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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금융범죄수사대는 서울경찰청에 존재하는 대한민국 경찰청의 조직으로, 경제 금융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한다. 약칭은 금수대.2. 상세
2015년 광수대 지능팀과 수사2계,경제범죄수사대, 금융수사팀 등에서 수사를 하던 부서를 통합하여 지능범죄수사대로 만들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서울특별시경찰청 지능범죄수사 업무는 민생경제범죄, 부정부패, 금융조세, 기획수사 등을 하고 있다.지수대장은 서울청은 총경이고, 다른 곳은 경정이 담당하며, 경찰서 같이 법적인 단독 기관은 아니다. 하지만 수사상의 중요성은 보통 경찰서 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지수대는 보통 경찰서 밖에 별도의 건물에 위치한다. 참고로 서울지능범죄수사대는 광수대와 함께 마포구 통합청사에 있다. 지수대는 경제범죄, 특히 지능범죄라고 불리는 다소 복잡한 범죄를 수사하고 그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다. 광수대가 주로 형사사건(강력사건)에 집중하는 것처럼. 광수대처럼 2개 이상의 경찰서 관할에 걸쳐서 벌어진 사건이나, 중요도가 높아서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사건을 주로 다룬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나 정치인(국회의원) 관련 사건, 대규모 사기사건 및 다단계사건, 고위공직자 뇌물사건, 보이스피싱 사건, 암호화폐 관련 사건 등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을 주로 다루는 곳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채권채무 관계성 사기사건은 경찰서 수사과 경제팀과 지능범죄 수사팀에서 담당하고, 복잡한 사건은 지수대가 담당한다고 보면 된다. 영화 마스터처럼 대형 경제비리사건이 발생했다면 경찰서가 아니라 지수대가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제범죄 중에서 지능범죄는 일반 경찰서가 감당하기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인 경우가 많다. 법률 외에 회계, 세무, 기업운영 대한 전문지식도 필요하다.
구성원도 그에 맞는 전문성을 갖춘 경찰관들이 한다. 경정.경감급 즉 간부급은 3년이상 수사부서에서 근무했고 수사지휘과정교육을 마친 자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세무사, 관세사 등 전문자격증을 갖춘 자들로 한다. 지수대는 주로 팀 단위로 수사하는데 팀장은 경감들이 담당한다. 경위이하인 팀원들도 수사분야에서 인정받은 사람들이다. 일선 경찰서의 수사전문인력, 즉 수사경과자 중에서 에이스들이 모이는 곳으로 보면 된다.
지수대 경찰관들에게는 전문교육을 하고 있다. 수사직무교육, 추적수사기법, 계좌 및 회계장부 분석, 디지털포렌식 등 사이버수사 기법,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 등을 한마디로 경제.지능범죄 관련된 거의 모든 내용을 다시 가르친다. 이를 통해 최정예 지능범죄 수사요원으로서 직무능률을 향상시키려고 한다.
중요한 지능범죄 수사를 하기 때문에 경찰청 내 업무관계에서도 특별한 취급을 해준다. 지수대는 시·도경찰청장이 지시한 것 또는 직접 사건을 인지하여 수사한다. 지수대장은 필요한 경우 지방청 관할 내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거나 보관 중인 수사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또한 일선 경찰서장에게 경찰관과 시설 장비 지원을 요청해야 하며, 경찰서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협조를 해야 한다. 평사시 근무복장도 사복을 원칙으로 한다.
이제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위상과 중요도는 더 올라갈 것이다. 실제로 수사경과에 속한 경찰관들도 제대로 중요한 사건을 수사하고 싶으면 지수대 근무를 희망한다. 물론 승진에도 도움이 된다.
과거 경제범죄는 검찰이 경찰보다 한수 위라는 이미지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런 점을 불식시키기 위해 경찰청에서 지능범죄수사대에 인력과 예산 등 지원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만일 기업에서 발생한 부정비리 사건이 경찰서가 아니라, 지수대가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이다. 경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수사권 조정이후 금융범죄수사대로 개편되었으며, 서울청을 제외한 시·도경찰청은 지능범죄수사대랑 반부패범죄수사대랑 기능이 합쳐져,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라는 명칭이 쓰여지고 있다.
2023년 2월 28일부로 광역수사단 밑으로 들어기게 되었다.
지능범죄수사대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능범죄수사대의 조직, 임무, 운영 및 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능범죄수사대의 운영과 소속 경찰관의 근무에 관하여 다른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설치) 경찰청장과 시·도경찰청장 소속으로 지능범죄수사대를 둔다. 제4조(임무) 지능범죄수사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9조제6항, 제7항,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25조 및 2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장사무 중 2개 이상의 경찰서에 걸쳐 발생한 사건이나 사회적 관심도가 큰 사건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수사 2.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범죄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수사 제5조(편성) ①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총경 또는 경정, 수사팀장은 경감으로 보한다. ② 지능범죄수사대는 팀·반 단위 전문수사팀 체제로 편성하며 직제 및 사무분장은 별표와 같다. 다만,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무분장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지능범죄수사대의 정원 및 계·팀·반 구성은 시·도경찰청장이 정한다. 다만, 정원변경의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선발) ① 지능범죄수사대에 근무할 경찰관을 선발하기 위해서 시·도경찰청에 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수사부장 또는 수사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능범죄수사대장을 포함한 경정 5인으로 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능범죄수사대에 근무할 경찰관을 선발한다. 1. 경정·경감은 수사부서 3년 이상 근무경력자로 수사지휘과정 교육을 마친 자 또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등「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에 정한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서 수사능력이 탁월한 자 2. 경위이하는 수사부서 3년 이상 근무경력자 또는 수사부서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중 수사능력이 탁월한 자로 소속관서장이나 총경 이상인 소속 수사부서의 장이 추천한 자 3. 경찰대학을 졸업하였거나 경찰간부후보생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경위로서 경제팀 1년 이상 근무경력자(순환보직기간을 포함한다) 중 수사능력이 탁월한 자로 소속관서장이 추천한 자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찰관은 선발할 수 없다. 1. 금품·향응 수수 등 수사직무와 관련한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제1호 이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4조제1항제1호의 인사 및 성과 기록 중 징계처분 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자 제7조(운영) ① 지능범죄수사대는 시·도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수사부장 또는 수사과장이 운영한다. ②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지방경찰청 수사부장 또는 수사과장에게 사건수사현황을 보고해야 하고, 시·도경찰청장은 수사 중인 중요 사건에 대해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때, 보고대상 중요사건의 범위, 보고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범죄수사규칙 제14조의2 제2항을 준용한다. ③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사건수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 지방경찰청 관할 내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거나 보관 중인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경찰서 수사과장, 형사과장 , 여성청소년과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지능범죄수사대장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관 지원 요청 및 시설·장비 등 수사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관할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지원받은 경찰관에 대한 지휘권을 갖는다. 제8조(공조수사) ① 지방경찰청장은 관할 경찰서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지능범죄수사대 경찰관을 지원하여 공조수사 하도록 하거나,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전단의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지휘권을 갖고 후단의 경우 지능범죄수사대장이 지휘권을 갖는다. ② 경찰청장은 경찰청과 지방경찰청 사이에 또는 복수의 시·도경찰청 사이에 공조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도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경찰관의 지원을 명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된 지능범죄수사대 경찰관은 경찰청장 또는 지원받은 시·도경찰청장의 지휘를 받는다. 제9조(근무계획)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치안여건을 감안하여 지능범죄수사대의 연·월중 근무계획을 수립하여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제10조(근무지정) 지능범죄수사대 경찰관의 근무는 일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치안여건을 감안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사건의 처리) ① 지능범죄수사대에서 내사 착수한 사건은 지능범죄수사대장 책임 하에 종결하거나, 직근 상급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관할 경찰서에 이첩할 수 있다. ②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인지하여 수사 착수한 사건은 지능범죄수사대장 책임 하에 송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복장) 지능범죄수사대 경찰관의 평상시 복장은 사복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직무교육) 경찰청장 및 시·도경찰청장은 직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지능범죄수사대 경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수사직무교육 2. 추적수사기법 3. 계좌·회계장부 분석 4. 디지털포렌식 등 사이버수사 기법 5.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 6. 기타 수사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지휘·감독 체계) ① 지능범죄수사대의 지휘·감독 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원받은 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 체계는 지원받은 경찰관서의 지휘·감독체계에 따른다. 1. 1차 감독자 : 팀장 2. 2차 감독자 : 대장 3. 3차 감독자 : 수사과장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경찰청의 2차 감독자는 계장, 3차 감독자는 대장으로 한다. 제15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규칙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4월 2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3. 대중매체에서의 등장
정치인, 경영인 등등 화이트칼라 범죄자들과 자주 엮인다는 특성상 투박한 스타일보다는 말끔한 스타일로 자주 등장한다. 또는 머리도 좋고 싸움도 잘하는 만능캐 포지션으로 등장하기도 한다.3.1. 영화
3.2. 드라마
- 경이로운 소문[1] - 소권.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 레버리지: 사기조작단 - 박기호. 중원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 스틸러: 일곱 개의 조선통보 - 장태인, 최민우, 신창훈.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문화재전담팀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