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9-08 08:06:18

권태동

<colcolor=#fff><colbgcolor=#0047a0> 출생 1912년 1월 25일
경상북도 영천군 봉향면 영주동
(현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동)[1]
사망 1962년 7월 3일
경상북도 영주군
상훈 건국훈장 애족장

1. 개요2. 생애

[clearfix]

1. 개요

한국의 독립운동가. 2001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2. 생애

권태동은 1912년 1월 25일 경상북도 영천군 봉향면 영주동(현 영주시 영주동)에서 태어났다.

그는 1926년 3월 영주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상경하여 경기도 경성부 팔판동(현 서울특별시 종로구 팔판동)에 거주하면서 경성제이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였다. 경성제이고등보통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1929년 12월 광주학생항일운동이 발발하자, 그는 광주에서 검거된 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하기 위해 시위운동을 결심하고 "광주학생에 동정한다, 학우회(學友會)의 결산을 보고하라, 모(某) 선생은 교수 태도를 고쳐라, 조선어의 문법 및 역사를 교수하라" 등의 내용이 담긴 진술서 2통을 영주공립보통학교 교장에게 제출하고,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동맹휴교를 단행한다는 것을 통고하였다.

이후 12월 5일 동교 강당에 집합한 300여 명의 학생들에게 "광주고등보통학교 생도는 당국의 차별적 조치로 인해 40여 명이 검거되어 부자유의 고통을 겪고 있다. 우리들만이 좌시하고 있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동정하여 동맹휴교를 단행하여야 한다"고 연설하여 동맹휴교 단행을 주동하였다. 또한 신용우(申用雨)·강대성(姜大成) 등과 함께 조선학생전위동맹(朝鮮學生前衛同盟)을 조직하여 격문의 인쇄배부 및 동맹휴학, 만세시위 등을 주동하였다.

이 사건으로 그는 동교에서 퇴학당하고 1930년 12월 1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법정 미결 구류일수 통산 90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1932년 4월 경북 영주에서 적색농민조합(赤色農民組合) 및 반제동맹(反帝同盟)을 설립하기 위해 영주공산주의자협의회(榮州共産主義者協議會)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였고, 반제동맹의 조직담당자로 활동하면서 항일투쟁을 계속하였다.

이 일로 체포된 그는 1933년 12월 2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월(미결 구류일수 300일 산입)을 선고받았고#, 1934년 1월 25일 대구지방법원 형사부에서 1930년 동맹휴교로 인해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취소되면서[2]# 징역 8월이 추가되어 총 3년 2월의 옥고를 치렀다.

이후 1934년 3월 30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징역 2년 28일(미결 구류통산 300일)과 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징역 6월 22일(미결 구류통산 90일)을 계산한 뒤 형 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출옥하였다.#

출옥 후에는 영주에서 조용히 지내다 1962년 7월 3일에 사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1년 권태동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1] #[2] 1932년 12월 19일 대구지방법원 검사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미 형 집행유예 취소가 청구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