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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24 06:47:00

김계한

파일:김계한.jpg
<colcolor=#fff><colbgcolor=#0047a0> 신호(信浩)
본관 신 안동 김씨[1]
출생 1867년 6월 12일[2]
경상도 안동대도호부 부내면 상아동
(현재 경상북도 안동시 상아동)[3]
사망 1956년 7월 13일[4] (향년 89세)
경상북도 안동군
묘소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3묘역-805호
상훈 대통령표창

1. 개요2. 생애3.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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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독립유공자. 1995년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았다.

2. 생애

1867년 6월 12일 경상도 안동대도호부 부내면 상아동(현재 경상북도 안동시 상아동)에서 아버지 김경진(金敬鎭, 1841. 4. 10 ~ 1912. 6. 14)과 어머니 영천 이씨(永川 李氏, 1839 ~ 1923. 12. 4) 이순옥(李順玉)의 딸 사이의 2남 2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이후 부내면 법상동(현재 안동시 법상동)으로 이주하여 본적을 두었다.

그는 안동교회에 다니던 개신교 신자로, 1919년 3월 전국 각지에서 3.1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독교 신자 및 천도교 신자들과 논의하여 안도읍내 장날인 3월 18일 오전 11시에 거사하기로 계획하고, 각자 동지를 포섭하는 한편 선언서와 태극기를 인쇄, 제작했다.

1919년 3월 18일, 김계한은 유동봉, 송기식, 유후직, 권중호, 이종록 등 천도교 인사들과 함께 태극기와 선언서를 배포하며 독립만세를 고창하고, 150여 명의 군중과 함께 만세시위를 전개했다. 이 일로 체포된 그는 1919년 4월 7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 공소하여 1919년 5월 2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취소되었으나 형기는 징역 6개월이 유지되었다. 이에 그는 불복해 상고하면서 상고취의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나는 보안법 위반죄로 대구 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징역 6월의 언도를 받고 불복하여 공소했으나 기각 판결을 받았다. 피고는 조선 신민으로서 조선독립에 대해 기뻐서 축하의 만세를 부른 것뿐이고, 하등의 보안법 위반이 될 만한 행위를 있지 않았으므로 상고취의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1919년 6월 5일 고등법원은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고, 징역 6개월이 확정되었다. 그는 옥중에서 고초를 겪으면서 한쪽 눈이 실명되었는데,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결국 안구를 적출해야 했다고 한다. 이후 흉측한 외모를 타인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 늘 시커먼 색안경을 쓰고 다녔다고 한다. 이후 안동에서 조용히 지내다 1956년 7월 13일에 사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5년 김계한에게 대통령표창을 추서했다. 그리고 2008년 5월 6일 본래 안동시 법상동에 안장되어 있던 유해를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3묘역에 이장했다.

3. 참고 문헌



[1] 휴암공파 27세 한(漢) 항렬.[2] 안동김씨 족보에는 1868년 6월 17일생으로 등재되어 있다.[3] 1919년 수형인명부[4] 음력 6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