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김교창(金敎昌) |
생몰 | 1889년 6월 8일 ~ 1959년 4월 9일 |
출생지 | 경기도 강화유수부 선원면 창리 (현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창리) |
사망지 | 경기도 인천시 |
매장지 |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 |
추서 | 건국훈장 애국장 |
1. 개요
한국의 독립운동가.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았다.2. 생애
김교창은 1889년 6월 8일 경기도 강화유수부(현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창리에서 태어나 일찍이 화성군 송산면으로 이주했다. 그는 1919년 3월 26일 송산면 사강리의 면사무소에 태극기를 게양하고 홍면(洪冕) 등이 주도한 독립만세시위에 참여했으며, 사강 장날인 3월 28일에도 홍면 등과 함께 독립만세시위에 가담했다. 이날 오후 송산면 뒷산에서 1천여 명의 군중이 모여 대대적인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했는데, 일본인 순사부장 노구치 코오조오(野口廣三)가 출동하여 이를 제지하려 했으나, 군중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 독립만세를 외치자, 일경은 주동자인 홍 면 외 2명을 체포하여 꿇어 앉혀 놓았다.그러나 홍면이 갑자기 일어서서 독립만세를 외치자 노구치 순사부장이 권총을 발사하여 홍면의 어깨에 관통상을 입혔다. 홍면이 비명을 지르고 쓰러지면서 일본인 순사를 죽이라고 외치는 모습을 본 만세 시위군중이 일시에 분노하여 노구치 부장에게 달려들자, 그는 자전거를 타고 사강리 주재소 방향으로 도망쳤다. 이 때 김교창은 면사무소 안에 있었는데, 홍면의 동생 홍준옥이 사무실로 들어와 그의 형이 총살되었으니 함께 발포한 순사를 죽이자고 호소했다. 이에 그는 즉시 뛰쳐나와 왕광연·문상익·홍준옥 등 20여 명과 순사부장을 추적하여 큰길에서 함께 노구치 순사부장을 돌로 때려죽였다.
이 일로 체포된 그는 1920년 7월 5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소요·살인 및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인천으로 이주해 조용히 지내다 1959년 4월 9일에 사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77년 김교창에게 건국포장을 추서했고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그리고 2015년 그의 유해를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 안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