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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28 11:10:21

교육공무직

교육공무직 명칭변경사
육성회직 ▶
1950년
학교회계직 ▶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교육공무직
2011년


1. 개요2. 도입배경3. 개념 및 특징
3.1. 채용 3.2. 직종분류
4.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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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지자체가 설립 및 경영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교육청과 산하기관에서 교육실무, 행정실무, 급식실무 등을 맡는 무기계약노동자, 기간제노동자, 단시간노동자를 뜻한다.

교육청 별로 교육공무직의 직종과 정원 등을 조례로서 명확히 하고 있다.

국립학교/사립/교육부 내에서도 공식적인 명칭은 학교회계직이나 교육공무직(원)이란 용어도 통용되고 있다.이는 교육공무직법이 아닌 지자체조례에 근거하는 한계에서 발생한 문제이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시행 2021.5.20.] [울산광역시조례 제2390호, 2021. 5. 20., 일부개정] - 용어최초시행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시행 2023.6.11.][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028호,2023.6.2., 일부개정] -조례최초시행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3. 28.] [서울특별시조례 제7011호, 2019. 3. 28., 타법개정]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시행 2023. 2. 28.]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2070호, 2023. 2. 28.,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시행 2023. 12. 22.]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621호, 2023. 12. 22., 일부개정]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4. 7.] [경기도조례 제7599호, 2023. 4. 7., 일부개정]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7. 7.] [경상남도조례 제5248호, 2022. 7. 7., 전부개정]
등 총 15개 지역 교육청 조례 제정('공무원이 아닌 직원' 등의 표현 2개지역)

※ '교육공무직(원)'과 고등교육기관의 교육공무직원 은 넓은 뜻에서는 유사하지만 법률 및 규정에서 정의 하고 있는 바는 명확히 다르다.
※ 사립학교(유치원제외,초중고)의 학교회계직은 공립의 교육공무직과 동일한 직종이다. 다만 처우 등을 교육공무직에 준하도록 권고 만하므로 해당 학교내지는 재단별로 확인을 하여야 한다.

2. 도입배경

학교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학교에 비정규직을 도입했음. 인건비 절감이나 노동법상의 제약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님
처음에는 ‘육성회직’이라는 이름으로 중 ‧ 고등학교에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을 채용하기 시작함
1983년 이후 탐구 실험 중심의 과학교육을 위해 ‘과학실험보조’를 배치하는 경우가 증가함
1990년말 정보화기기 급증 및 인터넷망 보급으로 '전산보조' 배치가 증가함
학교 급식을 도입하여 조리 업무 종사자의 수요가 커지면서 학교 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함

학교 내 비정규직을 총괄하여 지칭하는 명칭이 없이, 각각 업무에 따라 불렸으나 교육부가 2004년 ‘학교회계직원 계약 관리 지침’을 정하면서 공식적으로 ‘학교회계직’으로 명명됨.
※ 학교회계직이란 ‘각급 학교에서 교육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 또는 보조하는 데 필요한 근로를 제공하고 학교 회계에서 보수를 받는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의미한다.

2008년 학교자율화 정책으로 학교회계직원 계약 및 관리 권한이 시도교육감에게 이양됨. 이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제정하는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 규정’을 근거로 학교장이 학교회계직원의 채용과 인사관리를 담당하게 됨.

학교장직 고용에 대한 행정적 ‧ 법률적 논란, 비정규직 차별 문제 등으로 인해 교육감직 고용으로 전환됨
2012년 10월 유기홍 의원이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2012.10.)』을 발의하여 ‘교육공무직’이라는 명칭이 주목받기 시작함.[1]

3. 개념 및 특징

각급 교육기관에서 교육행정 혹은 교육 활동 지원 업무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교원이 교육 활동에 전념하도록 하여 학교 교육 활동의 정상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공무직원을 배치함
교육공무직의 인사와 배치는 기본적으로 시‧도 교육감의 권한임

3.1. 채용

교육감이 교육공무직을 채용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서의 장에게 교육공무직의 채용 등 일부사항을 위임할 수 있으나, 다음은 제외된다.

1.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교원
2.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3.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4. 다른 법령, 교육부 지침 등으로 자격기준,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사람
5.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사람

다수의 지역이 공채 시험을 통하여 채용중이며 공채 시험 지역은 다음과 같다.
공채시험 지역: 서울, 울산, 대전, 광주, 경북, 경남, 제주, 전북 등

시험방식은 필기시험 및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으로 지역별/직종별 차이가 있음
응시자의 거주지제한, 연령제한 등은 공무원과 유사하다. 이외 채용과 기간제/시간제는 학교장 또는 기관장이 위임받아 채용을 하게 된다.

3.2. 직종분류

기술직분야 : 전산실무사
사무행정분야 : 행정실무사, 행정실무사, 사무행정실무사
교육행정분야 : 교육업무실무사, 교무행정지원사, 교무실무사, 방과후코디, 유치원교육실무사, 사서, 과학실험실무사, 실습실무사, 발명실무원
급식분야 :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조리원)
시설관리분야 : 시설관리원, 당직전담원 또는 경비원, 방호원, 시설관리보조원
아동복지분야 : 돌봄전담사, 상담사 또는 전문상담사, 특수교육실무사, 특수통학실무사, 지역사회교육전문가
강사직군 : 영어전문강사, 운동부지도사
기타 : 사감, 보건, 운전원, 취업지원관, 매점관리, 청소원, 임상심리사, 전화상담원, 학원단속 등

4. 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구.전회련)
새빛교육공무직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국여성노동조합이 공동대응하는 노조협의체
[1] (2020국정감사 정책리포트 '교육공무직 현황과 처우개선 방향'에서 일부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