재임하다가 1959년 10월 28일, 최고인민회의 2기 6차 회의에서 허정숙으로 교체되었다. 이후 활동은 없으며 북한인명사전에 따르면 1960년 소련으로 망명했다고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1961년 9월 4차 당대회에서 검사위원회에서 탈락하였는데 재판소장에서 해임된 이상 당연한 결과였으며, 이후 당중앙위원회에 다시 진출하지 못한 것을 보아서 숙청된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중요한 직무는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1965년 6월 14일자 로동신문에 "계약 규률의 엄격한 준수는 인민 경제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중요담보"라는 글을 기고한 김하운이 있는데 동일인물인지는 불명.
3. 참고문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관 직원들의 일지와 면담록 2
- (最新)北韓人名辭典(서울: 北韓硏究所, 1996).
[1] 상공성이 아닌 상업성은 존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