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관광특구 지정현황 - 문화체육관광부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시키기 위해 관광진흥법 제1장 제2조 11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 2023년 4월기준 13개 시도에 34개 관광특구가 지정되어 있다.
1993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해 관광진흥법에 도입되어 1994년 8월 제주도, 경주시, 설악, 유성, 해운대 5곳이 최초로 지정되었다. 2004년 10월 관광진흥법을 일부 개정하여 특구 지정권한을 시 ·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광특구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
2. 혜택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특구지역 공모사업을 통해 매년 30억 원 규모의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권한으로 관광특구 내 특정 시설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또한 시장이 옥외광고물 허가 등의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고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에 대한 옥외 조리행위도 허용된다. [1] 축제 및 공연을 위한 도로통행 제한조치도 할 수 있다.
3. 특징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지역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명(서울특별시는 50만명) 이상.
-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
- 임야·농지·공업용지 또는 택지 등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10%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상기한 조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을 것.
종합해보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토지가 모두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만 채워져있는 지역들이 관광특구로 지정되기에 적합한 조건을 지니고 있다. 한마디로 순수하게 관광만을 위한 지역.
4. 목록
1 ~ 2년 주기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아래 목록은 2019년 4월 30일 기준. 관광특구 이름에 지역명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 지역 전체가 관광특구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 범위가 정해져 있다. hwp 파일(2019.4.30)지역 | 특구명 | 지정 지역(소재지) | 면적(㎢) | 지정일 |
서울(6) | 명동.남대문.북창 관광특구 | 명동, 회현동, 소공동, 무교동·다동 각 일부지역 | 0.87 | 2000.03.30 |
이태원 관광특구 | 용산구 이태원동·한남동 일원 | 0.38 | 1997.09.25 | |
동대문 패션타운 관광특구 | 중구 광희동·을지로5~7가·신당1동 일원 | 0.58 | 2002.05.23 | |
종로․청계 관광특구 | 종로구 종로1가~6가·서린동·관철동·관수동· 예지동 일원, 창신동 일부 지역(광화문 빌딩~숭인동 4거리) | 0.54 | 2006.03.22 | |
잠실 관광특구 | 송파구 잠실동·신천동·석촌동·송파동·방이동 | 2.31 | 2012.03.15 | |
강남 관광특구 |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일대 | 0.19 | 2014.12.18 | |
부산(2) | 해운대 관광특구 | 해운대구 우동·중동·송정동·재송동 일원 | 6.22 | 1994.08.31 |
용두산․자갈치 관광특구 | 중구 부평동․광복동․남포동 전지역, 중앙동․동광동․대청동․보수동 일부지역 | 1.08 | 2008.05.14 | |
인천(1) | 월미 관광특구 | 중구 신포동·연안동·신흥동·북성동·동인천동 일원 | 3.00 | 2001.06.26 |
대전(1) | 유성 관광특구 | 유성구 봉명동·구암동·장대동·궁동·어은동·도룡동 | 5.86 | 1994.08.31 |
경기(5) | 동두천 관광특구 | 동두천시 중앙동·보산동·소요동 일원 | 0.40 | 1997.01.18 |
평택시 송탄 관광특구 | 평택시 서정동·신장1․2동·지산동·송북동 일원 | 0.49 | 1997.05.30 | |
고양 관광특구 | 고양시 일산 서구, 동구 일부 지역 | 3.94 | 2015.08.06 | |
수원 화성 관광특구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안구 일대 | 1.83 | 2016.01.15 | |
통일동산 관광특구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법흥리 일원 | 3.01 | 2019.04.30 | |
강원(2) | 설악 관광특구 | 속초시·고성군 및 양양군 일부 지역 | 138.2 | 1994.08.31 |
대관령 관광특구 | 강릉시·동해시·평창군·횡성군 일원 | 428.3 | 1997.01.18 | |
충북(3) | 수안보온천 관광특구 |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안보리 일원 | 9.22 | 1997.01.18 |
속리산 관광특구 |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상판리·중판리·갈목리 일원 | 43.75 | 1997.01.18 | |
단양 관광특구 | 단양군 단양읍․매포읍 일원(2개읍 5개리) | 4.45 | 2005.12.30 | |
충남(2) | 아산시온천 관광특구 | 아산시 음봉면 신수리 일원 | 3.71 | 1997.01.18 |
보령해수욕장 관광특구 | 보령시 신흑동, 응천읍 독산․관당리, 남포면 월전리 일원 | 2.52 | 1997.01.18 | |
전북(2) | 무주 구천동 관광특구 | 무주군 설천면·무풍면 | 7.61 | 1997.01.18 |
정읍 내장산 관광특구 | 정읍시 내장지구·용산지구 | 3.45 | 1997.01.18 | |
전남(2) | 구례 관광특구 | 구례군 토지면․마산면․광의면․신동면 일부 | 78.02 | 1997.01.18 |
목포 관광특구 | 북항·유달산·원도심·삼학도·갓바위·평화광장 일원(목포해안선 주변 6개 권역) | 6.90 | 2007.09.28 | |
경북(3) | 경주시 관광특구 | 경주 시내지구·보문지구·불국지구 | 32.65 | 1994.08.31 |
백암온천 관광특구 | 울진군 온정면 소태리 일원 | 1.74 | 1997.01.18 | |
문경 관광특구 | 문경시 문경읍·가은읍·마성면·농암면 일원 | 1.85 | 2010.01.18 | |
경남(2) | 부곡온천 관광특구 | 창녕군 부곡면 거문리·사창리 일원 | 4.82 | 1997.01.18 |
미륵도 관광특구 | 통영시 미수1․2동·봉평동·도남동·산양읍 일원 | 32.90 | 1997.01.18 | |
제주(1) | 제주도 관광특구 | 제주도 전역 (부속도서 제외) | 1,809.56 | 1994.08.31 |
13개 시․도 32개소 | - | 2,639.48 | - |
[1] 원래 관광특구가 아닌 곳에서의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은 불법이었으나 신고제로 변경되었다. 관광특구 내에서는 통상 옥외영업에서 불가능한 옥외 조리행위가 합법이다.