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3-12-02 14:45:08

국립공주대학교 한민족교육문화원

파일:공주대학교 로고 화이트.svg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캠퍼스
공주 (신관 / 옥룡)
천안 예산 세종
||<-5><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bgcolor=#009f41>
대학 정보
||
역사 학부 대학원
학생 정보
동아리 학생회
부속 기관
도서관 박물관
||<-4><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bgcolor=#009f41>
부설학교
||
부설유치원 부설중학교
}}}}}}}}} ||

1. 개요2. 연혁3. 프로그램
3.1.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3.2. 한국어·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
4. 위치 및 교통

1. 개요

파일:공주대 세종한민족교육문화센터.png
세종한민족교육문화센터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 입학식 영상 (2022)
국내 유일한 재외동포 교육과정 운영 기관[1]
한민족교육문화원 사이트

국립공주대학교 한민족교육문화원은 지구촌 720만 재외동포를 위한 다양한 교육 연구, 문화 콘텐츠 개발을 통하여 한민족 관련 연구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모국과 재외동포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모국과 재외동포사회의 동반성장의 방법을 모색하고자 설립되었다. 더불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전 세계에 보급하기 위하여 재외동포뿐만 아니라 한국과 한국문화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한국어·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사실상 타대학들이 국제하계대학으로 부르는 것과 비슷한 형태이다.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립국제교육원으로부터 ‘재외동포 모국수학 교육과정’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한민족교육문화원 일대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한민족교육특구로 지정받아 재외동포를 위한 시설 인프라 확대‧강화 및 재외동포 특례 적용받고 있다.[2] 또한 모국생활과 재외동포교육으로 모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유도하고 발전된 모국의 현대상을 직접 체험하여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재외동포교육과 한민족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106개 국내외 한인단체 및 관련기관과 교류협정을 맺고 모국과 재외동포 사회의 연결고리 역할 수행하고 있다.

국립공주대학교 옥룡캠퍼스에 주로 위치하고 있으며, 신관캠퍼스에도 세종한민족교육문화센터가 있으나 해당 건물은 국제언어교육원 등 다용도로 쓰는 중이라 신관캠과 옥룡캠 복수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둘 다 공주캠퍼스고 차로 5분이면 가니까

2. 연혁

3. 프로그램

3.1.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 소개영상 (2019)

재외동포만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한국어‧문화‧역사 수업뿐만 아니라 현장체험학습, 현지인‧대학생과의 교류, 동아리 등 다양한 특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 세계 재외동포들과 네트워크 형성 지원, 진학‧진로탐색 지도를 통해 매년 90%이상의 교육 만족도를 달성하는 국내 유일의 재외동포 장기 교육과정이다.

3.2. 한국어·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

재외동포 뿐만 아니라 한국과 한국문화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한국어 수업을 통하여 한국어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국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프로그램이다.

4. 위치 및 교통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국립공주대학교/옥룡캠퍼스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1]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에서 교육원사업-재외동포교육을 누르면 아예 여기 홈페이지로 연결된다.[2] 공주대 옥룡캠퍼스 시설 증·개축 등 한민족교육문화센터 조성에 180억원, 재외동포, 해외입양아 및 다문화 가정 등 국내거주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민족교육문화센터 운영에 140억원, 한민족교육문화센터 콘텐츠 개발에 55억원, 영어교육 집중화사업에 60억원 등이다. 특구 지정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의 특례가 적용돼 초.중.고교에 외국인 교원, 강사 임용이 가능해 졌으며, 출입국관리법의 특례로 외국인 체류기간 상한연장, 사증 발급절차 등이 완화되는 혜택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