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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11:31

금융감독원/논란 및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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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 청탁2. 공공기관 지정?3.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출범4. 공인회계사 시험 문제 유출 의혹5. 라임 사태6. 보험회사의 본인부담상한제 악용 방관7. 채용비리 직원 승진 논란8.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 확대 책임론9. 사내대출 관련 논란10. 흥국생명 채권사태11. 계약직 고독사 논란

1. 채용 청탁

2004년에도 의심스러운 채용 정황이 있었는데 신입직원 채용에서 ‘외국대학 출신 전형’을 처음 도입하여 3명이 최종 합격했는데 그중 한 명이 당시 모피아 출신 금융감독원 고위 간부의 딸이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그 전형은 고위 간부의 딸을 위한 맞춤형 전형이었다. 금융회사를 감독하는 기관에서 굳이 외국대학 출신을 따로 뽑을 이유는 전혀 없었다. 외국어가 필요한 업무는 통역사를 활용하면 되니까. 그런데도 당시 내부에서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전형은 2008년에 슬그머니 없어졌고, 그 직원은 입사 2년 만에 퇴사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행정고시 25회 동기인 전직 국회의원 아들이 특혜 채용되어 김수일 부원장보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전 국회의원은 임영호 전 대전 동구청장으로 2008년 18대 총선에서 자유선진당 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채용 당시 이상구 총무국장은 변호사 채용과정에서 '경력적합성 등급'을 임의로 올리는 등 서류심사평가기준인 평가항목과 배점 등을 여러 차례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채용과정에서 그간 2년 경력기준을 두다가 2013년 1년으로 낮추고 2014년엔 경력요건을 아예 없앴다.[1]

또한, 2016년도 5급 직원 채용 당시 금감원 ‘전관’ 출신인 국내 5대 금융지주회사 대표의 부탁을 받고 서태종 수석부원장, 이병삼 부원장보 등이 필기시험에 탈락한 국책은행 고위 임원 김씨의 아들을 합격시키는 일이 발생했다. 청탁 대상자가 필기합격대상인 22명 안에 못 들자 인원을 늘려 23명으로 합격인원을 늘렸고, 면접에서는 채용업무 관리자인 금융감독원 이상구 총무국장이 2차 면접의원으로 참석하여 청탁대상자를 포함한 5명에게 9점을 주고, 나머지 인원은 8점 이하를 주었다. 이상구 총무국장은 2015년 11월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은 뒤 김 씨를 합격시키게 되었다는 말이 있다. # 이후,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어 검찰에 고발당했다. 한편, 부정청탁된 김 씨(아들)의 아버지는 김성택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2]인데, 김 씨 아버지가 과거 자신의 상관이었던 농협금융지주 [3]에게 부탁했고, 금융사 회장이 금융감독원에 청탁을 넣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더군다나 금융감독원 채용에서 문제가 제기된 사이인 두 사람은 공교롭게도 김성택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의 딸은 김용환 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취임한 직후인 2015년 12월 계열사인 농협은행에 입사한 것으로 연결고리가 생기기도 했다. 김성택 부행장의 딸은 2017년 초 이례적으로 홍콩에 조사역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홍콩에는 농협은행의 지점이나 사무소가 없으며 입사한 지 채 2년이 안 된 직원을 출근할 사무실도 없는 외국에 파견을 보낸 것은 특혜라는 말이 농협은행 안에서 돌았다고 한다.# 이처럼 의혹 보도가 계속되자, 금융감독원 서태종 수석부원장, 이병삼 부원장보가 사표를 냈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집무실과 총무국, 감찰실, 정보화전략실, 농협금융지주 김용환 회장의 사무실과 자택,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이병삼 부원장보가 구속되었다. 결국 김용환 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전화를 건 사실 자체는 있다고 언급했지만 청탁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보였고, 금융감독원 노조에서 전화 한 통으로 금융감독원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으면 자중이나 하고 있으라고 까버렸다.

한편, 2016년도 금감원 신입 직원 채용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정 모(32) 씨가 금융감독원에 대해 2억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 1억, 재산상 손해 1억 원 등 총 2억 원이다. 정 씨는 2015년 10월 금감원 신입 직원 금융공학 부문에 지원해 필기전형, 면접전형 합산 결과 2위에 올라 당초 채용 예정 인원은 2명이라 정 씨는 합격선이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평판조회라는 이례적인 허들을 추가하여 정 씨에 대해 긍정적 평가는 제외한 채 부정적 평가만 기재해 보고했다. 그 결과 면접전형까지 1위였던 지원자와 정 씨 모두 탈락하고 3위인 지원자가 합격했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애초 3위로 결정되었던 합격자를 '합격 취소' 결정하였다.http://www.nocutnews.co.kr/news/5047633

아이러니하게도 이처럼 채용 비리 관련으로 언론의 몰매를 맞은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관련 불공정채용[4]과 관련하여 은행권 채용비리를 감독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이라 영 모양새가 이상해졌다.

2018년 3월 금융감독원이 금융권 채용비리 조사로 한창 시중은행들을 푸닥거리하던 중, 최흥식 현직 금융감독원장이 2013년 하나금융지주 사장이던 시절 친구의 아들인 L씨가 하나은행 공채에 지원하자 인사추천하여 서류전형을 통과했었고, 언론에 관련 내용이 터진 현재 하나은행의 한 지점에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최 원장이 L씨를 추천한 근거 자료는 하나은행 데이터 저장소에 지금도 보관돼 있는데, 당시 지원자 L씨의 채용 서류에는 ‘추천자 최흥식 부사장’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던 것으로 부사장이라는 직급은 잘못 표기된 것으로 보이지만 채용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들 만한 대목이다. 당시 하나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은행장은 김종준이었다.# 2018년 3월 12일 첫 민간 출신 원장으로 주목받던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결국 13일 저녁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했다.# 사실 이 건 자체는 금융감독원 내부에서의 일은 아니지만, 결국 금융감독원장이 사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금융감독원 최성일 전략감독담당 부원장보가 단장을 맡아 최흥석 전 원장과 관련하여 2013년 하나은행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가 전개되었다.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원 조사로 명문대 특혜채용 등으로 언론의 융단폭격을 맞은 하나은행의 반격이라는 시각도 있고, 이후 금융감독원이 완전히 찍혀버린 하나금융지주 계열사들을 탈탈 털어버릴 거라고 보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채용비리 건을 바로잡아야 하는 정부당국에 대해 반격카드를 쓰는 것이라면 가만 놔둬서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고,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최흥식 원장) 보도 내용을 보면 하나은행 내부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것들이다. 그렇다면 하나은행의 경영진도 이러한 것들이 제보된다는 사실을 아마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일반적인 추론”이라고 밝히는 등 하나은행을 의심스럽게 보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의 2015∼2017년 하나은행 채용실태 검사 땐 관련 자료가 모두 삭제됐고, 복구하기 어렵다더니 그보다 전인 2013년의 채용 관련 내용이 제기된 데 대한 금융감독원의 의구심도 깔려 있을 수 있다.# 이때다 싶어 하나은행노동조합에서도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 공공기관 지정?

금융감독원은 2007년 4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때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으나 "금융감독기관으로서 특수성을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면서 2년 뒤인 2009년 1월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된 전례가 있다.#

2017년 10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채용비리와 부당 주식거래, 방만운영 등이 적발된 금융감독원을 보다 강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겠지만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정부 지정 공공기관이 되면 예산 집행, 조직 운영 등에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영공시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임직원 임금 수준, 직원 복리후생 제도 등 40가지 경영 실태가 낱낱이 공개된다. 공공기관 중에서도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경영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매년 임직원 성과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기 어렵다.[5]#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채용 비리 근절 등 쇄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해결하기보다는 현재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사조직문화 혁신 경과를 지켜본 뒤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정책과 감독을 분리함으로써 감독기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정부의 통제를 받을 경우 감독업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금융감독원은 사고를 치고 조용히 있으나 상위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간 신경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금융기관 감독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금융감독원 예산을 보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감독분담금(2921억 원)이 2017년 총예산(3666억 원)의 약 80%(2921억 원)를 차지했다. 이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는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면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금융감독원에 대한 영향력이 강해질 것으로 보이자 금융위원회는 반대 입장을 보였고, 결국 금융위원회 내에 (가칭)금융감독원분담금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으로 타협했다. 금융감독원관리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한 해 예산을 우선 심사한 다음에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예산을 승인하며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금융감독원 예·결산서를 심사하고 감독한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관리위원회 구성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정부 측 인사 4명과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금융투자협회, 보험협회 등 민간 인사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6]##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외에도 금융위원회 관할인 국회 정무위원회 쪽도 자신들 업무소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로 어느 정도 주도권이 넘어가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2018년 1월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는 대신 자체혁신안 이행 철저, 사외이사 선임시 외부인사 참여, 엄격한 경영평가 등 공기업 수준에 준하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히 이행하고, 추진결과가 미흡할 경우 내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결론내렸다.#

2019년 1월에는 공공기관 지정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금융감독원이 민간에 남는 것으로 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오후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개최해 2019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 의결했는데, 금감원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재부는 지난해 조건부 지정 유보된 금감원의 유보조건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상위직급 감축을 제외한 모든 유보조건(채용비리 근절대책 마련, 공공기관 수준 경영공시 등)을 이미 이행했고, 상위직급(3급 이상) 감축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향후 5년 이내 35%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해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상위직급 감축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해마다 공운위에 이행실적을 제출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을 사칭하다가 미국에서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다. #

3.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출범

2019년 상반기 중 금융감독원이 특별사법경찰 출범을 준비하던 중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의견이 맞지 않아 출범 준비가 지체되기도 했다. 2019년 5월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의 제정을 예고했으나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에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금융위원회 관계자가 “금감원의 집무규칙 제정안은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이 예고한 집무규칙 제정안 제2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수사를 그 직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정안 제22조 제1항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한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며 직권 인지수사도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 운영방안 주요 내용’에서 정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를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패스트트랙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통보한 긴급 중대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으로 정했다.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운영방안을 놓고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의 통제권한을 유지하면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출범으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역할이 축소되고 금감원을 통제하는 범위가 줄어들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별사법경찰은 법무부 소속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사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제도는 2015년 8월 도입됐다.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 추천하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최종 지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공무원이 아닌 금융감독원 직원이 특별사법경찰로 지명되면 사법경찰권 오남용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해 왔으며 지금까지 한 번도 금융감독원 직원을 특별사법경찰로 지명 추천하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였다.#

2019년 7월 17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금융위원회 공무원 1명과 금융감독원 직원 15명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에 임명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게 되었다. 특별사법경찰 중 금융위원회 공무원 1명과 금융감독원 직원 5명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파견 근무 중이며, 그 외 금융감독원 직원 10명은 금융감독원 본원 소속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은 변호사·회계사 등 자격증 소지자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조사경력자로 구성돼있다고 한다.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긴급·중대하다고 여겨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이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중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지휘한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또한, 검찰 지휘를 받아 통신내역 조회, 압수·구속영장 신청, 압수수색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참고로 국립공원공단 직원들과 함께 공무원 신분이 아님에도 특별사법경찰로 지정된 유이한 사례로, 비록 공무원은 아니지만 국가적인 사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공권력이 부여되었다.

4. 공인회계사 시험 문제 유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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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라임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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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험회사의 본인부담상한제 악용 방관

2020년 12월 22일 MBC 뉴스에 따르면, 실손보험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실태를 방관하고 있는 금감원의 행태를 지적했다.

보험사들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빌미로 이중지급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고, 이에 대해 감독해야 하는 금감원이 방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치료비가 많이 나온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국가가 시행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그를 빌미로 민간보험사가 이중지급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이다. 민간보험은 가입자가 낸 돈으로 받는 사적보험금이고, 나라에서 환급해주는 건강보험은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받는 것이기에 당연히 이중지급이 아니다. 심지어 이 논리라면 보험사들이 말하는 연금보험은 거의 사기인데, 연금보험을 들었다 하더라도 국민연금으로 인해서 돈을 지급받으면 국민연금지급분을 삭감하고 보험금을 주겠다는 말이 된다.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년 전에 공문을 보내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유로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며, 공공보험에서 나간 돈으로 민간보험사만 이익을 보는 건 국민혜택 침해"라는 공문을 각 보험사와 금융위원회에 발송한 바 있었다.

법원에서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특수한 형태의 보험급여이므로 보험사들이 주장하는 요양급여와는 구별된다"며, 보험사들이 환급금을 요양급여라 주장하며 보험금을 안 주는 건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 비판에서는 권한이 없어서 어쩔수 없다는 등의 발언을 하지만, 이 기사에서 신청인이 신청을 한지 9개월동안 조정조차 열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했다. 그냥 관심이 없다. 심지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년전에 발송한 공문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7. 채용비리 직원 승진 논란

2021년 정기인사에서 채용비리에 연루돼 징계받은 직원들을 승진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이 감독 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공정과 쇄신의 가치를 버리고 금융권 전체 인사 기준도 훼손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

이에 노조에서 크게 반발하여 당시 연임을 시도하던 윤석헌 원장 및 함께 후보군으로 오르던 교수출신 기관장에 대한 비토까지 이어졌다. # 결국 연임은 실패하고 후임은 정통 엘리트 모피아 정은보 전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가 임명됐다.

8.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 확대 책임론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 등에서는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뿐만 아니라 금융당국도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머지플러스가 2018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최근 각종 소셜머커스에서 상품을 판매하며 유명세를 키우는 동안 금감원은 관련 소비자 주의보도 발령하지 않는 등 서비스의 실태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의 부주의한 대응이 일종의 '뱅크런'을 촉발하고 사태를 키웠다는 비난도 나온다. #

사태 발생 최소 6개월 전부터 머지포인트 운영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금감원과 머지플러스 모두 알고 있었다는 기사도 나왔다. 금감원은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머지플러스 측에 수차례 설명하긴 했지만, 강하게 권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금융당국 책임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금감원은 머지플러스의 환불 및 영업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향후 비슷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황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9. 사내대출 관련 논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전방위 대출 조이기에 나선 금융감독원이 직원들에게 1인당 최대 9,000만 원의 저금리 대출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이런 식으로 472억 원의 대출이 나갔다. 금감원의 근로복지기금은 자체 이익금이 아니라 금융회사들이 내는 출연 분담금에서 나온다.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세전 순이익의 5%까지 출연해 근로복지기금으로 활용하는 것과 다른 방식이다. 또한 금감원의 사내대출은 LTV나 DSR 규제도 받지 않는다. #

10. 흥국생명 채권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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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해외 금융시장에서 국가 신인도를 크게 떨어뜨린 사건으로 기업채 콜옵션 상환에 금융당국이 개입하기 어렵다는 반론에도 불구하고, 2009년 우리은행 사례를 봤을 때 흥국생명이 미이행을 선언하기 이전에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는 흥국생명 쇼크가 결국 금융위와 금감원의 주도로 은행이 RP를 사주는 등의 대안으로 일단락되었다는데 금융당국의 책임이 없다고 하기에 무리가 있었다.

11. 계약직 고독사 논란





[1] 채용되었던 임영호 전 의원의 아들 임 씨가 로스쿨 출신이라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단체인 대한법조인협회에서 로스쿨의 제도적 문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2] 한국수출입은행은 2016년 하반기 수은 혁신안을 발표하며 상임이사 2명을 1명으로 줄이는 등 부행장급 보직 중 전무이사와 상임이사를 제외한 직위는 본부장급으로 격하할 계획이다.[3] 김용환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및 한국수출입은행장 등을 역임했다.[4] 이것 때문에 이광구 우리은행장이 사퇴하기에 이르렀다.[5] 인원과 예산이 부족한 소규모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정부 통제를 좀 더 심하게 받더라도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되거나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이 되어 위탁사업 규모도 늘리고 정부의 예산 지원규모도 늘기를 바라지만 독과점 형태의 공기업, 금융계열 공공기관을 포함한 임직원 급여와 복지혜택이 많은 기관들의 경우에는 정부 통제가 약한 기타공공기관 지정이나 혹은 아예 공공기관 지정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은데 금융감독원이 후자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공공기관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고, 낙하산용으로 공공기관 지정을 늘린다는 비판도 있다.[6] 금융위원회 위원 구성이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구성을 적당히 섞은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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