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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10-16 21:08:00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무대 추락 사고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사고 진행3. 피해자 신원4. 사고 원인5. 유사 사고6. 사고 이후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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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 9월 6일 오후 1시쯤 경상북도 김천시 삼락동 김천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근무 중이었던 조연출 박송희(24•여)가 다음날 있을 창작 오페라 ‘달하, 비취시오라’ 준비 중 작업 결과물을 확인하려 뒤로 이동하다 승강 무대가 내려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7m 아래로 추락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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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고 진행

박 씨는 무대 정면 벽과 승강 무대 사이의 8m쯤 되는 공간에서 소품 작업을 하고 있었다.

김천 경찰서에 따르면 박 씨가 사이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사이 김천시청 소속 무대 감독은 승강 무대를 지하로 내리라고 지시했다.

박 씨는 작업 결과물을 확인하려 뒤로 이동하다 승강 무대가 내려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7m 아래로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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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피해자는 119신고 직후 김천제일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가, 상황이 심각해져 경북대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되었다가 9월 10일 15시 23분 숨을 거두었다.

3. 피해자 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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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박송희(24•여)는 사고 당시 서울장신대학교를 졸업한 학생으로, 사고 다음년도에는 독일 유학을 희망하고 있었다.

4. 사고 원인

추락은 무대 중앙에 있던 리프트가 예고 없이 아래로 내려가 생긴 구멍으로 인해 발생했다.

김천시문화예술회관은 무대 중앙을 아래로 이동시켜 무대 장비를 실은 뒤에 다시 위로 올리는 시스템이다. 이 리프트 이동으로 박씨가 작업하던 곳으로부터 불과 2~3m 거리에 7미터 깊이의 구멍이 생겼다.

박씨는 채색 작업 결과를 보기 위해 두 세 걸음 뒷걸음질 치다가 이 구멍으로 추락했다.

5. 유사 사고

6. 사고 이후

2021년 3월,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손철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박씨의 유족이 김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나2014657)에서 "김천시는 6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4]

재판부는 "공연장은 무대 중앙에 있는 리프트를 1층으로 내려서 장비 등을 실은 후 다시 3층에 있는 공연장 무대로 올리는 방법으로 장비를 운반하게 돼 있었는데, 이는 국내 다른 공연장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구조"라며 "이런 구조로 인해 리프트가 내려갈 경우 무대 위에서 작업을 하던 사람이 리프트 하강으로 발생한 개구부로 추락할 위험성이 매우 높고, 추락할 경우 치명적인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공연장에는 리프트 하강에 따라 무대 위에 있는 작업자의 추락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아무런 안전장치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안전사고를 관리할 인원이 배치돼 있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리프트가 하강할 당시 누구도 무대 위에서 작업 중이던 A씨에게 리프트의 하강에 따른 추락 위험성에 대해 A씨가 인식해 스스로 위험을 회피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고지하거나 작업을 중단하게 하지도 않았다"며 "A씨를 비롯한 무대 작업자에게 리프트 하강에 따른 사고에 관한 위험성을 고지하는 등 구체적이고 충분한 안전교육이 실시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천시는 공연장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A씨가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공연장에는 통상 요구되는 안전성이 결여돼 국가배상법 제5조 1항에 규정된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었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므로 김천시는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2022년 1월 11일, 이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공연법(박송희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2년 7월 시행하였다.[5]
[1] 당시 박송희씨가 준비중이던 무대 공연 포스터[2] https://www.donga.com/news/People/article/all/20080922/8633464/1[3] https://www.kgnews.co.kr/mobile/article.html?no=282830[4] https://www.lawtimes.co.kr/news/168474[5] https://www.news-art.co.kr/mobile/article.html?no=22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