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교도관직무규칙 제1장 "총칙" 부분을 다룬 문서2. 통칙
2.1. 정의
- “교도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제2조제1호).
- 수용자의 구금 및 형의 집행
- 수용자의 지도, 처우 및 계호(戒護)
- 수용자의 보건 및 위생
- 수형자의 교도작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 수형자의 교육·교화프로그램 및 사회복귀 지원
- 수형자의 분류심사 및 가석방
-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支所)(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의 경계(警戒) 및 운영ㆍ관리
-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 교정직교도관: 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따른 교정직렬공무원을 말한다(제2호).
- 직업훈련교도관: 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제1항[1]에 따른 전문경력관 임용절차에 따라 임용된 사람으로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2]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를 말한다(제3호).
- 보건위생직교도관: 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따른 의무·약무·간호·의료기술·식품위생직렬공무원을 말하며, 해당 직렬에 따라 각각 의무직교도관, 약무직교도관, 간호직교도관, 의료기술직교도관, 식품위생직교도관으로 한다(제4호).
- 기술직교도관: 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따른 공업·농업·시설·전산·방송통신·운전직렬공무원을 말한다(제5호).
- 관리운영직교도관: 「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따른 관리운영직군공무원을 말한다(제6호).
- “상관”이란 직무수행을 할 때 다른 교도관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직위나 직급에 있는 교도관을 말한다(제7호).
- “당직간부”란 교정시설의 장이 지명하는 교정직교도관으로서 보안과의 보안업무 전반에 걸쳐 보안과장을 보좌하고, 휴일 또는 야간[3]에 소장을 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제8호).
2.2. 기본 강령
교도관은 다음의 기본강령에 따라 근무해야 한다(제3조).- 교도관은 법령을 준수하고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며,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와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한다.
- 교도관은 상관에 대한 존경과 부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기울인다.
- 교도관은 창의와 노력으로써 과학적 교정기법을 개발하고 교정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킨다.
- 교도관은 청렴결백하고 근면성실한 복무자세를 지니며 직무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교도관은 풍부한 식견과 고매한 인격이 교정행정 발전의 원천임을 명심하고 인격을 닦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한다.
2.3. 다른 법령과의 관계
-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규칙에 따른다(제4조).
3. 근무의 일반원칙
- 교도관의 근무는 그 내용에 따라 보안근무와 사무근무로 구분하고, 보안근무는 근무 방법에 따라 주간근무와 주·야간 교대 근무로 구분한다(제5조제1항).
- 보안근무는 수용자의 계호를 주된 직무로 하고, 사무근무는 수용자의 계호 외의 사무처리를 주된 직무로 한다(제2항).
- 보안근무와 사무근무의 구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해당 교정시설의 사정이나 근무내용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제3항).
- 수용자의 도주, 폭행, 소요, 자살 등 구금목적을 해치는 행위에 관한 방지 조치는 다른 모든 직무에 우선한다(제6조).
- 교도관은 직무를 신속·정확·공정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상관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제7조 본문)
- 다만, 상관으로부터 특별히 명령받은 직무로서 그 직무처리에 많은 시일이 걸리는 경우에는 그 중간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제7조 단서).
- 교도관은 상관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거나 근무장소 외의 장소에 출입하지 못한다(제8조).
- 소장은 2명 이상의 교도관을 공동으로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직무를 분담시켜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제9조).
- 교도관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직무수행에 참여하는 하위직급의 다른 직군 교도관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제10조).
- 소장은 교도관에 대하여 공지사항을 알리고, 포승(捕繩)을 사용하는 방법, 폭동진압훈련, 교정장비의 사용·조작훈련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제11조).
- 수용자를 부를 때에는 수용자 번호를 사용한다. 다만,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이나 교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 번호와 성명을 함께 부르거나 성명만을 부를 수 있다(제12조).
- 교도관은 수용자의 신상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용기록부(부속서류를 포함한다), 수용자명부 및 형기종료부 등 관계 서류를 바르게 고쳐 관리·보존하여야 한다(제13조제1항). 교도관이 공무상 이용을 위해 수용자의 신상 관계 서류를 열람·복사 하려면 상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2항).
- 수용자의 신상에 관한 전산자료의 관리·보존, 열람·출력 등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제3항).
- 소장은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에게 수용자에 관한 수용 및 출소 증명서를 발급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제13조의2).
- 수용자가 작성한 문서로서 해당 수용자의 날인이 필요한 것은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손도장을 찍게 한다(제14조제1항 본문).
- 다만, 수용자가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손도장을 찍을 수 없는 경우에는[4] 다른 손가락으로 손도장을 찍게 하고, 그 손도장 옆에 어느 손가락인지를 기록하게 한다(제1항 단서)
- 제1항의 경우에는 문서 작성 시 참여한 교도관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해당 수용자의 손도장임을 증명하여야 한다(제2항).
- 교도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여 비상소집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집에 응하여 상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제15조).
- 소장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소화기 등 소방기구를 점검하게 하고 그 사용법의 교육과 소방훈련을 하게 하여야 한다(제16조).
- 소장은 다른 교정시설로 수용자를 이송(移送)하는 경우에는 수용기록부(부속서류를 포함한다) 등 개별처우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교정시설로 보내야 한다(제17조).
- 보안근무자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제18조제1항).
- 주간근무: 1일 주간 8시간
- 교대근무: 제1부, 제2부, 제3부 및 제4부의 4개 부로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정직교도관의 부족 등 근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대근무자를 2개의 부나 3개의 부로 나누어 근무시킬 수 있다.
- 보안근무자는 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시간 중에 식사 등을 위한 휴식을 할 수 있다(제2항).
- 소장은 계절, 지역 여건 및 근무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안근무자의 근무 시작시간·종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제3항).
- 사무근무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5]에 따른다(제19조).
- 소장은 교도관의 부족, 직무의 특수성 등 근무의 형편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19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고 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제20조제1항). 제1항에 따라 휴일에 근무를 한 교도관에 대해서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교정시설내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1조제2항 적용).
4. 교도관회의
- 소장의 자문에 응하여 교정행정에 관한 중요한 시책의 집행 방법 등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소장 소속의 교도관회의를 둔다(제21조).
- 회의는 소장, 부소장 및 각 과의 과장과 소장이 지명하는 6급 이상의 교도관[6]으로 구성된다(제22조제1항). 소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매주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제2항).
- 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제23조제1항).
- 교정행정 중요 시책의 집행방법
- 교도작업 및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 각 과의 주요 업무 처리
- 여러 과에 관련된 업무 처리
- 주요 행사의 시행
- 그 밖에 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소장은 제1항의 심의사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급 이하의 교도관을 참석시켜 그 의견 등을 들을 수 있다(제2항). 소장은 회의에서 자문에 대한 조언과 그에 따른 심의 외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을 수 있다(제3항).
- 소장은 회의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총무과[7] 소속의 교도관 중에서 서기 1명을 임명하여야 한다(제24조제1항).
- 서기는 회의에서 심의·지시·보고된 사항 등을 회의록에 기록하고 참석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제2항).
[1]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전문경력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2] 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나 그 밖에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라 한다)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다.
②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수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종류, 등급, 자격기준,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3] 당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를 말한다.[4] 하필 그 손가락을 다쳤다든지 하는 등의 이유가 있다.[5]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休務)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1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6] 지소의 경우에는 7급 이상의 교도관[7] 지소의 경우에는 총무계
②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수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종류, 등급, 자격기준,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3] 당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를 말한다.[4] 하필 그 손가락을 다쳤다든지 하는 등의 이유가 있다.[5]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休務)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1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6] 지소의 경우에는 7급 이상의 교도관[7] 지소의 경우에는 총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