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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교정직 공무원(교도관)의 직급에 대해 정리한 문서다. 그 특성상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해 많은 부분이 정해진다.
- 계급은 높은 순으로 정리되어 있다.
2. 교정공무원 계급
특정직인 군인/경찰관/소방관과 달리 일반직 공무원인 교정직은 여타 공무원과 같은 1~9급 체계이다. 다만 각 계급에 맞추어 계급장 및 독자 계급명이 존재한다.2000년대 후반을 예로 들자면 교도 7년 근무, 교사 8년 근무후 근속 승진하여 교위로 15년~20년쯤 근무하다가 정년 퇴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시험 승진 기회는 2년 이상 근속자에 한해 2년에 한번 있었다.
이러한 제도가 교도, 교사의 근속 승진 연한이 6개월~1년씩 2차례에 걸쳐 짧아지더니, 2010년 중반부터 교위 12년 이상 근속자에게 심사 승진 기회가 생기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다.
80년대에는 배치 교사가 가장 높은 직책이었는데 이후 배치 교위로 격상되더니, 근속심사승진제도가 생기면서 배치교감으로 더 격상되었다.(즉, 계급 인플레이션) 그러더니 2000년대 후반만 해도 교감 한명이 몇 개 '팀'을 동시에 관리 했는데(사실상 교위가 팀장), 2010년 즈음 부터는 1개 팀을 교감 1명이 관리 하고, 심사승진제도가 생기니 교감이 넘쳐나 팀장도 교감, 팀원도 교감이 되는 사태가 종종 발생하였다.
반대로 교도와 교사의 근속 승진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시험도 매년 1번으로 바뀌자 이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었다.
2020년에는 일반직 공무원인 교정직이 왜 승진시험을 보냐는 행정부의 지적에 의해 시험승진제도가 폐지되고 심사승진제도로 전환되었으나, 2024년 하반기에 시험승진제도가 재도입되는 것이 확정되었다.
2.1. 관리관 / 1급(고공단 '가'급)
고위공무원 계급장 |
관리관 |
- 직책
- 교정본부장 (1명)
계급장은 태극 무궁화 4송이로, 전체 교정직 공무원의 수장에 해당한다. 고위공무원단 가급이다. 2007년 이전에는 '교정국장'으로 태극 무궁화 3송이에 해당했지만 교정본부 승격 후 4송이 계급장으로 변했다. 과거에는 교정행정의 총수인 교정국장 직위에 지검장급 검사장이 임명되다가 1999년부터 교정공무원이 임명되기 시작하여 현재의 교정본부장 직위 또한 교정공무원이 임명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는 법무부의 10개 고위직(기획조정실,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중 9개가 검사의 검사장 보직으로 법무부 파견 검사들의 차지였다. 유일하게 교정본부장만이 비 검사였다. 즉, 김대중 정부 이전에는 법무부 고위직을 모두 검사가 담당했다는 것이다. 검찰 약화를 고집한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고위직 10개 중 6개를 검찰 출신이 아닌 이들로 채워서, 차관[1], 기획조정실장, 검찰국장, 대변인의 4자리만큼은 여전히 검사 출신이 맡고 있다.
국군의 중장, 소방관의 소방정감, 경찰의 치안정감에 대응하는 계급이다.
2.2. 이사관 / 2급(고공단 '나'급)
고위공무원 계급장 |
이사관 |
- 직책
- 지방교정청장: 서울지방교정청장, 대구지방교정청장, 대전지방교정청장, 광주지방교정청장
- 교정본부 교정정책단장(본부장을 보좌하는 차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 교정본부 보안정책단장
-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연구위원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소속 교정기관(교도소, 구치소, 지소)을 지휘하며 계급장은 태극 무궁화 3송이에 해당한다.
국군의 소장, 소방관의 소방감, 경찰의 치안감에 대응하는 계급이다.
2.3. 부이사관 / 3급(고공단 '나'급)
고위공무원 계급장 |
부이사관 |
- 직책
- '규모가 큰 교정시설'의 소장(400 ~ 800명 직원을 거느리게 된다. 서울구치소나 대전교도소는 직원수 700명이 넘는다.)
- 서울지방교정청 6개소: 서울구치소, 안양교도소, 수원구치소, 서울동부구치소, 인천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
- 대구지방교정청 3개소: 대구교도소, 부산구치소, 경북북부1교도소
- 대전지방교정청 1개소: 대전교도소
- 광주지방교정청 1개소: 광주교도소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연구위원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국군의 준장, 소방관의 소방준감, 경찰의 경무관에 대응하는 계급이다.
2.4. 부이사관 / 3급(비고공단)
부이사관 |
- 직책
- 교정본부 교정기획과장/보안과장
- '규모가 중간 정도인 교정시설'의 소장(직원 수가 300~400명 정도다.)
- 서울지방교정청 2개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의정부교도소
- 대구지방교정청 2개소: 창원교도소, 부산교도소
- 광주지방교정청 1개소: 전주교도소
- 의료과장 (의무직) 4명: 서울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광주교도소[2]
계급장은 태극 무궁화 1송이다.국군의 준장, 소방관의 소방준감, 경찰의 경무관에 대응하는 계급이다.
2.5. 교정감 / 4급
교정감 |
- 직책
- 교정본부 과장(교정기획과장/보안과장 제외)
- 지방교정청 과장
- 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
- '고공단 나급이 소장인 교정기관'의 부소장(대전․대구․광주․안양․경북북부제1교도소/서울․부산․수원․서울동부․인천․서울남부구치소)[3]
- '고공단 나급이 소장인 교정기관'의 중 대규모 시설의 과장: (대전․대구․안양·광주·경북북부제1·전주교도소 총무과장&보안과장/서울·부산·수원·서울동부·인천·서울남부구치소 총무과장&보안과장/대전·대구교도소.서울구치소 분류심사과장)
- 지소장: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규모가 작은 교정시설'의 소장(직원 수가 300명 미만으로 대부분의 교정시설의 소장이다.)
- 법무연수원 과장
- 의료과장 및 6년 경력을 갖춘 의사
계급장은 무궁화 4송이. 교정기관의 기관장을 맡을 수 있는 최하 직급이다.
국군의 대령, 소방관의 소방정, 경찰의 총경에 대응하는 계급이다.
2.6. 교정관 / 5급
교정관 |
- 직책
계급장은 무궁화 3송이. 이 계급부터 전국단위 순환근무가 시작되며, 교정공무원의 간부에 해당한다. 근무모에 완성된 금색 무궁화 장식과 무궁화가 자리잡아 나름 간지를 보여준다.
5급 공무원이므로,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고시) 교정직에 합격해서 들어오면 여기가 출발선이다. 이 직급부터 정원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5급 공채는 2~3년에 1~2명 수준[6]이기에 대부분 5급은 7급 출신 교정직 공무원이 차지한다. 7급출신이 5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교정관 승진시험을 통과해야만 한다. 만악 9급 출신으로 5급을 달았다면 정말 능력자로 봐도 된다.[7]
대통령의 직인이 찍힌 임명장이 나오기 시작하는 계급이라 그 책임, 업무, 편의도 확실히 차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계급이다.# 부산구치소에서의 임명식인데 국새가 선명히 찍혀있는 게 보일 것이다.
과거 경비교도대가 존속하던 시절 대대장을 맡았던 직위이다.(대대급의 경비교도대를 갖춘 곳은 서울구치소와 청송교도소가 유이했다.)
국군의 중령, 소방관의 소방령, 경찰의 경정에 대응하는 계급이다.
여기서부터는 지방청 단위가 아닌 전국단위로 근무지가 바뀐다.
2.7. 교감 / 6급
교감 |
矯監
계급장은 무궁화 2송이. 6급 공무원에 해당한다.
이 계급부터는 사실상 간부의 시작으로, 근무모에 금색 무궁화장식이 붙어 있다(부하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상징한다). 보통 각 부서의 계장에 임명되며 각 부의 팀장을 맡기 시작하는 계급이다. 9급으로 임용된 직원들의 실질적인 최종 목표.
2010년대 초반까지는 부서가 작으면 과장에 임명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근속 교감 승진제도가 생긴 이후에는 과장에 임명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졌다. 더구나 근속 승진자의 증가로 인해 6급 교감이 팀원으로 배속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이 계급부터는 소속 지방교정청 내에서 순환근무를 하게 된다. 따라서 교정직 9급 입직자들은 7급까지는 승진을 위해 노력하다가 6급부터는 근속진급을 노린다고 한다.
과거 경비교도대가 존속하던 시절 중대장을 맡았던 직위이다.
국군의 소령, 소방관의 소방위,소방경, 경찰의 경위, 경감에 대응하는 계급이다.
2.8. 교위 / 7급
교위 |
矯衛
계급장은 무궁화 1송이. 7급 공무원에 해당하며, 7급으로 시험을 쳐서 들어오지 않았다면 경험이 쌓여 어느 정도 프로라고 볼 수 있는 계급이다. 이 계급부터 현장 책임자 역할 등을 하며, 기동타격대장도 이 계급이 하한선이다. 그리고 각 사동의 책임자, 담당자도 이 계급부터 시작하는 게 사실. 즉 교정 업무 책임자로서의 업무가 시작되는 계급이라 볼 수 있다. 일선에서는 "주임"으로 불린다. 7급 공채(과거 7급 근속승진제도가 없었을 때에는 7급 교육생들을 '교정간부후보생'이라 부르기도 하였다.)로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교위라고 해도 다 같은 교위가 아닌데 5년차 이하 교위들은 온갖 궂은 일, 힘든 일 다 한다. 교도소 사동 근무는 이들 5년차 이하 교위들에게 강제 할당이다.
그러다 10년차 교위 정도 되면 더이상 야근도 안 하고, 공장 담당이 되면서 비교적 편하게 근무 서다가 15년~20년차쯤 되어 7급 이하 직원의 최고위 보직인 배치주임 몇 년 하다가 근속으로 6급 몇 년 달고 퇴직하는 게 일반적이다.
2010년 중반부터는 심사승진제도가 생겨 12년차 이상이면 승진할 수 있게 되었다.(보통 13~14년차에 승진) 이에 배치 주임이 직급이 올라 배치교감으로 격상 되었다.
각 지역의 교정청 및 교정본부로 갈 수 있는 최소 계급이라 한다. 물론 원한다고 누구나 갈 수는 없다.
과거 경비교도대가 존속하던 시절 소대장을 맡았던 직위이다.(소규모의 작은 경비교도대를 갖춘 곳은 중대장을 맡기도 했다.)
국군의 준위, 소위, 중위, 대위, 소방관의 소방장, 경찰의 경사에 대응하는 계급이다.
2.9. 교사 / 8급
교사 |
矯士
계급장은 무궁화 봉오리 3송이. 8급 공무원에 해당하며, 여기서부터 전반적인 교정 업무를 시작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다만 해당 부서의 계급이 전체적으로 높으면 교사라고 해도 교도와 비슷한 일을 하는 게 사실. 2~4년 만에 승진 시험 기회를 얻어 이 계급에 올라가기도 하고, 6~7년째 근속으로 승진하는 경우도 다반사. 다만 시험 가능 일자나, 근속 기간은 몇 년마다 바뀌는 편. 2020년부터는 아예 시험도 폐지되었다...가 2024년에 다시 시험제가 생기는 등 자주 바뀐다.
이쯤 되면 웬만한 업무는 대강대강 다 할 줄 알아서, 교위들이 들어가야 하는 어려운 자리에 땜빵으로 서기도 하고 반대로 막내인 교도가 들어가야 할 한미한 업무를 맡기도 한다. 교도소에서 궂은 일들은 사실상 교사들과 젋은 교위들이 다 한다.
일선에서는 부장이라고 불린다. 예전 일제강점기 형무관 계급 중 간수부장에 해당하여 지금도 그렇게 부르는 것으로, 일제시기 순사 윗계급이 순사부장이며 현재도 순경 위 경사가 부장이라고 불리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승포자들이 매우 많다. 짬이 가득찬 교사들이 짬이 낮은 교위로 다시 승진할바에는 차라리 교사 계급으로 돈이나 벌자 식인 경우가 많다. 교감까지는 솔직히 계급보다 짬이 우선인 경우가 은근 많다. 온갖 업무를 다 보기 때문에 야근 위주(보안과)로 근무하며 수용자들과 별에 별 일을 겪고 부딪히다보니 표정이 없는 직원들도 많다.
국군의 중사, 상사, 원사, 소방관의 소방교, 경찰의 경장에 대응하는 계급이다.
2.10. 교도 / 9급
교도 |
矯導
계급장은 무궁화 봉오리 2송이 법무연수원에서 9급 과정을 밟은 후 각 교정기관으로 온 교도관들이다. 즉 신참. 또한 무도특채자 또한 이 계급에서 시작하곤 한다.
가장 아래 계급이라서, 보통 교도소 각 과의 업무 보조를 맡는 직책에 해당된다. 또한 일선에서는 교도라고 부르기보다는 담당이라고 부른다. 보통 수용자들이 '담당님~'하고 부른다. 수용자들이 부를때는 '부장님'이라고 교도 교사 구분 없이 부르는 경우가 많고 수용자들끼리는 은어로 이 계급을 '닭발' 이라고 부른다. (닭발 2개, 3개 이런식.)
맨아래 계급이지만 근속 기간이 5년 6개월로 전체 계급 중 가장 짧고,[8] 시험 경쟁률도 상위 계급보다 낮은 편이어서 교사나 교위보다 수가 적다.
국군의 하사, 소방관의 소방사, 경찰의 순경에 대응하는 계급이다.
3. 교육생 계급장
3.1. 교위 / 7급 교육생
교위 교육생 |
3.2. 교도 / 9급 교육생
교도 교육생 |
4. 교정시설경비교도대 (폐지)
교정시설경비교도대 (폐지) | ||||
이교 | 일교 | 상교 | 수교 | 특교 |
교정시설경비교도대에 해당하는 수교, 상교, 일교, 이교의 계급이 있었지만 경비교도대가 폐지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육군의 일병에 해당하는 일교는 일병보다 1개월 더 긴게 특징이고 진급은 계급당 의무복수 월 수를 다 채운 후 익월 1일에 실시된다.
처음 경교대가 생길 때는 하사관 교육을 받고온 인원이 전입되어 특교에 임명 되어 분대장 역할을 수행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교정시설경비교도대 참고
5. 과거의 교도관 계급
현재 교도관은 그냥 1~9급에 이름만 ‘교도’, ‘교사’로 1:1 대응 시킨 것에 불과 하다. 그러나 과거의 교도관 계급은 독립적인 계급체계여서 현재와는 많이 다르다. 역사적으로는 감옥 자체가 행정기관 한 귀퉁이나 부속 건물에 설치되어 관헌들이 관리하였기 때문에 독자적인 교도관 계층이 없었다. 그러나 갑오개혁 이후 본격적인 교도관 계층이 생기며 조선과 일본의 계급제도를 믹스하여 매우 독특한 체계가 만들어 졌다. 각 계급별 인원과 역할은 교정직 공무원/역사 문서를 참조 할 것.구분 | 법령 및 일자 | 직급별 명칭 |
육전조례 | 조선시대 | 전옥서 관원 : 제조, 주부, 참봉, 도예 |
경무청관제 의안 | 1895.5.1 | 감옥서장, 감옥서기, 간수장, 간수 |
통감부 감옥관제 | 칙령 제5호 1907.12.13 | 전옥, 간수장, 간수부장, 간수, 여감취제 |
조선총독부 감옥관제 | 칙령 제243호 1909.10.1 | 전옥, 간수장, 간수부장, 여감취체부장, 간수, 여감취체 |
감옥관제 개정 | 칙령 제499호 1920.10.23 | 전옥, 전옥보, 간수장, 간수부장, 여감취체부장, 간수, 여감취제 |
감옥관제 개정 | 칙령 제373호 1929.12.26 | 여감취체부장/여감취체를 각각 간수부장/간수에 통합 |
공무원임용령 개정 | 대통령령 제436호 1950.12.30 | 전옥(3급갑), 전옥보(3급을), 간수장(4급갑), 간수장보(4급을), 간수부장(5급갑), 간수(5급을) |
공무원임용령 개정 | 대통령령 제1317호 1963.5.29 | 교정관(3급갑), 교정관보(3급을), 교감(4급갑), 교감보(4급을), 교도(5급갑), 교도보(5급을) 공무원 직종을 직군 및 직렬별로 재분류하고 형무관을 공안직군 교정직렬로 변경함 교회직은 일반행정직군 교회직렬로 분류 교회사(3급을), 교회사보(4급갑), 교회원(4급을) |
공무원임용령 개정 | 대통령령 제1581호 1963.5.29 | 교정이사관(2급갑), 교정부이사관(2급을) 신설 |
공무원임용령 개정 | 대통령령 제5449호 1970.12.31 | 교정관, 교정관보를 각각 교정관(갑), 교정관(을)로 개칭 교회직은 해당직렬의 별정직으로 분류 |
공무원임용령 개정 | 대통령령 제8146호 1976.6.4 | 교정이사관(2급갑류), 교정부이사관(2급을류), 교정관(3급갑류), 교정관보(3급을류), 교감(4급갑류), 교감보(4급을류), 교도(5급갑류), 교도보(5급을류)로 직급명칭 변경 |
공무원임용령 개정 | 대통령령 제10435호 1981.6.10 | 교정이사관(2급), 교정부이사관(3급), 교정감(4급), 교정관(5급), 교감(6급), 교위(7급), 교사(8급), 교도(9급)으로 변경 |
공무원임용령 개정 | 대통령령 제13767호 1992.12.2 | 교회·분류심사업무를 일반직으로 전환, 교정직렬내 직류로 함 교회직류 : 교회감, 교회관, 교회사, 교회사보, 교회원, 교회원보 분류직류 : 분류감, 분류관, 분류사, 분류사보, 분류원, 분류원보 |
공무원임용령 개정 | 대통령령 제18842호 2005.5.26 | 교정이사관, 교정부이사관을 이사관, 부시사관으로 변경 교정감, 교회감, 분류감을 서기관으로 통합 |
공무원임용령 개정 | 대통령령 제19515호 2006.6.12 | 이사관 등을 고위공무원단에 편입 |
5.1. 갑오개혁 이후
- 감옥서장(판임관)
상사의 지휘를 받아 감옥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고 소속관리를 관리를 감독한다.[9]
- 감옥서기(판임관)
상사의 지휘를 받아 서무에 종사한다. 이후 '주부' 또는 ‘주사’로 명칭 변경 되었다.
- 간수장(看守長)(판임관)
상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간수 이하를 지휘 감독한다.
- 압뢰(押牢)
말단직으로 관제에는 ‘간수’라는 명칭이 있었지만, 종전대로 압뢰라는 직명을 사용 하였다.
통감부 시절로 넘어 가면 감옥서기가 없어지고, 감옥의(주임관대우), 교회사(주임관 대우), 통역(판임관)이 추가 된다. 감옥의는 의사이며, 교회사는 일본 승려이며, 통역은 간수장을 겸임하게 바뀌는데 조선인이 할 수 있는 최고위직으로 일제 패망시 까지 존재하였다.
5.2. 일제 강점기 ~ 미군정기
- 전옥(典獄, 주임관)
형무소장급. 정원 14명.
경성, 서대문, 평양, 대구 형무소장은 주임4등의 대우를 받았으며, 기타 형무소장은 주임5~6등에 해당한다. 비교를 하자면 도지사가 주임2등이고, 군수(주임6등), 중고등학교 교유=교사(주임7등), 경시=현대의 경정~총경(주임5등), 검사(주임4등), 영관급 장교(주임3~5등), 위관급 장교(주임6~8등) 등이 주임관이었다.
- 전옥보(典獄補, 주임7등)
형무소 지소장급. 1920년 직위 신설. 정원 6명.
목포형무소, 개성소년형무소, 김천소년형무소, 청주지소, 군산지소장이 전옥보이며, 유일하게 서대문형무소만 전옥 소장아래 전옥보가 있었다. 당시 군수, 경찰서장 등 조선인 고등문관이 꽤 되었지만 형무계에서는 조선인 전옥, 전옥보가 한 명도 없었다.
- 간수장(판임관)
과장급. 한일강제병합 직후에는 간수장, 기수, 통역생을 합쳐 정원 142명.
일제 강점기 직급은 크게 고등관과 판임관으로 나뉘었는데, 면서기, 하사관, 순사 등이 판임관이다.
춘천지소, 원산지소, 진남포지소, 금산포지소, 서흥지소, 안동지소, 마산지소, 진주지소, 소록도지소장은 간수장 계급이었다.
과에는 '과장'을 두었고, 계는 '주임'을 두었는데 간수장이 과장과 주임을 겸직할 수 있었다. 서무과장, 계호과장, 작업과장은 간수장이 담당하였으며, 교무과장은 교회사(주임관대우), 의무과장은 보건기사(주임관대우)를 보하였다. 대형 형무소는 주임들도 간수장이였다.
보통 각 소에 조선인 통역 겸 간수장이 1명씩 있었다.
- 간수부장(판임관 대우)
주임급(현대의 계장급). 1922년 신설. 간수부장과 간수를 합쳐 남자는 2,042명(조선 1,010명), 여자는 64명(조선 20명)이었다.
중소형 형무소나 분감의 계에서 주임을 담당한다. 교무계 주임은 교회사(판임관 대우), 의무계 주임은 보건기수, 작업계 주임은 작업기수이다.[10]
- 간수(판임관 대우)
말단직. 조선인 간수들은 보조근무, 경비, 계호 근무만 담당하였으며, 사무직이나 사상범 수용 사동 근무에서 배제되었다.
이외에 여성 재감인이 수용된 여감을 담당하는 여감취체와 여감취체부장[11]이 있었으나 1929년에 각 간수, 간수부장과 통합 된다. 또한 위와 같은 직급은 미군정기까지 변동 없이 이어진다.
5.3. 제1~2공화국
공무원 계급체계가 1~5급에 갑·을제로 바뀌며 형무관의 직급역시 이에 해당하도록 변경되었다. 또한 간수장과 간수부장 사이에 ‘간수장보’ 직급이 추가되었다.- 전옥(3급갑)
형무소장급. 18개 형무소장 전원이 전옥이었다. - 전옥보(3급을)
서울형무소 부소장 1인과 대형형무소 과장급으로 총 12인이 있었다.
- 간수장(4급갑)
과장급. 54명.
일제강점기에는 간수장이 과장과 주임(계장)을 담당하기 때문에 대형형무소의 경우 한과에 간수장이 복수로 있는 체계였다.(과장, 차석, 삼석 이라고 부르기도 함.) 규모가 작은 형무소는 간수장이 과장과 주임을 겸임하였다. 이게 분리되어 간수장(4급갑)은 과장을 담당하고, 간수장보(4급을)가 계장을 담당하게 되었다.
- 간수장보(4급을)
계장급. 1950년 신설되었다.
신설된 보직이라 30명밖에 안 되어 간수장보다 그 수가 적었다. - 간수부장(5급갑)
부장급. 234명
간수부장은 사무과에 1명 정도 있고, 나머지는 전부 계호과에서 근무 하였다. 기결감독, 미결감독, 배치부장 등 이름으로 일선감독으로 근무한다. - 간수(5급을)
말단직. 1,670명
5.4. 제3공화국
1963년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형무관이 교도관으로, 형무소가 교도소로 개칭되었다. 또한 각 직급의 명칭이 바뀌었으며 교정이사관(2급갑)과 교정부이사관(2급을)이 신설되었다. 1970년에는 교정관과 교정관보를 교정관(갑), 교정관(을)로 개칭한다.교정이사관(2급갑)
신설되긴 하였으나, 실제 적용은 5공화국기인 1981년으로 넘어 간다.
- 교정부이사관(2급을)
대형기관 소장급. 7명.
신설. 그해 서울·안양교도소장의 직급이 교정관에서 교정부이사관으로 격상되었고, 67년에는 교도관학교장이 교정부이사관으로 격상되었으며, 1970년에 가면 대도시 대형 기관인 대구·부산·대전·광주 교도소장의 직급이 교정부이사관으로 격상되었다.
정리하자면 교도관학교장, 서울·안양·대구·부산·대전·광주 교도소장등 7명이 교정부이사관이다.
- 교정관→교정관갑(3급갑)
교도소장급. 25명
대부분의 교도소장들이 이 계급에 해당한다. 교도관학교 교수부장과 교정국의 과장들도 교정관(갑)이다.
- 교정관보→교정관을(3급을)
부소장 또는 대형기관 과장급. 36명.
계급명 개칭전 전옥보(3급을류)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지소장과 서울교도소의 부소장, 대형기관 과장이 이에 해당한다.
- 교감(4급갑류)
과장급. 105명.
예전에 간수장(4급갑류)에 해당하던 계급으로 과장 직위에 해당한다. 참고로 현대의 교감(6급)은 계장 직위이나, 이때의 교감 직위는 과장이어서 격이 전혀 다르다.
- 교감보(4급을류)
계장급. 교감보 159명.
사무과별로 1명씩 존재하며, 보안과에서는 갑부 당직, 을부 당직을 맞고 있다. 여기까지가 간부에 해당한다.
- 교도(5급갑류)
부장급. 618명.
역시 헷갈리기 쉬운데 현대의 교도는 말단 9급이지만, 이 시절 교도는 과거 간수부장에 해당하는 상급직이다.
- 교도보(5급을류)
말단직. 3,394명.
이후 4공화국 시절인 1976년 6월 4일 공무원임용령 제8146호로 교정관(3급갑)→교정감, 교감보(4급을)→교위, 교도(5급갑)→교사, 교도보(5급을)와 같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6. 외국
6.1. 일본의 형무관 계급
일본은 교도관을 형무관[12]이라고 부른다. 일본의 형무관 직급은 일제시대와 건국 초기의 형무관 직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고, 현재도 약간의 스멜이 남아 있어 참고할 가치가 있다.국내교도관의 9급 공채, 7급 공채, 무도특채(9급)와 비슷하게 일본에는 '국가공무원 채용 1종 시험(4년졸이상), '국가공무원 채용 2종 시험(2년졸이상)', '형무관 채용시험(고졸이상) 무도유단자 특별채용'이 있다.
일본은 일반공무원 계급체계와 달라 11급으로 나뉘면서도 계급장은 7개로 단순화 되어 있다.
간수(1급) → 간수부장(2급, 특2급) →부간수장(3급) → 간수장(4~7급) →교정부장(8~9급) →교정장(10급) →교정감(11급)순이다.
최초 초등과 시험(형무관시험) 합격자의 경우 간수부터 시작하여 4급 간수장 까지가 자동승진의 한계점이며, 이후 승진시험으로 중등과 시험에 합격해야만 5급 간수장 이상으로 나갈 수 있다. 이후 다시 고등과 시험에서 합격해야 8급 교정부장 이상으로 진출한다.
현재의 한국 교도관과는 유사점을 찾기 힘들 정도로 바뀌었지만, 일제강점기 때 부터 쓰던 간수부장이라는 단어에서 '부장'이라는 단어만 살아 남아 한국의 8급 교도관은 '부장'으로 불린다. 실제로 9급 말단은 '담당'이라는 호칭으로 불리지만 8급은 별다른 호칭이 없어 애매한 감이 있어 '부장'이라는 단어가 아직까지 쓰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교정본부에서는 일제의 잔재로 인식, 직급을 부르게 지시하였으나(예 '김 교도'~ '이 교사'~) 현장에서는 잘 안된다.
참고로 일제강점기 순사부장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경찰중 경사도 '부장'으로 불리며, 동 계급인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의 소방장 역시 '부장'으로 불린다.
6.2. 중국의 교도관 계급
중국도 교정직 공무원이 존재하고 법무부인 중화인민공화국 사법부 소속인 것은 동일하나, 독자적인 계급은 존재하지 않고 인민경찰(통칭 공안)이 사용하는 계급을 사용한다. 이들이 사용하는 계급에 대해서는 해당 항목 참조.7. 기타
교정직공무원은 특정직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이지만 문학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적 있던 교정청 승격 법안에서 교정총감(차관급), 교정정감(1급 상당), 교정원감(2급 상당), 교정감(3급 상당), 교정관(4급 상당), 교령(5급 상당), 교감(6급 갑 상당), 교위(6급 을 상당), 교사(7급 상당), 교도(8급 상당), 교경(9급 상당) 등 11계급으로 개편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다만 현재는 특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약간 다른 방향의 논의인데 진급 적체가 너무 심해지자 기존의 교도→교사 체계를, 경찰의 순경→경장→경사 체계나 소방의 소방사->소방교->소방장 체계처럼 비간부의 계급을 하나를 더 만들어서 해소 하자는 것이다. 이에 교도와 교사 사이에 '교장'이라는 계급을 만들려고 했다. 그러나 계급 명칭인 '교장'이 주는 신묘한 느낌은 둘째치고, 기존의 9급→8급으로 한번만 시험치면 승진할 수 있는 제도를, 굳이 9급→교장→8급으로 2번 시험치며 더 어려워지는 경찰스러운 승진제도를 환영하는 직원들도 없었다. 이에 당시도 직원들의 많은 반발이 있었다.[13] 게다가 경찰이나 소방은 독립조직이지만 현재 교정본부는 법무부 소속 일반공무원이라 독자계급을 설치하기도 어렵다.
8. 관련 문서
[1] 검사 출신 현 차관인 이노공 차관 이전 문재인 정부 당시 차관직을 역임한 이용구, 강성국 차관은 판사 출신이다.[2] 교도소 의무직은 고위공무원단에 진입할만한 자리가 없다.[3] 부소장은 '고공단 나급'이 소장인 교정기관에만 존재한다.[4] 2012년 12월에 폐지된 현역병 전환복무 조직[5] 서울구치소, 경북북부제1교도소 두 곳만 존재[6] 7급이 매년 40명, 9급이 매년 400~900명이 임용되지만 5급 공채 출신은 매년 0명~1명이 선발되므로 행정고시 교정직 출신은 다른 직렬과 달리 고위공무원단 승진은 거의 보장되어 있고 오히려 너무 빨리 승진하여 정년퇴직 전 퇴직될까봐 승진에 완급조절까지 하는 편이다.[7] 심한 경우 고시 출신 20대 교정관이 일선 소의 보안과장으로 가 150~200명의 하위직급을 지휘하는 경우도 생긴다. 행정고시 교정직 출신의 경우 10년 정도 일선 과장, 연수원 교수, 교정본부 사무관 → 소장 달고 10년 → 부이사관, 고공단을 거쳐 지방교정청장 →교정본부장 찍고 나와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을 역임 후 로펌 고문으로 가면 엘리트교도관 테크트리로 볼 수 있다.[8] 2010년대 초반 기준으로 교도 7년, 교사 8년이면 근속 승진 가능. 교위 때 정년 퇴직. 2010년대 중반 기준으로 교도 6년, 교사 7년 근속 승진, 교위 12년 심사 승진, 교감 때 정년 퇴직[9] 개국504년(1895년) 5월 1일 칙령 제85호 <경무청관제> 제20호[10] 교정본부의 8급 직원인 교사를 '부장'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유래된 말이다.[11] 취체는 요즘은 이사라고 한다. 일본은 아직도 취체역이라고 부른다.[12] 정식 명칭은 아니며 일본의 행정직은 사무관이라고 부르는데 법무성의 사무관이라 법무사무관이 정식 명칭이다.[13] 사실 해외 제복직 공무원의 비간부 계급은 우리나라 교정직 비간부처럼 2계급 체계인 나라들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