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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2-07-20 15:39:40

교도관직무규칙/제1장

1. 개요2. 통칙
2.1. 정의2.2. 기본 강령2.3. 다른 법령과의 관계
3. 근무의 일반원칙4. 교도관회의

1. 개요

교도관직무규칙 제1장 "총칙" 부분을 다룬 문서

2. 통칙

2.1. 정의

2.2. 기본 강령

교도관은 다음의 기본강령에 따라 근무해야 한다(제3조).
  1. 교도관은 법령을 준수하고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며,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와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한다.
  2. 교도관은 상관에 대한 존경과 부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기울인다.
  3. 교도관은 창의와 노력으로써 과학적 교정기법을 개발하고 교정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킨다.
  4. 교도관은 청렴결백하고 근면성실한 복무자세를 지니며 직무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5. 교도관은 풍부한 식견과 고매한 인격이 교정행정 발전의 원천임을 명심하고 인격을 닦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한다.

2.3. 다른 법령과의 관계

3. 근무의 일반원칙

4. 교도관회의


[1]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전문경력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2] 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나 그 밖에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라 한다)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다.
②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수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종류, 등급, 자격기준,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당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를 말한다.[4] 하필 그 손가락을 다쳤다든지 하는 등의 이유가 있다.[5]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休務)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1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6] 지소의 경우에는 7급 이상의 교도관[7] 지소의 경우에는 총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