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는 교도관복제규칙에서 교도관화를 규정하고 있다.
교도관복제규칙
제3조(교도관제복의 종류와 제식)
① 교도관제복은 교도관모, 교도관복, 교도관화, 계급장, 표지장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하고, 그 밖의 제복 및 제식은 법무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개정 2012.9.24>
② 제1항에 따른 교도관제복의 종류와 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4.4, 2012.9.24, 2014.4.1>
이상 생략
3. 교도관화는 단화, 기능성 단화, 기동화 및 기능성 기동화로 구분하고, 그 제식은 별표 3과 같다.
이하 생략
[제목개정 2012.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