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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2 04:12:03

군무원 총기 및 군복 지급 논란


1. 개요2. 사건의 진행
2.1. 공론화2.2. 후속 보도
3. 문제점
3.1. 지속된 군무원의 낮은 처우3.2. 국제법과의 충돌3.3. 지역 인재 채용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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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단독] '군무원 절반에 권총'‥"우리가 군인이냐" 격앙 | 2022.4.26. MBC 뉴스데스크

대한민국 육군에서 국제법상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군무원에게 '총기 지급을 검토한다'는 문건을 2022년 4월 26일 MBC 뉴스데스크가 단독으로 보도하여 촉발된 논란이다.

2. 사건의 진행

2.1. 공론화

동아일보 기사가 나간 뒤,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가 개설한 현직 군무원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중심으로 뭉쳐 대응하였고, 다음날 MBC 뉴스데스크 단독으로 군무원에게 총기 지급과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촉발된 논란이다.

군무원에 관한 정책을 진행하는 국방부 인사복지실 군무원정책과[1] 역시 현장에서 일하는 군무원들의 참여나 의견 수렴 없이 일방통행적인 진행을 하는 것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2]

2.2. 후속 보도

[단독] 총기지급 의견 듣는다더니‥"반대할 거면 이유 대라?" | 2022.5.8. MBC 뉴스데스크

2022년 5월 8일 MBC 뉴스에서 이 사건에 대한 후속 보도를 내놓았다. 보도 내용은 국방부가 해명한 것과는 달리 총기 지급은 확정이고 편성 기준 등 세부 의견만 묻겠다는 공문이 하달되었으며, 기한 내 의견이 없는 부대는 육군본부 안을 동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총기 지급을 원하지 않으면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라고 했다는 것이다.

검증이 다소 필요하지만 국방부에서 총기를 지급받고 전투요원 즉, 군인이 된다면 관사 지급을 검토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지방선거 이후 국정감사 준비를 진행 중이라는 정보가 나왔다. 하지만 현장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군무원들의 반응은 좋지 않은데, 이미 군무원 관사 문제는 10년 넘게 지속되며 국방부 측에서 해결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지켜지지 않은 전적이 있기 때문이다.

언론과 청문회에서 해명한 예비군 지휘관 지급 근거와는 달리, 육군본부 내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온 여러 정황과 구체적인 계획 문서에 따르면 언론과 청문회 내용과는 달리 총기 및 군복 강제 지급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2023년 3월 10일, 경향신문 단독보도에 의하면 육군 상당수 부대에서 군무원들에게 타이어 끌기, 곰걸음 등 직무와 무관한 전장순환운동을 시켜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국방부는 군무원에게 전장순환운동을 시키지 않았다고 허위보고를 했다. #
"경험이니 쏴봐라"‥연병장서 사격해야 했던 군무원들" | 2022.7.16. MBC 뉴스데스크
2022년 6월, 육군의 한 부대에서 군무원 10여명에게 K-2A 소총을 지급하고 '엎드려 쏴' 같은 사격 자세 교육을 하였으며, 방탄헬멧이나 귀마개 같은 안전장비도 없이 공포탄으로 사격훈련을 하였다고 MBC가 보도하였다. #[3]

2027년까지 국방부에서 전 군무원을 무장시킬 것이라는 자료가 커뮤니티에 올라오기도 했다. #

3. 문제점

3.1. 지속된 군무원의 낮은 처우

단순히 호신 차원에서 행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그 맥락이 중요하다.

병력 수가 급감하는 와중에 군인을 전투 보직 위주로 배치하고, 군무원에게 나머지 행정 업무나 지원 업무를 맡긴다는 것이 국방개혁 2.0의 취지였다. 이는 실제로도 당시에 군무원을 대거 선발하며 홍보한 문구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군인연금, 관사, 주택 수당 등 각종 혜택을 안 줘도 되는 군무원을 사실상 군인으로 대체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공기업에서 채용을 진행하며 명시한 일과 전혀 다른 엉뚱한 일을 시켜도 취업 사기라는 논란이 되었을 일인데, 문제는 국가 기관인 국방부가 그러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국마사회 같은 공기업에서 이런 식의 취업 사기는 있을 수가 없다. 더 간단하게 예시를 들면 대학에서 행정 조교를 뽑아 놓고, 조교에게 전공 과목 강의를 시키는 셈이다.

대한민국 군무원은 소속이 국방부라는 이유로 주택청약 특별공급이나 공무원 관사 같은 여러 공무원 혜택에서 배제되어 왔으며, 군인연금, 군 관사 같은 군인이 받는 혜택[4] 역시 군인공무원이 아니란 이유로 배제되어 왔다. 이 와중에 이들은 일방적으로 군 소속임을 강조받으며, 숫자가 제일 적은 소수 집단이란 이유로 일방적으로 당직, 경계 근무, 숙영 훈련 참여, 위수 지역 밖으로의 출타를 제한 받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강요 받아왔다. 최근에는 현역 병사와 동일한 두발 규제, 강제 순환 근무, 군무원 대거 채용 이후의 현역 편제 및 기피 보직 위주로 군무원 배치 등 군인과 동일한 업무를 강요 받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군복의 경우, 예비군 중대장(동대장)은 입을 수 있으나 전역 시 입던 옷이 낡으면, 추가 피복이 필요하면 본인이 구매하여야 한다. 그 외 다른 보직일 경우에는 그나마 없다. 사실 군부대 내에서 일을 하려면 좀 험하게 입어도 되고, 유행 타지 않으며, 신분을 나타내기도 편리한 군복이 가장 좋은데, 비싼 정복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비싼 편이 아닌 근무복이나 전투복을 보급해주지 않는 것이다. 단기 계약직의 경우엔 부대에서 지급하였다가 퇴직-전출 시 반납하고 가는 식으로 운영해도 될 것 같은데, 안 한다. 남성의 경우 예비군복을 입으라고 하고 적당한 마크로 신분을 표시하면 될 텐데 그것도 안 하고 있고, 여군 출신이 아닌 여성 군무원의 경우 예비군복 착용을 시행한다고 하여도 입을 군복이 없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는 이들의 신분이 공무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개선안은 무시하고, 이들이 사실상 군인 신분으로 받는 모든 불이익은 참고 견디라는 식으로 강요했다. 본인이 자원해서 왔으면서 왜 불평이냐, 하기 싫으면 그만둬라는 식이었다. 이에 군무원 측의 불만은 이미 쌓여 가고 있었다. 동시에 무조건적인 각종 의무 부과와 점진적인 군인화가 진행되면서 극에 달한 군무원의 불만이 이 사건을 계기로 터져나오게 되고, 언론에 드러나게 된다.

3.2. 국제법과의 충돌

기사[5]에 따르면 2023년 3월 국방부는 군무원에게 총기를 지급하는 이유로 전시엔 군무원도 국군 소속으로 임무를 수행하면서 제네바협약에 따라 전쟁 포로로 대우를 받는 점을 고려해 생존권 및 자위권 보호 차원이라 하였지만 이는 국제법과 동떨어진 설명이다.

'전시 상황에 전쟁포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으나, 현실은 군무원은 국제법상 민간인[6]이기 때문에 전쟁포로 지위를 받을 수가 없다. 대신 민간인으로서 보호받지만, 전투에 가담하였다고 민간인 지위를 상실하지는 않으나 민간인으로서의 보호는 상실된다.[7] 본인이 사살 당하더라도 상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더해 민간인 지위가 상실된 것이 아니기에 전투원으로서의 보호도 받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민간인으로서, 전투원으로서 모두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또한 군복을 주지 않고 사복에 무기만 지급하여 전시에 작전에 투입한다면 군인 신분이 아니고 스파이 또는 테러리스트이므로 제네바 협약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감옥이나 강제수용소에 들어가게 되거나 그대로 사살되어도 할 말이 없게 된다. 몰랐다고 해도 문제고, 알고도 밀어붙이고 있는 거라면 더 문제.

3.3. 지역 인재 채용

군무원인사법에 지역 인재 채용[8]을 신설하여 공채 출신들의 진급과 자리를 막겠단 의도를 명확하게 한 가운데, 2024년 군 처우 개선사항에서도 군무원들은 일방적으로 배제되어 군무원들 내부에서 점차 군인과의 신분 이원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9]
제7조의2(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① 임용권자(제6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우수한 인재를 군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학업 성적 등이 뛰어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를 추천ㆍ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6급 이하의 일반군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시행일: 2025. 2. 21.]

4. 기타

일부 군무원은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내에 군무원 지회(산별연맹)를 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10] 소규모로 단체협악을 체결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힘이 미약하다. # 2023년 8월에는 공무원노동조합 명의로 국방부의 군 경력자 군무원 채용 확대 정책[11]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
[1] '위상 강화'라는 이름으로 군무원들에게 군인 역할을 강조하는 부서이며, 부서 내부에 군무원이 거의 없고, 민간인 출신 공채가 아닌 소령, 대령 출신의 경력 채용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다. 한마디로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이 불가능하며 군 상급자 위주의 일방적인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2] 의견을 수렴한다고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 선택지 없이 일방적으로 선택지를 강요한 경우가 많다. 국방부 '군무원정책과'라는 부서로, 각 부대 군무원들에게 의견 수렴이라는 형식으로 배부하는 설문에는 반대 선택지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전체의 의견이 아니라 자신들의 취향에 부합하는 의견만을 취합하여 보고하는 경우도 다반사.[3] 이 훈련을 한 시점은 군무원 총기지급 논란이 촉발되어 국방부에서 '여론을 듣고 추진하겠다'라고 해명한 시점이었기에, 군무원들은 "총기를 지급하는 문제가 아직 결정도 안 되었는데 사격을 해도 되냐"고 군 간부들에게 질문하였다. 이에 군 간부들은 "경험이니까 다들 쏴 보는 게 어떠냐", "이런 경험은 어디 가서 못 한다"고 군무원들에게 답변했다고 알려졌다. 군무원들은 국방부의 해명과는 달리 실제로는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하였다.[4] 군 부대가 격오지나 도시 외곽에 많은데도 불구하고, 관사도 지급되지 않으며 각종 수당(유류비, 피복비...) 역시 군인이 아니라 공무원이란 이유로 제외된다.[12] 다만 관사에 여유가 있는 격오지 부대의 경우, 수도 가스 전기요금 등 관리비와 필수 소요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 기간 동안 현역들이 쓰는 관사 일부를 배정하여 숙소를 제공하기도 한다. 아파트나 연립 주택 형태인 관사의 독채를 쓰는 것은 아니고 방 2개면 2명, 3개면 3명이 쓰는 식이고 현역 자원이 전입 온다면 방을 내어 주는 조건일 경우도 많다.[5] 해당 기사는 익명의 국제인도주의기구 전문가들의 말을 근거로 내세웠는데, 제네바 협약에 대해 자문을 할 만한 국제기구라면 아마도...[6] 민간인은 적국인이라도 강제 수용 및 억류할 수 없다.[7] 민간인 지위는 유지[8] 법 제7조의2 (2025.02.21. 시행)[9] 군무원들의 업무강도가 낮았던 과거엔 소수의 의견이었지만, 군인과 하는 일이 별 차이 없어지고 군인과 공무원의 단점만 취합해서 적용해 대우하는 현재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고 점차 퍼져나가는 상황이다.[10] 국제법이나 노동법으로 볼 때에 군인이 아닌데 군의 통제를 받고,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며, 노조 결성도 안 된다고 하는 것부터가 불법이다. 법원의 유권해석만 있어도 되고, 아니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11] 군무원을 점차 퇴직/전역 군인으로 채운다는 정책으로, 기존 군무원을 내쫓거나 진급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