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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23 13:34:05

국비유학한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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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국비유학한림원
社團法人 國費留學翰林院

The Korea Academy of Government-supported Scholars
(K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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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국비유학·국비연수 제도3. 관계 기관4. 국비유학 제도의 법적 근거5. 조직6. 연혁
6.1. 2020년 - 현재
7. 현행 국비유학 제도의 수혜자(1977년 이후)8. 관련 누리집9. 관련 사진10. 국비유학 및 국비연수 선발 시험 홍보지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국비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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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국비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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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국비유학/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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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정부 국비유학 수혜자들이 외국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한 후 귀국하여 사회공익에 기여하기 위해 2010년에 결성한 사단법인. 국비유학국비연수 출신 모두 가입 대상. 국문 명칭은 '사단법인 국비유학한림원(社團法人 國費留學翰林院)'이고, 영문 명칭은 'Korea Academy of Government-supported Scholars (KAGS)'이다.

2. 국비유학·국비연수 제도

3. 관계 기관

4. 국비유학 제도의 법적 근거

* 교육기본법 제29조(국제교육) (법률 제15950호; 일부 개정 2018. 12. 18.; 시행 2019. 6. 19.)[1]
① 국가는 국민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국제화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에게 필요한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학문연구를 진흥하기 위하여 국외유학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우리 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연구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육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07. 12. 21.)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0221호)[2]
* 제3장 국비유학 (제18조 - 제33조)
* 제4장 국비연수 (제34조 - 제39조)
* 제5장 재외공관장의 지도 등 (제40조 - 제43조)

5. 조직

명칭 구성
이사회 이사장, 회장, 사무처장, 사무차장
부문별 위원회 발전위원회, 사이버국 등
지역별 지회 부울경 지부, 유럽 지회 등

6. 연혁

6.1. 2020년 - 현재

7. 현행 국비유학 제도의 수혜자(1977년 이후)

국비유학/출신 문서 참조.

8. 관련 누리집

9. 관련 사진

파일:2019년 8월 2일 국비유학생 선후배 만남의 장.jpg파일:국비유학 한림원 01.jpg파일:국비유학 한림원 02.jpg파일:국비유학 한림원 03.jpg파일:국비유학 한림원 04.jpg파일:국비유학 한림원 05.jpg

10. 국비유학 및 국비연수 선발 시험 홍보지

파일:2017년 기술기능인 국비유학(연수) 선발 시험 홍보지.jpg파일:2019년 기술기능인 국비유학(연수) 선발 시험 홍보지.png

[1]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전문 확인 가능[2]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전문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