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colbgcolor=#0047a0> 족보명 | 권용택(權容宅) |
이명 | 권일(權一), 권재관(權才官), 권차랑(權次郞) |
본관 | 안동 권씨[1] |
출생 | 1904년 12월 24일 |
충청남도 회덕군 산내면 서동 (현 대전광역시 중구 문창동) | |
사망 | 1953년 7월 17일 |
전라북도 금산군 (현재 충청남도 금산군) | |
묘소 |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4묘역 |
상훈 | 건국훈장 애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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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의 독립운동가. 201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았다.2. 생애
권재관은 1904년 12월 24일 충청남도 회덕군 산내면 서동(현 대전광역시 중구 문창동)에서 아버지 권기채(權碕采)와 어머니 한산 이씨 사이의 5형제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그는 1919년 3월 대전에서 발발한 독립만세시위를 주도했다가 체포되어 공주지방법원 대전지청에서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이후 1921년 4월 10일 경성부 남산공원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원인 강모(姜某)라는 사람과 만나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군 모집과 군자금 모금활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1921년 5월 27일 경성부 창성동의 이순민(李淳敏)의 집에서 장기봉(張基鳳)과 이순민에게 자신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원으로서 임시정부의 군인을 모집하러 왔다고 밝히고 함께 상해로 가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 노력할 것을 설명하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권유하는 등 독립군 모집과 군자금 모금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얼마 후 체포된 그는 1921년 8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제령 제7호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른 후 1924년 8월 출옥하였다.
이후 1925년 10월 21일 충청남도 대전형평분사(大田衡平分社)의 임시총회에서 불온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그해 11월 6일 공주지방법원 대전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고 또 다시 옥고를 치렀다. 출옥 직후인 1927년 11월말 대전에서 학생들의 학예회에 참석하여 의미 있는 개회사를 낭독하였고, 1928년 10월말 형평사 금산지부 집행위원 길기동(吉奇同)의 집에서 금산청년동맹 상무위원인 정윤(鄭潤)과 함께 한 좌담에서 불온한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금산경찰서에 다시 체포되어 11월 8일 전주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송치되기도 했다.
이후 1931년 10월 4일 공안(公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금산경찰서에 또 다시 검속되었다가 풀려나는 등 1920년대와 30년대 초반까지 3차례에 걸친 투옥과 검속을 당했다. 그 후 금산군에서 조용히 지내다 1953년 7월 17일에 사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0년 권재관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그리고 2011년 그의 유해를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 안장했다.
[1] 추밀공파 유(惟)2계 34세 용(容) 항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