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김수현-김새론 교제 관련 논란 사건에서 2025년 4월에 발생한 사건을 정리한 문서2. 4월 1일
2.1. 사건의 파장
2.2. 가로세로연구소 보도
3. 4월 2일
3.1. 사건의 파장
3.2. 골드메달리스트 입장
골드메달리스트, 가로세로연구소 주장은 허위사실. 반박자료 공개. 김세의 추가 고소·고발 #- 골드메달리스트는 입장문을 통해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하였음을 알렸다. 그리고 그동안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유포한 사진, 영상 자료 등 주장에 대한 반박 설명자료 증거들에 대해 반박하는 자료를 정리하여 공개하였다.
골드메달리스트 입장문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keepall>1.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 배우의 법률대리인으로서,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 배우를 대신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과 설명자료를 전달드립니다. 2.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 배우는 어제(2025. 4. 1.)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하였습니다. 3. 가세연은 2025. 3. 10. "[충격단독] 김새론 죽음 이끈 김수현(김새론 15살 때부터 6년 열애)"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한 이래 2025. 3. 31.까지 단 하루를 제외하고 매일 김수현 배우에 관한 방송을 하며 김수현 배우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나아가 가세연은 김수현 배우의 얼굴과 신체가 촬영된 사진 및 영상은 물론 사적인 편지, 메시지 등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무차별적으로 살포하였고, 이와 같은 가세연의 '사이버 렉카' 행위를 멈추는 길은 엄정한 수사와 처벌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4. 나아가 골드메달리스트는 그간 가세연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허위사실(김수현 배우가 故 김새론 배우와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하였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모두 반박하였으나, 가세연은 계속해서 조작된 증거와 사진을 토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바, 골드메달리스트는 가세연이 제시한 각종 근거들을 다시 한번 모아서 반박함으로써 김수현 배우가 故 김새론 배우와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하였다는 주장은 결단코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5. 골드메달리스트는 향후에도 가세연의 허위사실 유포 등 범죄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 |
반박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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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가로세로연구소 보도
- 가로세로연구소는 골드메달리스트 반박 자료를 두고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부 과정에서 "김새론 씨가 대학교 갔어요? 김새론 씨 대학 안 갔는데... (중략) ...김새론 씨는 대학을 안 갔습니다"[1], "뭔 소린지는 모르겠어요" 등으로 거짓된 해명과 얼버무리며 넘기는 식의 모습을 보였다.
- 추가적으로 김수현의 사진을 공개했는데, 2017년 9월 20일 촬영일로 메타데이터가 존재한다며 김새론이 직접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사진은 가로세로연구소의 주장과 달리 이미 2014년 8월에 김수현 팬블로그에 게시된 적이 있는 사진으로 네티즌들에 의해 금방 밝혀졌다.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는 내놓는 증거마다 대부분 네티즌들에 의해 재빨리 반박되면서 신뢰를 급격히 잃어갔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명 없이 김새론이 작성했다는 글을 근거로 들며 15세 부터 6년간 교제 주장을 이어나갔다.
2014년 김수현 팬블로그에 올라온 사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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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연예 뒤통령이진호 보도
4. 4월 15일
4.1. 골드메달리스트 입장
골드메달리스트, 악의적 게시글 작성자 법적 조치 공지#골드메달리스트 입장문 전문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keepall>안녕하세요 골드메달리스트입니다. 최근 당사 소속 아티스트 김수현 씨를 향한 악의적 게시글과 댓글, 허위 사실 등이 온라인 상에 무분별하게 게시 및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근거 없는 추측성 글과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대중에게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고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악의적 비방, 허위 사실 유포, 인신공격, 성희롱 등은 가벼이 여겨져서는 안 될 범죄 행위입니다. 당사는 이러한 악질적 행위에 대해 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및 형법상 모욕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익명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가짜뉴스를 만들고 사이버불링을 초래하는 영상 및 숏츠를 제작하는 '사이버 렉카'의 행태도 심각합니다. 최근 사이버 렉카의 신원이 밝혀지고 법적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당사 역시 유튜브, X(구 트위터)와 같은 해외 플랫폼에 대해서도 해외 법률대리인과 연계하여 강경 대응할 것입니다. 당사는 이처럼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 게시물들에 추가 고소를 이어나갈 예정이며, 앞으로도 명백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조치로 아티스트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5. 4월 17일
5.1. 사건의 파장
언론의 김수현 측 민사손해소송 인지대 오보 논란- 김수현 측이 김새론 유족과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인지대 미납 의혹 기사가 났으나 오보로 밝혀졌다. [단독] 김수현 120억 손배소 소송 인지액 미납? 변호사 "당연히 납부"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김수현 측에게 인지대와 송달료 보정 명령을 내렸다. 김수현 측이 제기한 120억원의 소송 인지액은 3829만9500원이고 인지대와 송달료는 당연히 납부했다며 전날 보정기한을 연장 신청을 한 건 통상적인 주소 보정에 대한 것이라고 말하며 보정기한 연장을 신청한 것은 "피고들의 주소를 특정하라는 보정[2]도 같이 나왔기 때문"이라며 소송 비용과 무관한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6. 4월 30일
6.1. 사건의 파장
김수현, 광고주에 30억 원 손해배상 피소#7. 4월 30일
7.1. 골드메달리스트 입장
골드메달리스트, 김세의 스토킹으로 추가 고소·고발#- 골드메달리스트는 법원이 4월 23일 김세의로 하여금 김수현 배우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결정했음을 밝히고, 김세의가 24일 고지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기에 추가 고소 및 고발한다고 밝혔다.
골드메달리스트 입장문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keepall>1.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 배우는 금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하였습니다. 2. 주지하다시피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 배우는 2025. 4. 1.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 취지는 김세의의 김수현 배우에 대한 지속적,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김수현 배우에 대한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3.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김세의의 행위가 김수현 배우에 대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 하에 2025. 4. 22. 김세의로 하여금 김수현 배우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청 다음날인 2025. 4. 23. 수사기관의 신청을 받아들여 김세의에 대하여 잠정조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4. 김세의는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금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고, 24일 결정을 고지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계속하여 김수현 배우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5. 김세의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인 바(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 배우는 이에 대하여 신속히 추가 고소·고발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2025. 4. 30.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 배우의 고소·고발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L.K.B & Partners)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