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김수현-김새론 교제 관련 논란 사건에서 2025년 6월에 발생한 사건을 정리한 문서2. 6월 11일
2.1. 사건의 파장
골드메달리스트의 김세의 대상 법원 가처분 인용 #- 법원은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가 소유한 서울 서초구 서초 벽산블루밍 아파트와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4차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채권자는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로 확인되었다.
- 한양4차 아파트는 김세의의 친누나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 김세의 소유 지분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설정되었으며 청구 금액은 각 20억원씩 총 40억원이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는 "이번 가압류 결정은 골드메달리스트 측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원인과 가압류 청구 금액에 대한 수치적 근거가 어느 정도 일리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세의의 스토킹 잠정조치 항고에 대한 법원의 기각 #
- 김세의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으로 부터 4월 1일 고소고발 당하였고, 경찰은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하여 법원은 이를 인용하였다. 김세의는 이에 항고하였으나 법원으로 부터 기각 결정을 당했다. 김세의는 그럼에도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속하여 김수현을 언급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4월 30일과 5월 9일 두 차례 같은 혐의로 추가로 고소고발 당하였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잠정조치 위반 행위 자체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3. 6월 23일
3.1. 골드메달리스트 입장
골드메달리스트의 김새론 유족과 김세의 무고 혐의로 고소 #- 골드메달리스트는 입장문을 통해 김새론 유족과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를 무고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하였음을 밝혔다.
골드메달리스트 입장문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keepall> 1.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 배우는 금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와 故 김새론 배우의 유족을 무고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하였습니다. 2. 주지하다시피 김세의는 2025. 5. 7. 14:00경 기자회견에서 AI 딥보이스 등을 이용해 위조된 故 김새론 배우의 녹취파일을 재생하면서 “김수현 배우와 故 김새론 배우가 중학교 때부터 교제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녹취파일이 있다.”, “김수현 배우 측이 녹취파일 제보자에게 40억원을 줄테니 녹취파일을 넘기라고 회유하였고, 제보자가 이를 거절하자 킬러 2명을 통해 제보자를 살해하려고 시도하였다.”라는,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3. 그런데 김세의와 故 김새론 배우의 유족은 위조된 녹취파일을 근거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넘어 김수현 배우를 무고,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는바, 이는 명백한 무고 행위입니다. 4. 증거를 위조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이지만 위조된 증거를 근거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더욱 중대한 범죄인바,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 배우는 김세의와 故 김새론 배우의 유족에 대하여 신속히 추가 고소·고발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고, 이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